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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가맹점 계약 때 예상매출액 안 알려주면 지자체가 과태료 부과

앞으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와 계약을 체결할 때 예상 매출액 산정서를 주지 않으면 서울·경기·인천·부산 등 4개 지방자치단체가 과태료를 직접 부과하고 징수한다. 지자체가 신속하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일부터 4개 자치단체의 가맹사업 분야 과태료 부과 권한이 확대된다고 19일 밝혔다. 4개 자치단체는 그동안 공정위로부터 권한을 넘겨받아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이나 정보공개서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가맹본부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예상 매출액 등 관련 정보 서면교부 의무, 예상 매출액 등 관련 정보 산정 근거 보관 및 열람 의무, 예상 매출액 산정서 교부 의무, 예상 매출액 산정서 보관 의무, 가맹계약서 보관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또 7월 5일 이후에는 가맹본부의 광고·판촉 행사 비용 집행 내용 미통보 및 열람 요구 불응 행위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진다. 이는 가맹 희망자와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해당 법 위반 행위는 단순 사실관계 확인만으로 조치가 가능하고, 지역과 가까운 지자체가 보다 정확하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지역 현장과 맞닿아 있는 지자체가 더 신속하게 과태료를 부과해 가맹 희망자와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으로 서울·경기·인천·부산에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도 할 계획이다. 20일 열리는 교육에는 공정위, 지자체 담당자 등이 참석해 가맹사업법령 개정 사항, 과태료 부과 사례 및 노하우 등을 논의하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앙·지방 간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구축하고 가맹 분야에서 보다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2.05.19 16:58
경제

롯데리아, 가맹희망자에게 '뻥튀기' 예상매출액 줬다 공정위 '경고'

국내 햄버거 프랜차이즈 업체인 롯데리아가 가맹점을 내고 싶어 하는 희망자에게 매출을 부풀린 자료를 제공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경고 처분을 받았다.공정위는 7일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롯데GRS에 '심사관 전결 경고'를 내렸다고 밝혔다.롯데그룹 계열사인 롯데GRS는 롯데리아 외에도 엔제리너스·크리스피 크림 도넛 등 외식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다. 롯데GRS는 2017년 11월 롯데리아 출점을 원하는 희망자에게 가맹사업법에 규정된 방식을 지키지 않은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정보공개서란 가맹 희망자가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핵심 정보가 담긴 문서다.가맹사업법에 따르면 정보공개서상 예상 매출액은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가까운 5개 매장 중 최저와 최고 매출액을 뺀 나머지 3개 매장의 평균 액수를 제시해야 한다.하지만 롯데GRS는 이 기준을 지켰다고 명시했음에도 5개 매장을 자의적으로 선택해 산출한 예상 매출액을 제공했다. 그 결과, 예상 매출액이 과장됐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이 가맹 희망자는 실제 매출액이 그에 미치지 못하자 공정위에 롯데GRS를 신고했다.다만 공정위는 조사 결과 법 위반 사실이 인정되지만 최근 3년간 동일한 법 위반이 없다는 점과 인근 가맹 희망자까지 조사한 결과 이와 같은 사례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심사관 전결 경고 처분을 내렸다.심사관 전결 경고는 위법행위를 위원회에 상정해 심의할 만한 실익이 없다고 판단할 때 사건을 조사한 심사관 단계에서 경고 처분을 내리는 제도다.토종 패스트푸드 1위 브랜드인 롯데리아는 최근 해마로푸드 '맘스터치'의 추격을 받고 있다. 맘스터치는 지난해 12월까지 전년 대비 66여 곳의 점포를 열었다. 반면 롯데리아는 지난해, 2017년과 비교해 매장 수가 1개 감소했다. 국내 영업이익으로만 보면 롯데리아의 하락세가 더욱 뚜렷하게 보인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GRS의 2017년 국내 영업이익은 31억6200만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192억6600만원을 올린 데 비하면 83.8% 떨어진 수치다.공정위 측은 "롯데GRS 측은 담당 직원의 실수였고, 그 결과도 정상 산정과 큰 차이가 없다고 해명했다"며 "하지만 가맹사업법에 따른 산정이라고 알리며 과장된 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돼 경고 처분했다"고 말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tbc.co.kr 2019.02.07 13:04
경제

홈플러스, 편의점 예상수익 '뻥튀기'…중대 위반에 최고 과징금

홈플러스가 편의점 '365 플러스' 창업 희망자들에게 '엉터리' 예상수익을 제공해오다 덜미를 잡혔다.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365 플러스 편의점 가맹 희망자들에게 허위·과장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한 홈플러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홈플러스는 2012년 2월부터 편의점 365플러스 가맹사업을 시작했다. 현재 전국 377개 매장(2월 기준)을 운영 중이다.공정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2014년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206명의 가맹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합법적인 방식으로 예상 수익 정보를 제공하는 것처럼 했지만 실상 이를 부풀리기 위해 각종 '꼼수'를 쓴 것으로 드러났다.우선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가까운 5개 가맹점의 수익정보를 기초로 예상 매출액을 산정해야 하지만 홈플러스는 매출이 큰 가맹점만 골라 정보를 산출했다.또 6개월 이상 영업한 가맹점이 대상이 돼야 하지만 자의적으로 1년 이상 영업한 가맹점만 대상으로 선정했다.인근 가맹점의 실제 면적과 다른 수치를 예상 매출액 계산에 반영하기도 했다. 사업연도 기간도 마음대로 조정했다.그 결과 한 점포당 연간 매출액이 약 8000만원 가량 부풀려진 것으로 공정위는 파악했다.홈플러스는 고의로 예상수익정보를 부풀린 것이 아니라고 항변했지만 공정위는 홈플러스의 행위가 매우 중대한 위법 행위라고 판단, 법상 최고액인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최고액 부과는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또 모든 가맹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통지하도록 조치했다.공정위 관계자는 "대다수가 생계형 개인사업자인 가맹희망자들을 대상으로 계약 체결 전 합리적 판단을 방해한 행위를 엄중히 제재했다"며 "앞으로도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 행태를 면밀히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ins.com 2017.11.05 16:35
경제

토니모리 10주년, "중국 공략해 2025년 2조원 매출 목표"

"올해는 중국 시장에 집중해 매출액 2600억원 이상, 2025년까지 2조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토니모리 배해동 회장은 19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아름지기에서 진행한 프레스 컨퍼런스 '뷰티 에비뉴'에 참석해 향후 포부를 밝혔다.올해로 10주년을 맞은 토니모리는 이날 프레스 컨퍼런스를 진행하고 새로운 컨셉과 슬로건, 향후 비전에 대해 소개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배해동 회장을 비롯해 양창수 사장, 윤영로 부사장 등 주요 경영진이 참석했다.토니모리는 지난 10년 간 사업 기반을 마련했다면 앞으로의 10년은 도약하는 시기로 만들겠다고 했다. 특히 경영진들은 중국을 중심으로 한 해외 사업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배 회장은 "중국 업체와 소송을 진행하면서 제대로 진출하지 못한 중국 시장에 역점을 둘 것"이라며 "중국 토니모리 메가코스 착공식도 최근 진행했다"고 말했다.토니모리는 10년 안에 매출액을 지난해의 9배 수준인 2조원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올해 예상매출액 2600억원을 바탕으로 2020년까지 1조원, 2025년에는 2조원을 목표치로 제시했다. 지난해 토니모리는 매출액 2199억원, 영업이익 181억원을 기록했다. 양 사장은 "2025년까지 매출액 2조원 중 해외 매출은 55%의 비중을 차지하도록 만들 것"이라며 해외 시장을 강조했다.토니모리는 전세계 41개국에 진출해 있으며 현재 매장 수만 7700개가 넘는다. 이달에는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14개국에 새로운 브랜드 '세포라'를 내놓기도 했다. 현재 중국 절강성에선 토니모리 자회사인 토니모리 메가코스 공장을 짓고 있다. 올해 말 완공 예정이며 생산허가가 끝나면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 절강성 공장에서만 2022년까지 매출액 2000억원을 내겠다는 계획이다.배 회장은 "제 2의 도약은 매우 중요하다"며 "콧대가 높기로 유명한 유럽 시장에 세포라가 입점한 것은 단순히 토니모리만의 성과가 아닌 한국 화장품의 성과이니 만큼 앞으로도 해외 시장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이 자리에서 배 회장은 지난 1년에 비해 반토막난 주가에 대해서도 '저평가됐다'고 말했다. 그간의 실적이 주가에 반영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토니모리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지난 7월 최고가 8만1900원에서 현재 3만5000원 수준까지 폭락했다.배 회장은 "아직 토니모리의 성과가 주가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외부에서) 주가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시선이 안타깝다"고 말했다.조은애 기자 cho.eunae@joins.com 2016.05.19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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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 희망자에 매출 정보 허위 제공한 '망고식스' 제재

망고식스가 가맹 희망자에게 예상매출 정보를 허위로 제공해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디저트카페 망고식스의 가맹본부인 KH컴퍼니가 가맹 희망자에게 허위 또는 과장된 예상매출 정보를 제공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아울러 예상매출액 산출 근거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 데 대해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공정위에 따르면 KH컴퍼니는 2012년 11월 가맹 희망자와 천안의 망고식스 가맹점 투자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은 채 가맹 희망자로부터 집기류 구입, 시설 인테리어 비용 등의 명목으로 1억9000만원을 받았다. 또 객관적 근거 없이 이 가맹점의 월 예상 매출액이 2500만원 이상이 될 것이라고 했다.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KH컴퍼니는 신고인이 단순 투자자이기 때문에 가맹사업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투자계약서로 표시돼 있더라도 계약 내용으로 볼 때 신고인이 가맹희망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법을 적용해 피해를 예방하고, 위반행위가 적발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이소은 기자 luckysso@joongang.co.kr 2014.11.12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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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핀그루나루, 예상매출액 부풀려…공정위 ‘시정명령’

커핀그루나루가 가맹 희망자에 근거 없이 부풀린 예상매출액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철퇴를 맞았다.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희망자에게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하는 등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커피전문점 브랜드 커핀그루나루에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커핀그루나루는 가맹 희망자에게 사실적인 근거와 예측에 관한 자료에 의하지 않은 예상매출액 정보를 제공해 피해를 줬다. 본사측은 2010년 2월 가맹희망자에게 월평균 예상매출액으로 초기 6개월은 6000만원, 이후 12개월까지는 8000만원, 12개월 이후는 1억원을 제시했으나, 실제 가맹점 운영 결과 2년 간 월평균 매출액은 3500만원 수준에 불과해 예상액에 턱없이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커핀그루나루는 이외에도 가맹금을 은행 등 예치기관에 둬야 하는 예치의무와 정부공개서 제공 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는 별도로 부산·울산 지역 커피전문점 해리스도 가맹금 예치의무와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 가맹계약서 사전제공 의무 등을 위반해 시정명령을 받았다.이소은 기자 luckysso@joongang.co.kr 2013.10.21 14:44
연예

24시간 편의점, 장사 안되면 심야시간 문 닫아도 된다

앞으로 24시간 편의점이라도 장사가 안되는 심야시간(오전 1시~7시)에 문을 닫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편의점 심야 영업시간 단축과 과도한 중도해지 위약금 조정 등의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지난 7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가맹사업법은 심야 영업시간대에 일정 기간 이상 영업손실이 발생하거나 질병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가맹본부가 영업시간을 부당하게 강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오전 1∼7시 시간대에 6개월간 영업손실이 발생할 경우 해당 시간대의 영업시간 단축을 가맹본부에 요구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또 공정위는 중도해지 위약금은 중도해지 이후 가맹본부가 후속 사업자와 계약을 맺기 전까지 발생하는 예상 손해액(기대수익상실액)에 비춰 실손해액을 넘는 위약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편의점 업계는 신규개점 시 가맹본부의 지원 비중이 높아 다른 가맹사업 분야와 비교해 중도해지 위약금 수준이 유독 높다. 이 때문에 점주들은 "적자를 보는데 위약금 때문에 그만두지도 못한다"고 어려움을 호소해왔다.개정안에는 또 가맹본부가 중소기업이 아니거나 가맹점 수가 100개 이상인 경우(총 406개) 가맹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의 범위를 서면으로 제공토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이밖에도 이번 개정안에는 간판교체나 인테리어 공사 시 가맹본부의 비용분담 비율을 20∼40%로 정했다. 공정위는 다음달 20일까지 입법예고 기한을 거친 뒤 내년 2월 14일 가맹사업법 시행 이전까지 시행령 개정 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다.이형구 기자 ninelee@joongang.co.kr 2013.10.1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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