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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사상 초유 헬릭스미스 1박2일 주총…'소액주주 봉기' 절반의 성공

1박2일에 걸친 바이오 업체 헬릭스미스의 ‘소액주주 봉기’는 경영진 교체 실패로 종결됐다. 헬릭스미스의 김선영과 유승신 대표는 가까스로 경영권 방어에 성공했다. 15일 헬릭스미스에 따르면 서울 강서구 마곡동 헬릭스미스 본사에서 열린 임시 주총에서 김선영 대표 등 이사 6인의 해임안이 부결됐다. 다만 소액주주 비상대책위원회가 요구한 최동규 전 특허청장과 김훈식 유티씨인베스트먼트 고문 2인의 이사 선임안은 통과됐다. 소액주주 비대위는 이날 경영진 교체 등 총 7개 안건을 상정했는데 이사진 추가를 포함해 3건이 가결됐다. 임시 주총은 14일 오전 9시 열릴 예정이었지만 소액주주 위임장 확인 작업 등으로 3차례나 개회 시간이 바뀌었다. 비대위는 6000여장의 위임장을 갖고 왔고 주주명부와 대조하는 작업에 오랜 시간이 걸렸다. 결국 자정을 넘겨 주총 결과는 15일 새벽 1시 40분쯤 나왔다. 이날 주주의 전체 70%가 참석했고, 소액주주 비대위가 확보한 의결권은 43.43%에 그쳤다. 경영진 해임 등의 안건은 특별결의 요건을 충족해야만 가능했다. 상법에 따르면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한 주주의결권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특별결의가 가능했다. 하지만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지 못해 소액주주의 봉기는 경영진 교체로 이어지지 못했다. 그러나 성과가 없진 않았다. 비대위가 요구한 ‘이사 선임 요건’과 퇴직 보상액 지급 조항이 삭제됐다. ‘3년 이상 근무한 자’에 한해 이사 선임을 규정하는 조항이 사라지면서 비대위 측에서 추천한 2명의 이사가 선임됐다. 또 적대적 인수합병(M&A)으로 등기·비등기 임원이 실직 시 500억원 내 보상액을 지급한다는 일명 ‘황금낙하산’ 조항도 삭제됐다. 앞으로 헬릭스미스는 소액주주들과 회사의 발전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상생하기로 했다. 소액주주의 회사에 대한 비방 중지, 이에 대한 회사의 고소 및 고발 취하 등에도 합의했다. 2005년 최초 기술특례 코스닥 상장 기업인 헬릭스미스는 2019년 유전자 치료제 엔젠시스의 임상 성공 기대감으로 31만2200원까지 주가가 오르며 시총 2위까지 올랐다. 하지만 엔젠시스의 임상 3상 초기 단계에서 유효성 입증에 실패하고 경영진이 고위험 사모펀드에 투자했다가 일부 손실을 보는 등 악재가 터지면서 주가가 곤두박질치자 주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승신 대표는 “이번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회사의 시스템과 운영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이번에 선임된 2명의 이사와 긴밀하게 협조해 회사와 주주의 가치를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1.07.15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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