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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일반

BTS 뷔 “바로 차에 타서 죄송해요” 팬·취재진에 사과

방탄소년단 뷔가 입국길에 자신을 기다린 팬들과 취재진에게 인사를 해주지 않은 점을 사과했다. 뷔는 28일 팬 커뮤니티 위버스에 “기자님들 아미들 바로 차로 슥 타서 죄송해요. 많이 기다렸지요? 선물 가져왔습니다”는 글과 사진 한장을 게재했다. 뷔는 프랑스 파리에서 진행된 C사의 패션쇼 일정을 마치고 이날 오전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를 통해 입국할 예정이었다. 비행기 연착으로 인해 그는 오후 12시 20분이 넘어서 모습을 드러냈다. 현장에는 뷔의 귀국 모습을 담기 위한 많은 취재진과 아미가 기다리고 있었다. 뷔는 편안한 차림으로 입국장을 빠져나와 곧바로 대기 중이던 차량에 탑승했다. 평소 남다른 팬서비스를 자랑하던 뷔는 이날 팬들과 취재진에게 제대로 인사를 하지 못했다. 그 점이 마음에 걸렸던 듯 뷔는 일정 종료 후 팬들과 취재진을 향한 메시지와 사진을 남겼다. 함께 공개한 사진에는 수많은 별과 공항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는 뷔의 모습이 담겨있다. 김다은 인턴기자 2022.06.28 17:52
연예일반

[포토] 권유리, 화사한 입국길~!

그룹 소녀시대의 권유리가 2일 오후 하와이에서 진행된 화보촬영을 마치고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을 통해 입국했다.박찬우 기자 park.chanwoo@joongang.co.kr2022.05.02 2022.05.02 18:51
연예

[포토] 뱀뱀, 입국길 친절남

가수 뱀뱀이 20일 오전 태국에서 열린 팬미팅을 마치고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박찬우 기자 park.chanwoo@joongang.co.kr2022.04.20 2022.04.20 09:36
연예

[포토] 로제, 11자복근 노출한 입국길!

그룹 블랙핑크의 로제가 28일 새벽 해외일정을 마치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박찬우 기자 park.chanwoo@joongang.co.kr2022.03.28 2022.03.28 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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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트와이스-사나, 입국길 영차!영차!

그룹 트와이스의 사나가 1일 오후 TWICE 4TH WORLD TOUR Ⅲ 월드투어 일정을 마치고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을 통해입국하고 있다.박찬우 기자 park.chanwoo@joongang.co.kr2022.03.01 2022.03.01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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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제니, 청순매력 발산한 입국길

그룹 블랙핑크의 제니가 7일 오후 파리패션위크를 마치고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박찬우 기자 park.chanwoo@joongang.co.kr2021.10.07 2021.10.07 16:41
야구

[IS 포커스] 홀로 있어 더 괴로운 외인들의 고충, "보고싶다 내 고향!"

외국인 선수들의 한국 입국 시기는 각 팀 스프링캠프가 끝나던 지난달 중순부터 야구계 초미의 관심사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프로야구 출범 39년 만에 처음으로 KBO 리그 정규시즌 개막일이 연기되는 사태가 벌어지자 캠프 종료 후 많은 외인들이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지 않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쪽을 택했기 때문이다. 당시만 해도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던 시기였다. 해외 유력 언론들이 매일 '아시아 바이러스'에 대한 속보를 쏟아내자 한국이 '타지'인 외국인 선수들과 그 가족들은 더 큰 불안감을 느꼈다. LG 외국인 선수 삼총사가 오키나와에서 국내 선수들과 헤어져 미국으로 돌아간 것을 신호탄으로, 가장 피해가 컸던 대구·경북 지역 연고팀 삼성 외인들 역시 동료들과 다른 비행기를 타고 도쿄를 경유해 미국으로 떠났다. 또 미국 애리조나주에서 훈련한 KT와 한화는 선수들을 현지에 남겨 두고 국내 선수들만 귀국하는 쪽을 택했다. "무리하게 한국으로 동행하는 것보다 외국인 선수들의 심리적 안정이 더 중요하다"는 게 구단들의 판단이었다. 물론 모든 외국인 선수가 이런 선택을 한 것은 아니다. 일본 미야자키에서 캠프를 마친 두산이 외국인 선수 세 명을 모두 데리고 한국에 돌아왔고, 미국에 있던 NC와 SK, 호주에서 캠프를 끝낸 롯데도 외국인 선수들의 동의를 받아 예정대로 함께 귀국했다. NC는 2년차인 드류 루친스키가 구심점 역할을 해 "함께 들어가자"고 새 외인들을 설득했고, 두산 새 외국인 투수 크리스 플렉센은 "지금은 미국에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고, 오히려 한국이 감소세인 것 같다"고 실리적인 판단을 했다. 결과적으로 플렉센의 선택이 가장 합리적이었다. 실제로 각 팀 선수단이 대부분 귀국한 뒤 한국은 확진자 수가 점점 줄어드는 추세로 접어든 반면, 미국과 유럽 지역에 코로나19가 더 광범위하게 번지면서 해외에 남은 선수들이 오히려 더 불안해지는 '반전'이 벌어졌다. 외국인 선수들을 미국 등지에 보냈던 다른 구단들은 현지에 있는 선수들의 감염 위험이 더 커지고 입국길이 막힐 위기에 놓이자 예정보다 더 빨리 외인들을 불러들이기 시작했다. 과감한 선택을 내린 외인들이 컨디션 관리에 뜻밖의 이점을 누리게 된 것이다. 문제는 여전히 코로나19 사태는 가라앉지 않고 개막 역시 계속 연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에서 뒤늦게 입국한 외국인 선수들은 2주간 팀 훈련에 참가하지 못한 채 자가 격리로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고 있는 현실이다. 국내 선수들 역시 시즌 개막일을 알 수 없고 걸핏하면 훈련마저 취소되는 현실이 답답하긴 마찬가지지만, 같은 언어를 쓰는 가족과 친구들조차 없는 외국인 선수들의 외로움과는 비교하기 어렵다. 몸의 병보다 더 무섭다는 향수병과 스트레스가 이방인들의 마음을 서서히 뒤덮고 있다. 특히 처음 KBO 리그에 발을 내딛는 선수들은 주변 환경조차 낯설어 더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 한화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대전에 처음 온 뒤 그 누구보다 자신의 숙소(아파트)가 너무 좋다며 감탄하고 대전 시내 곳곳을 사랑했던 제라드 호잉조차 지금은 지루함과 공허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며 안타까워했을 정도다. 게다가 미국 주요 도시에 '스테이앳홈 오더(stay-at-home order)'가 떨어지면서 한국과 미국을 잇는 항공편도 곧 한 달 이상 줄줄이 결항될 예정이다.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5월 혹은 6월까지 가족들이 한국을 오갈 수 있는 하늘길이 막힌다는 얘기다. 외인 선수들의 외로움은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 '코리안 드림'을 안고 먼 나라에 왔지만, 지금은 한국이 아닌 세계 어디서도 야구를 할 수 없는 위기 상황이다. 각 팀 감독들은 훈련 부족으로 인한 외국인 선수들의 컨디션 관리를 걱정하고, 코치들과 프런트는 고향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그들의 스트레스 관리에 깊이 마음을 쓰고 있다. 이래저래 모두를 힘들게 하는 코로나19 정국이다. 배영은 기자 2020.04.02 16:28
연예

[포토]쯔위, '피곤한 입국길'

그룹 트와이스 쯔위가 18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대만에서 입국했다.쯔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콘서트가 취소돼 고향인 대만을 방문, 당국의 방침에 따라 2주간 자가 격리를 해왔다.박세완 기자 park.sewan@jtbc.co.kr / 2020.03.18/ 2020.03.18 19:16
연예

유승준, 비자 소송 이겼지만 입국길은 산 넘어 산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44)이 사증(재외동포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리했다. 병역기피 이후 18년만에 입국길을 확인하고 한국행에 다가섰다. 하지만 대한민국 땅을 밟기란 물음표. 국민 정서에 따른 여론 재판이 여전히 뜨겁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유승준이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LA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 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재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마무리 짓는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LA총영사관이 지난 2015년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로 유승준에게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원심 판결이 확정됐고, 유승준은 다시 비자발급 신청을 낼 것으로 보인다. 유승준이 발급을 원하는 재외동포비자는 한국 국적자로 태어나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 또는 부모나 조부모가 한국 국적을 보유했던 자를 대상으로 한다. 단순 노무활동 및 사행행위 등을 제외하고 한국에서 모든 취업활동이 가능하고 국내 거소 신고시 금융거래·의료보험·부동산거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미국 영주권자였던 유승준은 1990년대 말 최고의 인기를 누리며 병역을 이행하겠다고 공언하다 2002년 1월 돌연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입국이 금지됐다. 병역의무가 해제된 후인 지난 2015년 8월 재외동포비자 발급을 신청하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비자 신청은 자유지만, 발급이 거부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이번 소송은 'LA총영사관의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이 정당했는가'를 놓고 과정을 살펴본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앞선 파기환송심 판결문에는 "법무부 입국금지 결정의 실체적 위법성에 대해선 구체적 판단을 보류한다"는 부연이 있었다. 또 "국내에서 가수 활동을 한 유승준은 병역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듯한 언행(원고가 먼저 나서서 공언하기 시작한 것은 아닐 수 있다)을 보임으로써 더 많은 인기를 얻었고 더 많은 경제적 이익을 거두었음에도, 공익근무요원 소집기일에 임박 해 미국에 입국하자마자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이러한 태도에 많은 국민이 크게 실망하고 배신감과 분노까지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더 이상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나이에 이르러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는바, 원고가 실제로 국내에서 가수 활동을 하면서 경제적 이익을 거둔다면 정의 관념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고 공정한 병역의무 부담에 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하될 것"이라고도 적혀 있다. LA총영사관 측은 이와 관련해 "유승준이 비자를 신청하면 법무부, 외교부, 병무청 등이 협의를 거쳐 비자 교부 또는 거절을 결정할 것"이라며 "재외동포비자를 발급한다고 해서 외국인에게 입국 및 거주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외교부도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적법한 재량권 행사를 통해 원고에 대한 사증 발급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기찬수 전 병무청장은 지난해 국회 국방위원회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현재 국민 정서는 '(유승준이) 입국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으로 보고 있다. 아마 입국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비슷한 시기 정성득 병무청 부대변인은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외국인 스티브 유라고 부른다. 병역의무는 대한민국 국민만 이행할 수 있는 권리이자 의무인데 이를 저버렸다"고 했다. 병역기피를 위해 국적을 변경한 사람에 대해선 출입을 허가하지 않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도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유승준에 대한 입국금지를 해제하지 않은 상태다. 대중적 반감도 여전하다. 지난해 유승준의 입국금지 조치를 유지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닷새만에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당시 답변에서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면 법무부, 병무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출입국관리법을 면밀히 검토한 후 유승준씨에 대한 비자발급, 입국금지 등에 대해 판단 할 계획"이라면서도 "이번 청원은 병역을 기피한 한 연예인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병역의 의무를 다해온 대다수 대한민국 남성들의 헌신과 자긍심에 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유승준 법률대리인인 김형수 변호사는 "유승준의 경우 그 어떤 비자도 발급이 되지 않는 입국금지 대상이다. 무비자나 관광비자로 간다고 해도 입국심사단계에서 제한조치를 당하는 상황"이라면서 "재외동포들이 신청하는 F-4 비자로 재외동포법을 근거삼아 소송을 하고 있다. 소송을 위해 적용한 비자이지 그에 대한 혜택을 염두한 것이 절대 아니다"고 일간스포츠에 설명했다. 또 "대법원에서 두 번이나 같은 판단을 내린 만큼 판결 취지에 맞는 합당한 처분을 기대한. 국내에 들어와서 인기가 있고 없는 문제는 추후 이야기"라고 말했다.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 2020.03.15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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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비자 발급 소송서 최종 승소

가수 유승준(44·스티브 유)이 비자 발급 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한국 입국길이 열렸다. 13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전날 유씨가 주LA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를 주장하며 낸 소송 재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대법원은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마무리 짓는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유씨는 지난 2002년 한국 국적을 포기한 이후 법무부로부터 입국을 제한당했다. 이후 2015년 9월 재외동포 비자(F-4)로 입국하도록 해 달라고 신청했으나 거부당해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지만, 상고심에서 판단이 뒤집혔다. 대법원은 "LA총영사관이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단지 과거에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옳지 않다"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파기환송심에서는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후 LA총영사관 측의 재상고로 다시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갔지만,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결정으로 유씨의 승소를 확정지었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2020.03.13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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