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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사, 도전의 2023] 크래프톤, ‘글로벌 퍼블리셔’ 도전 원년

“한국은 이제 글로벌 시장화됐다. 더 이상 국내용 게임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다.” 한 업계 관계자가 경쟁이 더욱 격화되고 있는 국내 게임 시장을 두고 한 말이다. 한국은 세계 4대 게임 시장 중 하나다. 중국·미국·일본 등의 유명 게임사들도 적극 뛰어들어 영토 확장에 나서고 있다. 국내 게임사들이 과거처럼 비슷비슷한 게임을 내놓아서는 이들을 이길 수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국내 게임사의 실적이 예전 같지 않다. 이에 엔씨소프트·넥슨·넷마블·크래프톤·카카오게임즈 등 빅5 게임사들이 올해 새로운 도전에 적극 나섰다. ‘글로벌 영토 확장’과 ‘신규 IP 발굴’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치열한 몸부림이다. 이들 게임사의 2023년 도전기를 돌아본다. 크래프톤은 올해를 ‘글로벌 퍼블리셔’ 도전의 원년으로 삼았다. 글로벌 빅히트작인 ‘배틀그라운드’의 뒤를 이을 다양한 게임을 확보해 전 세계에 퍼블리싱(유통 및 서비스)하는 게임사가 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될성부른 신작들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다. 그래서 올해 국내외 개발 스튜디오에 적극 투자해 신규 IP 확보에 집중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크래프톤은 연초부터 ‘스케일업 더 크리에이티브’ 전략을 가동했다. 자사 개발 스튜디오를 분사하거나 글로벌 스튜디오에 지분을 투자해 신규 IP를 발굴하고 성장성을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난 3분기까지 총 13개의 글로벌 스튜디오에 지분을 투자하고, 일부 IP를 확보해 신작을 개발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블루홀스튜디오가 내년 상반기 글로벌 출시를 준비하고 있는 신작 모바일 게임 ‘다크앤다커 모바일’이다. 크래프톤은 신생 게임사 아이언메이스가 올해 선보여 서구권 유저들로부터 주목받은 던전 생존 게임 '다크앤다커'의 글로벌 라이선스를 확보해 모바일 신작을 빠르게 개발하고 있다. 특히 저작권침해와 관련한 법적 분쟁이 진행되고 있는 IP임에도 북미·유럽에서 통할 수 있다고 판단해 라이선스 확보라는 승부수를 띄웠다. 막바지 담금질 중인 다크앤다커 모바일은 배틀로얄 장르의 ‘생존’과 던전크롤러 장르의 ‘탐험’ 요소를 살린 것이 특징이다. 여기에 크래프톤이 글로벌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모바일 플랫폼의 특성과 이용자들의 편의성을 고려한 조작 방식을 적용해 최적화했다.다크앤다커 모바일은 지난달 ‘지스타 2023’에서 유저 앞에 첫선을 보여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 당시 현장에는 시연 버전의 체험을 희망하는 관람객들이 몰리며 최대 대기 시간이 2시간을 넘어섰다. 크래프톤은 다양한 장르의 게임에도 도전한 한 해였다. 대표적인 것이 EA의 ‘심즈’ 팬층을 겨냥해 개발 중인 인생 시뮬레이션 게임 '인조이'다. 지스타 2023에서 첫 선을 보인 인조이는 이용자가 신이 되어 모든 것을 원하는 대로 변화시키고, 다양한 형태의 삶 속에서 새로운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경험할 수 있는 인생 시뮬레이션 게임이다. 최신 언리얼 엔진5로 제작된 뛰어난 실사풍 그래픽의 가상현실에 다양한 화면 필터를 적용하거나, 계절과 날씨 시스템을 통해 새로운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다.크래프톤이 인생 시뮬레이션 게임에 도전하는 것은 인조이가 처음이다. 지스타에서 공개된 이후 국내외 게이머의 호평과 관심이 이어지고 있어 내년 하반기 출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크래프톤은 올해 AAA급 중장기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도 계속 했다. 판타지 소설 '눈물을 마시는 새'를 기반으로 한 대작 개발을 위해 지난 2월 캐나다 몬트리올에 스튜디오를 설립하고, 세계적인 게임 프랜차이즈에서 20년 이상 개발 리더로서 경험을 쌓은 패트릭 메테를 대표로 선임했다. 권오용 기자 bandy@edaily.co.kr 2023.12.27 08:10
프로야구

[레인보우 리포트] 프로야구 선수 응원가, 몇년간 많이 바뀐 이유는?

한국 프로야구는 관중 육성 응원 없이 설명할 수 없다. 코로나19로 인해 육성 응원이 금지됐는데, 이를 다시 허용하느냐가 관중 수에 영향을 끼칠 정도다. 그런데 최근 몇 년간 야구장을 찾은 팬이라면, 선수의 등장곡과 응원가가 많이 변했음을 체감했을 것이다. 2016년부터 시작된 응원가 저작권 분쟁으로 많은 응원가가 바뀐 탓이다. 응원가 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한 건 2018년 3월 21일이다. 당시 21명의 작곡가·작사가들은 삼성 라이온즈를 상대로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16867), 이들은 2019년 2월 패소했다. 3월 항소(서울고등법원 2019나2016985)한 이들은 지난해 10월 일부 승소했다. 삼성 구단은 이에 상고했다가 취하하면서 판정이 확정됐다. 삼성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었고, 이는 실제로 치열한 법정 공방으로 이어졌다. 그전까지 KBO는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계약을 통해 응원가 원곡을 이용해왔다. KBO의 마케팅 자회사가 각 구단을 대표하고, 협회는 음악 저작권의 신탁·관리 권한을 받아 이용료 계약을 맺었다. 당시 협회는 삼성과 계약에서 무단으로 저작자명 및 제명을 변경하거나 개작하여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경우 책임을 져야 한다고 약정했다. 그런데 당시 삼성은 이 부분을 위반했고, 원곡자들은 이를 지적했다. 저작권법상 원곡자들의 저작권은 크게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구별된다. 저작인격권은 저작물의 원본 또는 공표 매체에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수 있는 성명표시권,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인 동일성 유지권을 포함한다. 이어 저작재산권 중에는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 저작물을 작성해 이용할 권리인 2차적저작물작성권도 존재한다. 노래를 무단으로 고치고, 원작자 이름을 전하지 않았던 구단들이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침해했다는 게 원곡자들의 주장이었다. 판결은 어땠을까. 1심은 원곡자들의 주장을 전부 인정하지 않았으나 2심은 음악저작물이 악곡과 가사로 구성된 결합저작물이라는 전제로 작곡가와 작사가 각자의 저작권침해를 판단했는데, 이중 작곡가의 '성명표시권'의 침해를 인정했다. 2심이 확정됐기 때문에 현재 법원의 판단도 같다고 해석하면 된다. 가사의 경우 기존 가사에서 창작성 있는 표현이 아닌 완전히 새로운 가사 또는 상당 부분을 변경한 가사의 경우 실질적 유사성이 없는 독립된 저작물로 봤다. 이 때문에 법원은 이 경우 ‘동일성유지권’이나 ‘2차저작물작성권’의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악곡의 경우, 반대 의미에서 권리 침해가 인정되지 않았다. 법원은 응원가 악곡이 원곡과 같거나 거의 유사해 오히려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반면 ‘성명표시권’ 침해는 법원의 인정을 받는 데 일부 성공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가사는 독립적 저작물로 판단돼 성명표시권 침해를 인정받지 못했지만, 법원은 작곡가들의 성명표시권은 침해됐다고 인정했다. 구단은 야구장 환경 특성상 저작자의 성명을 전달하기 어렵다는 사유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성명표시권을 준수할 수 있는 세 가지 예시를 들었다. 첫 번째, 선수 입장 시 응원가를 부를 때 전광판에 저작자의 성명을 표시한다. 두 번째, 경기 종료 후 경기 중 사용된 응원가 저작자 성명을 열거한다. 세 번째, 구단이 운영하는 홈페이지 또는 유튜브 채널에서 응원가 영상을 제공할 때 해당 응원가 저작자의 성명을 표시한다. 법원은 성명표시권 침해로 인해 작곡가들이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므로 삼성 측에 배상 의무가 있다고 봤다. 그 결과 삼성은 작곡가들에게 사용단위(사용된 음악저작물 개수에 사용연도 수를 곱한 값) 당 5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단을 받으며 소송이 마무리됐다. 응원가 원곡자와 삼성 라이온즈의 소송은 작년에 종료됐다. 팬들은 저작권자와 구단 사이 분쟁과 소송이 있었다는 건 기억하지만, 응원가 교체 외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성명표시권 문제는 작지만 의미 있는 야구장 내 풍경의 변화를 만들었다. 올해 KBO리그 일부 구단들은 당시 2심 법원의 결정에 따라 원곡자의 ‘성명표시권’을 존중하고 있다. 서울 잠실구장을 사용하는 LG 트윈스가 대표적이다. LG는 홈 경기 중 투수의 교체 출장 때 등장곡 재생과 함께 전광판에 원곡자들의 성명과 이명을 표시하고 있다. 저작권과 함께 달라진 풍경은 단순한 권리 행사에 그치지 않고 뜻깊은 장면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지난 7월 3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LG와 롯데 자이언츠의 경기. 경기 종료 후 열린 박용택의 은퇴식 때 구장에는 그를 상징했던 응원가 ‘New Ways Always’가 다시 울려 퍼졌다. 의미 있는 은퇴식을 맞아 원곡자가 사용을 허락한 덕분이다. 단순히 좋은 응원가를 팬들이 다시 부르는 데 그치지 않고, 구단과 원곡자 간의 상호 존중이 빛난 순간이었다. 구단과 저작자가 저작물의 사용과 관련하여 의미를 되새겨야 할 좋은 선례였다. 저작권은 저작자의 창작에 대한 인정이자 저작물 창작의 원동력이다. 팬들은 그동안 익숙하게 불러온 응원가를 부르지 못해서 낯선 느낌을 받고 서운함과 안타까움이 든다. 하지만 이런 문제를 해결할 때, 프로야구가 더 모범적인 준법 스포츠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한민희(변호사) 사법시험 54회, 사법연수원 44기. 현 법률사무소 율다함 소속 변호사. 2022.07.15 07:22
영화

‘탑건: 매버릭’ 제작사 파라마운트 저작권침해 피소

톰 크루즈의 내한이 확정된 영화 ‘탑건: 매버릭’이 저작권 침해 소송을 당했다. 미국 NBC 방송 등에 따르면 이 영화의 모태가 되는 이야기를 쓴 언론인의 가족이 제작사 파라마운트를 고소했다. 이스라엘 출신의 작고한 언론인 에후드 요나이의 부인과 아들은 미국 로스앤젤레스 연방법원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요나이는 1983년 캘리포니아 매거진에 미국 해군 전투기 조종사 훈련생들의 이야기를 다룬 ‘탑 건스’를 게재했다. 당시 파라마운트는 이 기사를 토대로 영화 저작권을 확보해 1986년 ‘탑건’을 제작했다. 이어 올해 속편 격인 ‘탑건: 매버릭’을 전 세계에 선보인다. 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요나이의 가족은 “‘탑건: 매버릭’도 1983년 기사에서 파생된 영화이기 때문에 저작권을 재취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소 당한 파라마운트는 “일고의 가치가 없다”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이현아 기자 lee.hyunah1@joongang.co.kr 2022.06.08 15:01
연예일반

'요즘사' 유튜버, "채널 통째로 뺏긴 것 같아"..KBS '요즘것들이 수상해"에 표절 의혹 제기

한 유튜버가 공영 방송사에서 자신의 채널을 표절, 도용한 것 같다며 문제를 제기해, '표절 논란'이 뜨겁다. 유튜브 채널 '요즘 것들의 사생활' 운영자는 최근 자신의 채널에 "유튜브 채널을 통째로 빼앗긴 기분...#표절 #도용 #저작권침해 의심되는 #요즘것들이수상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려 억울함을 호소했다. 해당 영상에서 그는 "'요즘 것들의 사생활'과 '요즘것들이 수상해'가 이름과 로고가 비슷하다는 제보를 받았지만 그런 일이 너무 많아서 그냥 넘기려다가 제대로 한번 봤더니 심각하더라"면서 프로그램 취지와 설명이 비슷하고, 인스타 영문 표기법도 거의 비슷하고, '요즘 것들의 사생활' 조회수 1위 출연자가 KBS 이 방송의 첫회에 나왔다며 여러 의심 정황을 설명했다. 또한 KBS 제작진이 다수의 '요즘사' 유튜브 출연자들에게 섭외 연락을 했다고. 이에 운영자는 출연자들에게 표절에 대한 의견을 들었고 결국 메인 PD에게 문제제기한 이메일을 보냈지만 "오해가 있었다. 만나서 설명하겠다"는 간단한 회신만을 받았다고. 특히 채널 운영자는 "담당 PD가 제작 과정에서 '요즘사'의 콘텐츠를 참고한 적도, 레퍼런스로 활용한 적도 없으며 모든 것이 저희의 오해라고 했다. (중략) 변호사 상담을 받은 뒤 필요한 근거들을 더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고, 그리고 어제 저희의 입장을 정리해 제작진 측에 두 번째 메일을 보낸 상태다. 그리고 저희는 이 문제를 우리가 겪은 이 사건을 단순히 폭로하고 단기적으로 이슈화시키기보다는, 이 사태를 좀 더 거시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고 장기 프로젝트로 풀어보려고 한다"라고 심각성을 알렸다. 이와 함께 '요즘사' 운영자는 "제보를 받습니다"라며 "방송사의 일하는 구조적 문제, 일하는 방식에 대해 말해주실 수 있는 분. 방송사의 도용, 표절 피해를 받으셨거나, 해당 문제에 대해 말씀해주실 수 있는 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라는 공지글을 올렸다. 영상을 접한 네티즌들은 "누가 봐도 표절 아니냐?", "공영방송에서 이게 무슨 부끄러운 짓인가?", "유튜브 채널 운영자가 얼마나 속상했으면 이렇게까지 공론화했을까?", "요즘사를 지지하고 연대합니다. 같이 싸웁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지수 디지털뉴스팀 기자 이지수 2022.06.07 07:09
무비위크

'나랏말싸미' 측 "'훈민정음의길' 원작 NO, 무단복제 사실무근"[공식 전문]

영화 '나랏말싸미' 측이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영화 '나랏말싸미(조철현 감독)' 제작사 영화사 두둥 측은 2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저자 박해진)은 '나랏말싸미'의 원저작물이 전혀 아니다"고 단언했다. 제작사 측은 "훈민정음 창제 과정에서 불교계의 신미가 관여했다는 이야기는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이라는 책이 출간되기 훨씬 이전부터 제기되어 온 역사적 해석이다. 제작사는 시나리오 기획단계에서부터 이 부분을 주목해 기획개발을 진행했고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 저자 박해진과 '나랏말싸미' 자문 계약을 통해 상당한 자문료를 지급하고 신미에 대한 자문을 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제작사 측은 이번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이 제기되기 이전인 지난 달 20일 저자 박해진을 상대로 '제작사가 박해진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확인을 구하고자 저작권침해정지청구권 등 부존재확인의 소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제작사 측은 "'나랏말싸미'가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을 무단으로 복제했다거나, 이 책을 원작으로 해 만들어진 2차적 저작물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출판사 측의 주장이 부당하고 이유 없다는 점은 가처분 재판을 통하여 밝혀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출판사 나녹 측은 2일 법무법인 헤리티지, 리우를 통해 "'나랏말싸미' 측이 원작 동의없이 영화 제작을 강행했다"며 '나랏말싸미' 제작사 영화사 두둥과 조철현 감독, 투자·배급사 메가박스중앙(주)플러스엠을 상대로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서를 냈다. 법원은 해당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부장판사 우라옥)에 배당했다. 첫 심문기일은 5일 오후 3시에 열린다. 출판사가 제출한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 24일로 예정된 '나랏말싸미' 개봉은 연기된다.다음은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입장 전문 영화 의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제작사 ㈜영화사 두둥(이하 제작사)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밝힙니다.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저자 박해진)은 영화 의 원저작물이 전혀 아닙니다. 훈민정음 창제 과정에서 불교계의 신미가 관여했다는 이야기는,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 이라는 책이 출간되기 훨씬 이전부터 제기되어 온 역사적 해석입니다. 제작사는 시나리오 기획단계에서부터 이 부분을 주목하여 기획개발을 진행하였고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의 저자 박해진과 영화 자문계약을 통하여 상당한 자문료를 지급하고 신미에 대한 자문을 구했습니다. 이에 제작사는 이번 상영금지가처분신청이 제기되기 이전인 지난 6월 20일경에 저자 박해진을 상대로 하여 ‘제작사가 박해진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저작권침해정지청구권 등 부존재확인의 소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미 제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영화 가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을 무단으로 복제했다거나, 이 책을 원작으로 하여 만들어진 2차적저작물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출판사측의 주장이 부당하고 이유 없다는 점은 가처분 재판을 통하여 밝혀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조연경 기자 cho.yeongyeong@jtbc.co.kr 2019.07.02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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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푸른 바다' 측 "압박 가한 적 없다… 당시 녹취록有"

"녹취록도 있습니다… 무언의 압박 절대 없었습니다."'푸른 바다의 전설' 측이 표절 의혹을 제기한 박기현 작가의 일방적 주장에 입을 열었다.SBS 수목극 '푸른 바다의 전설' 제작 총괄 배종병 CP는 3일 오후 일간스포츠에 "그들이 주장하는 '무언의 압박'이라는 건 사실무근이며 일방적 주장이다"고 밝혔다.이어 "당시 변호사와 함께 박기현 작가를 만났고 대화를 녹음한 녹취록이 있다. 무언의 압박을 가했는지 아닌지는 녹취록이 있으므로 판단할 수 있다. 전혀 그런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푸른 바다의 전설' 측에서 처음부터 변호사를 대동한 이유도 명확히 밝혔다. "본인이 경제 사정을 운운하며 언론인터뷰를 하겠다고 몇 차례 얘기했고 법률적인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할 거 같아 변호사와 함께 박기현 작가를 만났다. 오히려 우리가 저작권침해 등 변호사를 만나 자문을 구해보라고 조언했다"고 말했다. 또한 "처음부터 우리는 박지은 작가가 나간다고 한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푸른 바다의 전설'은 우리나라 최초의 야담집인 어우야담에 나오는 인어 이야기를 모티브로 한 판타지 로맨스 드라마라고 처음부터 기획의도를 분명히 밝혔다. 박기현 작가가 표절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은 빨간색 오픈카와 남자주인공이 자전거를 타는 점. 이 같은 설정은 다른 드라마에서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박기현 작가는 지난 1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하며 "박지은 작가가 '진주 조개잡이'라는 장편 영화의 시나리오 저작권을 침해해 '푸른 바다의 전설' 대본을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제작진을 만났고 '무언의 압박'을 받았다고 일방적인 주장을 펼쳤다.'푸른 바다의 전설' 제작사는 '박기현 씨의 주장은 저작권법상 아무런 근거가 없는 주장일 뿐 아니라 일고의 가치조차 없는 터무니 없는 주장이다. 박기현 씨의 표절 주장이 있은 후에 제작사는 박기현씨의 시나리오를 어렵게 구하여 철저한 법적인 검토를 거쳤으며 그 결과 '박기현 씨의 작품과 '푸른 바다의 전설'은 '인어와 인간의 사랑이야기라는 소재가 같을 뿐 두 작품은 달라도 너무 다르다.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라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또한 상황에 따라 박기현 작가의 무고 행위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김진석 기자 superjs@joongang.co.kr 2017.02.03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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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스타일’과 ‘나쁜스타일’은 별개...법원, 표절시비에 “유사성 없다”

가수 싸이의 '강남스타일' 표절시비에 대해 법원이 "유사성이 없다"고 판결했다.13일 서울중앙지법은 작곡가 이모 씨가 싸이를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지난해 1월 작곡가 이씨는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자신의 '나쁜스타일'을 표절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이번 판결은 '강남스타일'은 '나쁜스타일'과 실질적 유사성이 전혀 없는 별개의 저작물로 봤다.온라인 일간스포츠 | 사진 싸이 트위터 캡처 2014.06.1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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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그대’ 표절문제, 법정에선 어떤 결과 나올까?

'별그대'를 둘러싼 '표절문제'가 법정으로 간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SBS 수목극 '별에서 온 그대(이하 별그대)'와 관련된 표절논란은 지난해말부터 시작돼 복잡해진 상태. 웹툰작가 강경옥이 "'별그대'는 내가 6년째 연재중인 작품 '설희'를 표절한 드라마"라고 의혹을 제기했고, '별그대'의 박지은 작가는 "단 한번도 '설희'를 본 적이 없다"고 맞섰다. 표절 외 2차적인 문제까지 발생했다. 최근 '설희'가 연재되고 있는 온라인 사이트 미스터블루가 '별그대'를 내세워 '설희'를 홍보한 정황이 포착돼 또 한번 논란이 됐다. '별그대' 제작사가 "미스터블루와 '설희' 측이 '별그대'의 저작권과 출연배우들의 성명권을 무단사용했다"며 강경대응 의사를 밝힌 가운데 미스터블루 측도 "이슈가 되고 있는 '설희'를 소개하기위해 '별그대'의 타이틀과 출연배우들의 이름을 쓴건 사실이다. 그렇다고 저작권 및 성명권을 침해했다는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받아쳤다. 양측 모두 "법적으로 해결하자"는 입장을 보인 상태. 만약 이 문제가 법정으로 갔을때 판사는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 일단, "표절 사실을 입증하는 자체가 어려울 것"이란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견해다. 그럼에도 '설희' 측에 유리한 판결이 나온다면, 과연 '설희'의 강작가는 충분한 보상을 받게 될까. 이전 사례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 알아봤다.▶법정공방 시작해도 방송에 영향 못 미쳐 일단, 법정공방이 시작된다고 해도 '별그대'의 방송에 미치는 영향은 미비하다. '별그대'는 종영을 6회밖에 남겨두지 않은 상태. 재판이 진행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있어 그 사이에 '별그대'의 방송도 끝나버릴 것이란 설명이다. 그렇다면 강경옥 작가가 지난달 말 '별그대'가 시작되자마자 법적 절차를 밟았다면 어땠을까. 혹여나 실제 법원에서 저작권침해를 인정한다고 해도 방송 중단은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물론 재판과는 별개로, 판결이 나오기 전에 우선 방송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 2002년 MBC '여우와솜사탕'(02)과 '사랑이뭐길래'(91) 표절논란 사례가 대표적인 예. 당시 '사랑이 뭐길래' 김수현 작가는 소장 제출은 '여우와솜사탕' 종방을 20여일 앞두고 진행했지만,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은 종방을 2달여 앞두고 속행했다. 하지만,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의 결과가 나온건 한달이 지난 후였다. 사실상 '여우와 솜사탕'의 방송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말이다. 당시 김수현 작가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은 저작권 침해를 다소 인정하면서도 '여우와솜사탕' 방송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방송 중단시 방송사 측의 손해가 너무 크다는 점 등을 들어 기각했다. 안준성 미국변호사는 "국내법에는 '사정판결'이라는 개념이 폭넓게 적용된다. 법에 어긋나는 경우에도 공익에 해가 되거나 불필요한 피해가 클 경우 기각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방송국과 제작진 등이 피해를 입을 사정을 고려해서 기각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물론 표절로 인해 방송이 중단된 사례가 없는 건 아니다. 1999년 장동건과 김현주가 주연을 맡은 MBC '청춘'은 줄거리 및 핵심 에피소드가 후지TV '러브 제너레이션'(97)을 표절했다는 논란에 휘말렸다. 당시 방송위원회는 '청춘'에 '시청자에 대한 사과'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이어 16회로 기획됐던 '청춘'은 10회로 조기종영됐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방송사의 자체 조치일뿐, 법원 판결에 의한 조치는 아니다. 방송심의위원회의 지상파 텔레비전 심의부서의 한 관계자는 "관계자 징계나 프로그램 재방송을 막는 정도의 조치는 가능하다"라며 "이후 프로그램 폐지·수정은 방송사가 스스로 판단할 문제"라고 전했다. ▶표절 입증시 원작자는 어떤 보상 받나그렇다면 드라마 종영 후라도 저작권 침해가 인정될 경우, 원작자는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우선 거액의 손해배상금과 위자료 등을 받아낼 수 있다. '여우와 솜사탕' 사건의 경우 법원은 2억4000만원의 손해배상금과 위자료 6000만원 등 약 3억여원을 김수현 작가에게 보상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법원은 한 편의 작품이 리메이크될때 원작자에게 건네는 금액 정도를 김수현작가에게 주라고 했다. 이에 엔터테인먼트 관련 전문 변호사 문건영은 "어떤 기준으로 보상액을 책정하는지는 그때그때 다를 수 있다. 다만 '처음부터 (원작자와) 합의를 해서 제작했다면, 얼마를 지급받을 수 있나'를 기준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MBC '선덕여왕' 사건도 참고할만 하다. 2009년에 방송된 '선덕여왕'은 2010년 뮤지컬 '무궁화 여왕 선덕' 제작사로부터 '표절건'으로 고소당했다. 이후 2011년 1심 재판부는 표절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012년말 항소심 판결에서는 뮤지컬 제작사가 승소했다. 당시 법원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1000만원 등 2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또한 '선덕여왕'의 지상파 케이블 DMB 인터넷 재방영을 금지했고, DVD나 서적 등 2차 저작물에 대한 판매를 금지했다. 문건영 변호사는 "재산적-정신적 손해배상을 모두 받은 케이스다. 만약 원작자와 수익배분에 합의한다면 재방영과 2차 저작물 판매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강경옥 작가는 '별그대'에 저작권을 침해당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까. 우선 '쉽지 않다'는게 법조계 관계자들의 공통적인 대답이다. 법정에서 저작권 침해를 입증할수 있는 자료는 '설정과 모티프'등 1차적 아이디어가 아닌 구체적인 '표현'이기 때문이다. 국내 드라마들의 특성상 여러 작품간에 비슷한 설정이나 장면들이 많아 몇 가지 유사성을 제기하는 것만으로는 표절을 입증하는게 쉽지않다는 말이다. '클래식'-'사랑비','청담동 앨리스'-'청담동 오두리', '다섯 손가락'- '살인광시곡', '49일'-'49일간의 유예', '시크릿 가든'-'보톡스', '아이리스'-'후지산 등 최근 2~3년간 표절 시비 사례도 이같은 이유로 대부분 무혐의 판결을 받거나 논란이 흐지부지 됐다.'선덕여왕'의 경우는 다르다. 당시 재판부는 '덕만공주와 미실의 정치적 대립' '덕만공주와 김유신의 사랑' 등 역사적 사실이 아닌 상상으로 만들어낸 '설정'까지 정확히 일치하는 점을 '표절의 증거'라고 꼬집었다. '여우와 솜사탕' 사건에서도 '화가 나면 남편의 넥타이를 매고 드러눕는 어머니' 등의 구체적 설정이 문제가 됐다. 표절판정을 받은 드라마 '연인'도 소설 '하얀 나라 까만 나라'의 형사 사건번호를 그대로 인용한 사실이 드러나 문제가 됐다. '구미호: 여우누이뎐'이 표절 소송에서 진 것도 도입 부분에 임충 작가의 '전설의 고향'을 그대로 반영했기 때문. 현재 '별그대'와 '설희' 사이에는 이 정도의 구체적 정황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또 박지은 작가가 '설희'를 접한 적이 없다는 주장도 현재로서는 믿을 수밖에 없다. 과거 법원은 '선덕여왕' 작가들에 대해 "원고가 우리나라 최초의 여왕인 '선덕여왕'을 연구하며 뮤지컬·출판·전시 등을 기획한 '로즈오브샤론' 프로젝트를 진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MBC가 책 발간 등을 이유로 원고와 접촉한 점 등으로 미루어 대본에 접근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 정도의 구체적 정황이 드러나지 않는 한 '별그대' 표절 논란이 실제 법적 판결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아보인다.원호연 기자 bittersweet@joongang.co.kr 2014.02.1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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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클래식’ 제작사, ‘사랑비’ 소송 “저작권 침해했다”

영화 '클래식'의 제작사가 드라마 '사랑비' 측을 상대로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클래식'의 제작사 (주)에그필름 측은 7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드라마 '사랑비'의 제작사 윤스칼라와 KBS를 대상으로 '사랑비'에 대한 드라마 방영금지 및 저작물처분금지 등 가처분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랑비'가 '클래식'의 구체적인 줄거리나 사건의 전개과정 및 등장인물 사이의 상호관계 뿐 아니라 인물의 내면을 표현하고 사건을 전개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면까지 무단으로 도용했다. 앞서 5월 16일 내용증명을 통해 드라마제작사 및 방송국에 저작권침해행위를 중단해달라고 요구했지만 합일점을 찾지못해 현 상황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또한, 에그필름 측은 ''사랑비'가 친구와의 우정을 위해 사랑하는 여인과 헤어지고 이후 두 남녀의 자녀들이 현 시점에서 새롭게 사랑을 완성시켜나간다는 내용 등 '클래식'의 기본줄거리를 그대로 차용했다'면서 ''클래식'에 등장한 주요 장면을 그대로 따라한 듯한 컷들을 남발하는 등 독창적인 콘텐트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지원 기자 cinezzang@joongang.co.kr 2012.06.07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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