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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택배노조, 19일 만에 CJ대한통운 본사 점거 해제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가 19일 만에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불법점거를 완전히 해제했다. 택배노조는 28일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적 대화 기구를 재가동한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에 화답해 본사 1층 점거농성을 해제하겠다”고 했다. 앞서 이날 오전 민주당 민생연석회의는 택배노조 점거 농성장을 찾은 뒤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 기구에 참여했던 과로사 대책위, 정부, 택배사, 대리점 연합회, 소비자단체 등이 추가적인 사회적 대화를 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택배노조는 다만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진행 중인 파업은 CJ대한통운이 직접 대화에 나설 때까지 이어가겠다고 주장했다. 택배대리점연합회와 택배노조는 지난 23일부터 사흘간 공식대화를 진행했다. 그러나 접점을 찾지 못하고 결국 중단된 상태다. CJ대한통운은 택배노조가 고용관계가 있는 택배대리점연합회와 교섭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키고 있다. 서지영 기자seo.jiyeong@joongang.co.kr 2022.02.28 17:28
경제

CJ대한통운 택배 파업 58일 만에 대화, 쟁점은 '부속합의서'

파업 58일 만에 대화에 나선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과 CJ대한통운 대리점 연합이 해법 찾기에 나서고 있다. 택배노조와 대리점연합에 따르면 양측은 전날 두 차례 만나 서로의 요구사항을 확인했으며 24일 다시 대화를 계속한다. 양측 모두 요구사항과 관련해선 비공개로 하고 있지만 여러 쟁점 중 표준계약서와 부속합의서 작성을 두고 의견차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택배노조는 국토교통부에서 만든 표준계약서에 따라 개인별 계약서를 작성하고 업무에 복귀한 뒤 이후 부속합의서 문제를 논의하자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대리점연합은 일단 파업을 풀고 업무에 복귀한 뒤 노조가 문제 삼는 부속합의서 부분을 협의해보자는 입장이다. 지난해 7월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시행에 따라 택배사업자 등록시 표준계약서를 요건으로 제시해야 한다. 이 요건에 따라 택배사들은 당초 국토부에서 만든 표준계약서를 제시했지만, CJ대한통운은 표준계약서에 당일배송과 주6일 근무 등을 명시한 부속합의서를 추가했다. 택배노조는 이에 당일배송은 택배기사들의 과로를 불러오고, 주6일제 원칙은 주5일제 시범운영을 진행하기로 한 사회적 합의의 취지에 배치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CJ대한통운은 표준계약서가 주 60시간 업무를 전제로 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노조는 부속합의서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이밖에 택배노조는 노조를 상대로 한 CJ대한통운 측의 민형사상 고소·고발 취하와 계약해지 절차 등도 중단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CJ대한통운은 대화를 지지하지만 명백한 불법, 폭력 행위는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선을 긋고 있다. CJ대한통운은 택배노조의 본사 점거와 관련해 택배노조를 재물손괴와 업무방해, 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2.02.24 11:42
경제

'점거 농성' CJ대한통운 택배파업 해결 촉구 공동대책위 발족

CJ대한통운 파업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종교·시민사회 공동대책위원회가 발족했다. 참여연대·한국진보연대·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등 88개 종교·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CJ택배 공대위는 18일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CJ대한통운에서 사회적 합의가 무력화되면 다른 택배사로 영향이 번져 사회적 합의는 결국 휴짓조각이 되고 말 것이라는 우려에 공동대책위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이어 "CJ대한통운은 사회적 합의를 이용한 과도한 이윤 수취와 부속 합의서 등을 통한 노동조건 악화 시도를 중단하고 파업사태 해결을 위한 대화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공대위는 이달 21일 천주교 미사, 23일 기독교 예배를 비롯해 촛불집회 등을 열고 정부와 CJ 측에 사태 해결을 촉구할 계획이다. 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는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라며 작년 12월 28일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노조는 택배 요금 인상분 대부분을 회사가 챙기고 있고 사측이 부속 합의서에 독소 조항을 포함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는 이달 10일부터 CJ대한통운 본사를 점거하고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반면 CJ대한통운은 사회적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으며 노조는 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노조를 재물손괴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는 등 법적 대응을 진행하고 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2.02.18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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