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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양형석 소유 홍대 주점 대표, 조세 포탈로 유죄...연예인 등 접대한 술값만 3억원대

양현석(50)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가 소유한 홍대 앞 주점, 클럽의 운영 법인 대표가 수억원대 세금을 회피하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이정민)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씨디엔에이' 대표이사 김모(52)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해당 법인도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이 과정에서 양 전 대표가 유명 연예인들에게 술 접대를 한 사실도 밝혀졌다.씨디엔에이는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에 있는 헌팅술집 '삼거리포차', '삼거리별밤', 클럽 '가비아' 등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세 업소는 모두 양현석 전 대표가 보유한 건물에 입주해 있다. 또 양 전 대표는 씨디엔에이 지분 70%를 보유한 최대 주주다. 나머지 30%는 양 전 대표 동생이자 YG 전 대표이사인 양민석(47) 씨가 보유하고 있다.재판부에 따르면 씨디엔에이 김 대표는 삼거리별밤과 가비아에 무대와 특수조명, DJ 박스 등을 설치하고도 유흥주점이 아닌 일반음식점으로 신고,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7000만 원가량을 포탈했다. 또한 가짜 세금계산서를 받아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공제받거나 현금으로 받은 입장료를 장부에 적지 않는 방법으로 7400만 원의 세금 납부를 회피했다.또한 씨디엔에이는 아내나 지인 명의 등으로 지급한 허위 인건비를 계산에 넣어 소득을 숨기기도 했다. 판매정보시스템(POS)에 주문취소·반품으로 입력하는 수법으로는 법인세 5900만 원을 회피했다.특히 씨디엔에이가 이렇게 주문취소·반품으로 입력해 숨긴 매출 중에는 양 전 대표가 연예인이나 지인들을 삼거리포차·가비아에 데려와 음식과 술을 시키면서 발생한 외상대금 3억2000만원도 포함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회사에 상당한 금전적 손해를 끼치고, 조세수입 감소로 인한 국고손실로 국민 모두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결과를 초래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봤다.다만 "업무상 횡령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모두 변제된 점, 포탈한 조세는 일부 납부가 완료됐고 나머지는 피고인 또는 씨디엔에이 대주주가 담보를 제공해 징수유예 승인을 받은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최주원 기자 2020.08.23 18:07
연예

에누리 가격비교, 공적 마스크 약국재고 알림 서비스 오픈

에누리 가격비교가 공적 마스크 판매현황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에누리 공적마스크 약국재고 알림' 서비스를 오픈한다고 12일 밝혔다. '에누리 공적마스크 약국재고 알림' 서비스는 에누리 고객들과 시민들이 공적 마스크 판매현황을 알지 못해 여러 약국을 찾아다니고, 장시간 줄을 서서 대기하는 어려움을 덜기 위해 마련됐다. '에누리 공적마스크 약국 재고 알림' 서비스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서 오픈 API방식으로 개방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연계하여 시도별, 구별, 동별, 판매처 검색 기능하고 함께 재고상태를 초록(100개이상), 노랑(30개~99개), 빨강(2~29개), 회색(1개~0개) 총 4단계로 구분해 색깔로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서비스한다. 이 서비스는 에누리 PC, 모바일 웹과 앱에서 모두 이용 가능하며 판매처의 현황은 5분~10분정도의 차이가 있다. 에누리 가격비교는 이미 지난 6일 ‘위생용품 실시간 판매정보 서비스’를 오픈하여 온라인 쇼핑몰의 마스크 재고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쇼핑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아울러 주요 쇼핑몰의 마스크 판매 예정 정보까지 제공하는 '최저가 마스크 구매가능 알림 서비스(가칭)'도 진행할 예정이다. 에누리 담당자는 “이번 서비스는 마스크 품귀현상으로 구매에 어려움을 겪는 고객들과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다"며 "에누리 가격비교는 앞으로도 마스크, 손 소독제 등 위생용품을 손쉽게 찾고 구매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0.03.12 17:17
경제

폰·PC로 마스크 재고량 확인 가능해진다…정부, 판매정보 공개

앞으로 휴대폰이나 PC로 공적 마스크 판매처와 입고 여부 및 재고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한국정보화진흥원(NIA),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과 협력해 공적 마스크 판매 데이터를 민간기업 등에 제공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약국 등에 남아있는 공적 마스크 재고 수량을 개수가 아닌, 구간별 재고량을 공개해 품절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재고량은 100개 이상, 50개 이상, 30개 미만 등 구간별로 녹색, 노란색 등 색깔별로 표시될 전망이다. 재고 데이터는 5분이나 10분 이내에 업데이트되도록 해 늦어도 10분 이내의 판매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마스크 판매 데이터 제공은 이날부터 시작해 15일까지 추가적인 검증과 안정화 작업 등 시범 서비스를 거칠 계획이다. 민간은 이 데이터를 활용해 판매처별로 마스크가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앱 등을 개발할 수 있다. 서비스가 구현되는 방식은 심평원의 '요양기관업무포털'이 판매처별 마스크 입고·판매 관련 정보를 취합해 NIA에 제공하고, NIA는 해당 데이터를 '공공데이터포털'에 공개하기 위한 데이터로 가공한다. 약국은 10일, 우체국은 잠정적으로 11일부터 심평원에 정보를 제공하고, 농협 하나로마트는 정보 제공 날짜를 협의 중이다. NIA는 '마스크 데이터'를 네이버 클라우드를 통해 오픈API 방식으로 제공한다. API는 인터페이스를 통해 누구나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게 제공하는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다. 특히 마스크 판매 관련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민간의 마스크 판매 웹이나 앱 서비스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4개 클라우드 기업이 향후 2개월 동안 무상으로 인프라를 제공한다. 네이버 클라우드는 약국 정보나 마스크 재고 등의 데이터 API 서버를 제공하고, KT·NHN·코스콤은 개발언어, DBMS(데이터관리시스템), WAS(웹서버) 등 개발 환경을 제공한다. 과기정통부는 “네이버·카카오 등 포털과 스타트업, 개발자 커뮤니티 등 민간 개발자들이 개방된 데이터를 활용해 다양한 앱 서비스 등을 신속하게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권오용 기자 kwon.ohyong@joongang.co.kr 2020.03.10 16:42
연예

싸구려 외국산 옷 '라벨갈이'로 돈챙겨...150억원 규모 적발

저가의 외국산 의류에 라벨만 갈아 국산으로 속여 파는 불법 물품이 최근 3개월간 150억원 규모로 적발됐다.중소벤처기업부는 21일 서울 마포구 드림스퀘어에서 중기부·산업통상자원부·경찰청·관세청·서울시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실시한 원산지 표시 위반(이하 라벨갈이) 특별단속 결과와 향후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실시된 이번 단속에서는 라벨갈이 물품 91만9천842점이 적발되고 71개 업체 관계자 98명이 입건됐다고 중기부는 밝혔다.금액 기준으로는 약 150억원 규모로, 올해 상반기 단속 실적(24억원) 및 작년 한 해 동안의 단속 실적(95억원)을 크게 뛰어넘었다.기관별로는 관세청이 통관 단계에서 수입 검사를 대폭 강화하고 시중 판매정보와 수입검사 정보를 활용해 혐의업체를 선별, 추적하는 방식으로 31개 업체에서 90만6천220점을 적발했다. 금액으로는 99억원어치에 달한다.서울시는 시민감시단 제보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고 체계를 구축하고 심야 취약시간대 집중 단속을 벌여 31개 업체에서 물품 562점을 적발했다. 적발된 업체 관계자 31명이 형사입건됐다.경찰청은 특별 단속 기간, 관련 업체 대표를 비롯해 36명을 검거하고 이 중 2명을 구속했다.적발된 업체들은 중국산 등 해외에서 생산된 저가 물품을 들여와 라벨을 바꿔치기하거나 기존 라벨에 가짜 라벨을 덧붙여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로 심야 시간에 단골손님을 위주로 소량의 물품을 거래하면서 단속을 피한 것으로 드러났다.관련 부처는 앞으로도 상시 단속체계를 운영하고 제도개선과 홍보 활동을 부처별로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특히 산업부는 법무부·법제처 등과 협의해 연내에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 라벨갈이 물품에 대한 몰수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중기부는 전국 소공인 의류제조 분야 특화지원센터 등을 통해 라벨갈이의 범법성과 관련한 동영상을 수시로 상영하고, 팸플릿을 배포해 관계자들의 인식을 제고할 계획이다.김학도 중기부 차관은 "이번 성과는 관계부처와 시민감시단 봉제협회 등의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라벨갈이 범죄를 완전히 뿌리 뽑도록 지속해서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라벨갈이는 대외무역법 등을 위반하는 중대 범죄행위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19.11.22 10:07
경제

제주삼다수, 제품추적시스템 가동…"유통까지 품질로 승부"

국내 생수 1위 브랜드인 제주삼다수가 제품 품질 강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제주삼다수를 생산·판매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이하 공사)는 삼다수 제품의 생산부터 유통, 거래처 판매단계까지 제품의 이동경로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제품추적시스템’을 본격 가동한다고 23일 밝혔다. 공사는 물류관리 고도화, 비정상 유통경로 차단 등 투명성 확보를 통한 고객 신뢰 향상을 위해 제품추적시스템을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팩과 팔레트에 제품 추적용 바코드를 부착하고, 삼다수 제품 유통 시 팔레트 바코드 스캔작업을 수행하게 된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 최종적으로 팩 손잡이에 있는 제품추적용 바코드를 조회했을 때 제품 생산부터 판매사까지 삼다수의 유통 경로를 실시간으로 단말기와 모바일기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제품추적시스템 운영을 통해 내륙 물류센터와 직영 및 위탁사까지 제품의 이동정보를 추적하고 확인할 수 있게 되는데, 우선적으로 생산실적이 자동으로 생성됨으로써 관리가 정확해지고 용이해진다.이와 함께 삼다수 제품 재고에 대한 생산일자 기준의 제품 연령 관리를 통해 제품 선입선출 관리, 배송 차량별 통계관리를 통한 운송구간 및 차량 종류 등에 따른 제품의 불량발생률 관리, 팩과 팔레트 단위로 제품에 대한 품질 데이터의 미세관리 또한 가능해진다. 특히 판매정보에 대한 추적기능을 활용하면 유통채널 간 교차판매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시장 교란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유사시 신속한 유통차단과 제품회수 능력 향상을 통해 불량제품 판매를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체계적인 제품관리도 가능해진다.공사 관계자는 “제품 자체의 품질은 물론 유통과정에 대한 품질관리까지 체계화하고 투명하게 관리함으로써 제주삼다수가 왜 대한민국의 명품인지 증명해 보일 것”이라고 강조했다.안민구 기자 an.mingu@joongang.co.kr 2019.10.23 16:12
생활/문화

백화점에서도 '페이코' 결제된다

백화점에서도 간편결제 서비스 '페이코'를 쓸 수 있게 됐다. NHN페이코는 현대백화점과 ‘유통과 정보기술(IT) 간 시너지’를 위한 전략적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양사는 29일 NHN엔터테인먼트 판교 사옥에서 NHN페이코 정연훈 대표와 현대백화점 정지영 전무가 참석한 가운데 각 사가 보유하고 있는 경영자원을 활용해 페이코 간편결제 사업 확대 및 마케팅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약속했다. 이번 협약으로 NHN페이코는 올 하반기부터 현대백화점과 현대아울렛에 페이코 오프라인 결제를 적용한다. 이용자는 페이코 앱에 결제수단으로 등록한 각종 신용카드와 현대백화점 신용카드, 페이코 포인트 등을 활용해 전국 15개 현대백화점과 5개의 현대아울렛의 전체 매장에서 손쉽게 결제할 수 있게 된다. 결제는 매장에 비치된 NFC(근거리무선통신) 결제 단말기에 터치하거나, 바코드를 리딩하는 방식으로 가능하다. NHN페이코는 자사의 IT 인프라를 활용해 백화점 및 아울렛의 각 매장에 마련된 판매정보관리시스템(POS)에 NFC 기능 탑재를 위한 제반 기술을 전면 지원했다. 양사는 멤버십 제휴, 제휴카드 론칭 및 모바일 전용 카드 도입, 이용자 대상 공동 마케팅, 상호 시너지 창출 가능한 신규 사업 발굴 등 향후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해나가기로 했다. NHN페이코 측은 “이번 현대백화점과의 제휴를 통해 NHN페이코가 오프라인 결제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백화점으로 영역을 확장하게 됐다”고 말했다. 권오용 기자 bandy@joongang.co.kr 2017.06.30 15:33
연예

대법, “오픈마켓 짝퉁 판매 책임없다”

대법원이 오픈마켓의 짝퉁에 대해 면죄부를 줬다. 대법원 3부는 아디다스 악티엔게젤샤프트가 이베이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 재항고 사건에서 원고 신청을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재판부는 "정보통신망법의 관련 조항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상표권 침해행위를 적극적으로 방지해야 할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정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오픈마켓에서는 운영자가 제공한 인터넷 공간에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상품판매정보가 게시되고 실제 거래가 이뤄진다 하더라도 곧바로 운영자에게 상표권 침해 게시물에 대한 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고도 했다. 아디다스는 2009년 이베이코리아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인 지마켓에서 아디다스의 상표권을 침해한 위조품이 판매되고 있지만 이베이코리아가 이를 차단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법원에 상표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이에 대해 1·2심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대량의 상품을 일일이 확인해 위조품 여부를 검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수 있어 상표권 보호를 위한 오픈마켓 운영자의 일반적인 관리의무의 범위를 넘는다"며 기각했다. 2심도 "오픈마켓에서 상표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개연성이 있는 상품이 판매되고 있다는 것만으로 이베이 측이 고의 또는 과실로 사후방지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 결정을 유지했다. 권오용 기자 bandy@joongang.co.kr 2013.01.20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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