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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협회, ‘나는 솔로’ 남규홍 PD 규탄 “정당한 권리 침해…집필계약 맺고 사과하라” [전문]

한국방송작가협회가 남규홍 PD의 ‘나는 솔로’ 작가 등재 사태 관련 사과와 해결 및 방송사 측의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15일 한국방송작가협회 측은 “지난 8일 언론매체를 통해 ‘나는 솔로’ 관련 보도가 시작된 후 한국방송작가협회는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확인 절차에 들어갔다”며 “그 와중에도 담당 PD인 남규홍 PD는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나는 솔로’ 전·현직 담당 작가를 폄훼하는 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더 나아가 4월 10일 촌장 엔터테인먼트 TV(‘나는 솔로’ 제작사)의 이름으로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방송작가의 저작권과 표준계약서 등에 대해 사실을 왜곡하는가 하면, 4,800여 명 방송작가의 저작권을 위임받아 신탁 관리를 하는 한국방송작가협회에 대해서도 협회를 통해 창작자 재방료를 작가들만 독식한다며 비난했다”며 “이에 한국방송작가협회는 깊은 유감을 표하며 왜곡된 내용을 바로잡고 재발 방지를 위해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고 밝혔다.한국방송작가협회 측은 ▲PD가 받아야 할 재방송료를 작가가 독식하고 있다 ▲작가들이 제시한 표준계약서가 드라마 계약서라 계약 불가? ▲PD를 작가로 올린 크레딧, 왜 등의 항목을 통해 남규홍 PD와 촌장엔터테인먼트가 밝힌 입장문을 반박했다.한국방송작가협회는 “한국방송작가협회는 방송작가의 저작권 보호와 권익에 앞장서는 기관으로서 그 어느 곳보다 공정해야 할 방송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공정한 계약, 작가 권리가 침해당하는 상황을 더는 두고 볼 수 없음을 밝힙니다. 남규홍 PD는 지난 3년 동안 프로그램을 위해 헌신했던 동료 작가에게 사과하고, 하루속히 작가의 저작권을 명시한 집필 계약 체결을 촉구합니다. 또한 해당 프로그램의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ENA, SBS PLUS 측은 '나는 솔로' 사태의 조속한 해결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요청합니다”고 주장했다.<다음은 한국방송작가협회 측 입장 전문>- '나는 솔로' 사태에 대한 한국방송작가협회 입장 -지난 4월 8일 언론매체를 통해 '나는 솔로' 관련 보도가 시작된 후 한국방송작가협회는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확인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그 와중에도 담당 PD인 남규홍 PD는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나는 솔로' 전·현직 담당 작가를 폄훼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더 나아가 4월 10일 촌장 엔터테인먼트 TV('나는 솔로' 제작사)의 이름으로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방송작가의 저작권과 표준계약서 등에 대해 사실을 왜곡하는가 하면, 4,800여 명 방송작가의 저작권을 위임받아 신탁 관리를 하는 한국방송작가협회에 대해서도 “협회를 통해 창작자 재방료를 작가들만 독식”한다며 비난했습니다.이에 한국방송작가협회는 깊은 유감을 표하며 왜곡된 내용을 바로잡고 재발 방지를 위해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1. PD가 받아야 할 재방송료를 작가가 독식하고 있다?남규홍 PD 측은 언론 인터뷰와 입장문을 통해 “작가들도 재방료를 PD와 공유해야 한다.” “재방료를 작가들만 독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치 다른 제작진과 함께 나눠야 할 재방송료를 작가들이 모두 가져갔다는 식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현행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권은 창작자에게 귀속됩니다. 방송작가는 프로그램의 기획부터 아이디어 회의, 촬영, 최종 방송본이 나올 때까지 방송 전반적인 과정에 참여하며 자신이 집필한 대본의 저작권을 갖게 됩니다. 대본에 대한 저작권은 창작자인 작가에게, 대본을 바탕으로 제작된 영상물에 대한 저작권은 제작사가 갖도록 구분되는 것입니다.그래서 원고를 바탕으로 만든 프로그램이 2차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작가는 해당 원고에 대한 사용료를 받습니다. 재방송 역시 작가 원고에 대한 2차적 사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방송사는 작가에게 해당 원고의 사용료인 재방송료를 지급해야 합니다.'나는 솔로'의 역시 해당 프로그램의 재방송을 송출하는 방송사인 , 가 '나는 솔로'의 대본을 집필한 작가에게 정당한 사용료로써 재방송료를 지급하면 됩니다. 이는 저작권법 따른 작가의 정당한 권리인 것이지 대본을 창작하지 않은 다른 참여자들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재방송을 통해 발생한 수익을 전부 독식한다는 식의 주장은 그 전제부터 잘못됐습니다.그런데도 남규홍 PD 측은 “작가로서 누구나 이름을 올리면 받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됐다”며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방송작가가 재방송료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지난 1월 이후 지금까지도 남규홍 PD 측은 '나는 솔로' 작가들의 저작권을 인정하는 “집필 계약”을 맺지 않았습니다.2. 작가들이 제시한 표준계약서가 드라마 계약서라 계약 불가?2017년 이전까지 방송작가는 제작사와 방송사로부터 불공정한 대우를 받아왔습니다. 계약 관계에서 약자일 수밖에 없는 작가의 권리를 최소한이라도 보장하기 위해 2017년 방송사, 제작사협회, 한국방송작가협회가 합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작성, 공표한 것이 표준계약서입니다.남규홍 PD와 제작사 측은 작가들이 가져온 표준계약서가 드라마 계약서이기 때문에 체결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현재 표준계약서는 드라마, 예능, 라디오, 시사교양 등 모든 방송 프로그램 집필 계약에 통용되고 있으며, 장르를 막론하고 방송 제작 현장에서 정착되고 있습니다.또한 작가협회 회원뿐 아니라 집필에 참여하는 방송작가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재방송료 역시 받을 수 있습니다. 표준계약서의 제15조, 16조의 저작권 관련 조항은 작가에게 저작권이 있고,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작가에게 재방송료 등 저작권료를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작가의 표준계약서 핵심이 바로 저작권 관련 조항입니다. (*표준계약서 별도 붙임)하지만 지난 3월, 남규홍 PD가 ‘나는 솔로’ 작가들과 맺은 계약서는 저작권이 명시된 표준계약서가 아닌 이른바 “용역계약서”였습니다. 해당 계약서는 작가의 저작권을 보장하는 내용은 단 한 글자도 없는 불공정한 계약입니다. 결국 ‘나는 솔로’ 작가들은 현재까지도 재방송료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계약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와 수익배분에 관한 사항을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지만 이를 위반한 셈입니다. (참고 - 예술인복지법 제4조 4)애초에 작가의 재방송료를 탐하지 않았다는 남규홍 PD의 주장이 진심이라면 ENA나 SBS PLUS 방송사가 작가에게 재방송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나는 솔로’ 작가와 작가 저작권을 명시한 집필 계약을 맺으면 됩니다.3. PD를 작가로 올린 크레딧, 왜‘나는 솔로’ 프로그램 크레딧에 PD들의 이름을 “작가”로 올린 것은 2월 14일 방송부터였습니다. 재방송료 규정에 따라 협회 회원이든 아니든 대본을 쓰는 작가라면 재방송료를 받을 수 있고 집필 작가가 여럿일 때 해당 재방송료를 나눠 갖게 됩니다. '나는 솔로' 작가들과의 계약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해당 사실을 알게 된 남규홍 PD가 크레딧에 PD 자신의 이름을 “작가”로 올리기 시작한 것도 그즈음입니다. 결국 '나는 솔로' 대본 창작자도 아닌 PD를 작가로 올린 것은 PD가 대본 등 작가업무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재방송료를 나눠 갖겠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더구나 남규홍 PD의 자녀가 자막 작업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작가”로 올린 것은 방송 제작 현장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실제 예능프로그램의 자막은 필요에 따라 PD 또는 작가가 작성합니다. 작성한 자막은 PD와 작가가 수정 및 감수 과정 등 결국 협업을 통해 완성됩니다. 하지만 수십 년 예능프로그램에 종사한 작가들은 그 어디서도 “자막”만 쓴다고 해서 “작가”로서 인정되거나 “자막 작가”로 명명하는 것을 본 적 없다고 말합니다.더 큰 문제는 ‘나는 솔로’ 작가가 비상식적인 크레딧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자 남규홍 PD는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면 프로그램을 하차할 것을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예술사업자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예술인에게 불공정한 계약조건을 강요할 경우 이른바 상 불공정행위에 해당합니다.‘나는 솔로’ 사태가 언론을 통해 보도된 직후부터 남규홍 PD는 “‘나는 솔로’는 PD가 만든 프로그램이며, 작가가 하는 일이 없다”라는 등 동료 작가를 폄훼하는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지난 3년 ‘나는 솔로’ 프로그램의 시작부터 현재까지 함께 했던 작가들에 대한 존중은 찾아볼 수 없는 발언입니다. 프로그램 기획과 아이디어 회의, 출연자 관리와 스튜디오 대본을 집필하고 때로는 아침 8시에서 새벽 5시까지 촬영 현장에서 일했던 동료 작가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조차 찾아볼 수 없습니다.이번 사태의 핵심은 ‘나는 솔로’ 담당 PD이자 프로그램 제작사 대표인 남규홍 PD 측이 해당 프로그램을 집필하는 작가와의 집필 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방송작가의 재방송료 지급을 방해하는 등 비정상적인 상황을 만든 장본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사과나 문제해결에 대한 노력 없이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점입니다.한국방송작가협회는 방송작가의 저작권 보호와 권익에 앞장서는 기관으로서 그 어느 곳보다 공정해야 할 방송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공정한 계약, 작가 권리가 침해당하는 상황을 더는 두고 볼 수 없음을 밝힙니다.‘나는 솔로’ 남규홍 피디는 지난 3년 동안 프로그램을 위해 헌신했던 동료 작가에게 사과하고, 하루속히 작가의 저작권을 명시한 집필 계약 체결을 촉구합니다.또한 해당 프로그램의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ENA, SBS PLUS 측은 ‘나는 솔로’ 사태의 조속한 해결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요청합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4.15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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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규홍PD 측 “딸 ‘아빠 찬스’ 운운 유감, 영화감독들도 작가 스크롤에 이름 올려” [전문]

‘나는 솔로’ 연출자 남규홍 PD 측이 작가들의 재방송료를 가로채려 했다는 의혹에 입장을 밝혔다.10일 남규홍 PD가 이끄는 촌장엔터테인먼트는 공식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를 통해 ‘최근 ‘나는 솔로’ 보도에 대한 촌장엔터테인먼트의 입장’을 게재했다. 남 PD 측은 “‘나는 솔로’를 사랑하고 관심주신 시청자분들께 본의 아니게 심려를 끼쳐 드렸다. 수많은 기사들 속에서 오해할 수 있는, 터무니없는 의혹 제기 및 사실 왜곡을 바로잡고자 한다”고 운을 뗐다.남 PD 측은 작가들의 재방송료를 가로채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일부 언론이 지적하는 작가 재방료는 촌장엔터테인먼트에서 일하는 작가 중 한국방송작가협회 소속 작가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급된 적이 한 번도 없다. 또한 PD들도 작가 스크롤이 있다고 하여 재방료를 받지는 못한다”고 설명했다.이어 “‘재방송료는 프리랜서 노동자인 작가들과 연기자들의 저작권’이라고 하는 주장은 현시대 콘텐츠 업계와는 맞지 않다. 과거는 방송사 공채 중심 피디의 제작 환경이었지만 현재는 외주 제작사와 다수의 프리랜서 PD, 작가들 중심으로 제작이 이루어지고 있는 환경”이라고 했다.그러면서 “국제 저작권 규범인 ‘베른 협약’에 걸맞는 창작자의 정당한 권리 보장을 위한 ‘영상저작자들의 보상청구권’을 강화하는 저작권법 개정이 2023년 2월부터 국회에서 진행 중이다. 이 개정 입법의 핵심은 작가뿐 아니라 연출자들의 저작권을 지켜주려는 것이다. 이런 법이 없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 창작자 단체(연출 협회 포함)에게 찾아가라고 하는 돈이 1년에 450억 원 정도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법이 정비되지 않아서 해외에서 송금된 이 돈은 재판매, 재송출 업체가 보관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작가들과 연기자들만이 재방송료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은 지금 시대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남 PD 측은 자신과 딸, 다른 PD를 작가 명단에 올린 것과 관련해서도 “현재 많은 국내 영화감독들이 작가와 시나리오를 공동 창작하고 있으며 스크롤에 작가로도 이름을 올리고 있다”며 “또한 방송국에는 자막만 전문으로 쓰는 작가도 있다. 그들은 방송작가협회에 들어가 있든 아니든 작가”라고 말했다.또 “남규홍 PD의 자녀가 스크롤에 올라간 이유는 그가 작가 역할을 했기 때문”이라며 “악의적으로 아빠찬스 운운하는 기자들의 보도는 매우 유감”이라고 반박했다. 다음은 촌장엔터테인먼트 공식 입장 전문.안녕하세요.‘나는 솔로’를 사랑하고 관심주신 시청자분들께 본의 아니게 심려를 끼쳐 드렸습니다. 수많은 기사들 속에서 오해할 수 있는, 터무니없는 의혹 제기 및 사실 왜곡을 바로잡고자 합니다. 작가 재방료와 피디의 작가 스크롤과 관련한 우리의 입장입니다1) 억대 재방료를 피디가 탐했다고 하는 근거는 무엇인가?먼저 억대 재방료를 탐냈다고 하였으나 이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일부 언론이 지적하는 작가 재방료는 촌장엔터테인먼트에서 일하는 작가 중 협회 소속 작가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급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또한 PD들도 작가 스크롤이 있다고 하여 재방료를 받지 는 못합니다. 작가의 재방료는 방송작가 협회 회원의 경우 자동으로 재방료가 나오지만 그것이 얼마인지 누구에게 어떻게 가는지 그 절차도 방식도 금액도 저희는 모릅니다. 방송판에서 수십 년을 일했지만 그것에 대하여 한 번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 관행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도 않았습니다. 오로지 피디로서 좋은 방송을 만들기 위해서 작가 이상의 일들은 무수하게 해 왔지만 재방료는 존재 자체도 잊고 일했습니다. 그것이 대부분 피디들의 오래된 관행이 되었을 겁니다.따라서 방송작가 협회 비회원에게도 작가료가 지급 가능하다는 것은 올해 초 작가들이 방송작가협회에서 준 표준계약서를 가져와 계약을 요구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그만큼 재방료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었고 무지했습니다. 남규홍 나상원 백정훈 피디 셋은 실질적인 작가 역할을 한 것이기에 작가들의 그 요구가 있기 훨씬 전인 23년도 11월부터 스태프 스크롤에 작가로서 이름을 올렸습니다. 피디들도 작가 역할을 하면 그 근거를 남겨야 한다고 생각해서 바꾼 정책일 뿐 재방료와는 무관합니다. 억대 재방료를 PD들이 독점하려고 했다는 주장을 하려면 정확한 재방료 규모와 산정근거에 대한 자료를 공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피디들이 작가들의 재방료를 탐했다고 하기 전에 작가들도 재방료를 피디와 공유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2) 저작권료에 기초한 재방료는 작가와 연기자들만 독점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해 당사자들의 주장일 뿐두번째 “재방송료는 프리랜서 노동자인 작가들과 연기자들의 저작권”이라고 하는 이 주장은 현시대 콘텐츠 업계와는 맞지 않습니다. 과거는 방송사 공채 중심 피디의 제작환경이었지만 현재는 외주 제작사와 다수의 프리랜서 피디들 작가들 중심으로 제작이 이루어지고 있는 환경입니다. 국제 저작권 규범인 ‘베른 협약’에 걸맞는 창작자의 정당한 권리 보장을 위한 ‘영상저작자들의 보상청구권’ 을 강화하는 저작권법 개정이 2023년 2월부터 국회에서 진행 중입니다. 이 개정 입법의 핵심은 작가뿐 아니라 연출자들의 저작권을 지켜주려는 것입니다. 이런 법이 없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 창작자 단체(연출 협회 포함)에게 찾아가라고 하는 돈이 1년에 450억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법이 정비되지 않아서 해외에서 송금된 이 돈은 재판매, 재송출 업체가 보관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작가들과 연기자들만이 재방송료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은 지금 시대와 맞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아무도 관심도 주지 않고 쉬쉬 진행되던 사안에 돌을 던졌기 때문에 지금 돌팔매를 맞는 지도 모릅니다. ‘나는 솔로’는 촌장엔터테인먼트 소속 피디들과 끈 엔터테인먼트 소속 피디들이 공동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는 ‘나는 솔로’를 공동으로 창작하고 기획하고 구성(촬영구성 편집구성)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만든 창작자 원작자의 역할을 한 세 명의 피디가 속해 있습니다. 그들 중 그 누구도 저작권자로서 재방료를 받아 간 적도 없고 탐한 적도 없고 그 방법도 몰랐습니다. 받을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작가로서 누구나 이름을 올리면 받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됐으니 후배 피디들은 작가로서 일하면 재방료를 받아갔으면 합니다.3) 연출이 글을 써도 작가로 스크롤에 이름을 올릴 수 없다는 주장은 비합리적현재 많은 국내 영화감독들이 작가와 시나리오를 공동 창작하고 있으며 스크롤에 작가로도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영화계는 이미 역할에 맞는 정확한 스크롤을 올리고 있습니다. 또한 방송국에는 자막만 전문으로 쓰는 작가도 있습니다. 예능에서 자막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자막을 예리하게 뽑는 감각적인 작가를 큰돈을 주고 채용합니다. 그들은 방송작가협회에 들어가 있든 아니든 작가입니다. ‘나는 솔로’의 전신 ‘스트레인저’ 14편 대본과 자막은 전부 남규홍 피디가 썼습니다. 성우 더빙 대본이니 ‘나는 솔로’의 스튜디오 대본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연출자가 글 자막을 썼지만 작가 직책이 아닌 연출자였으니 시청자에게는 그 당시 스크롤에 올라간 작가들이 썼을 것으로 알 것입니다. 지금도 스트레인저의 재방료가 있다면 작가들의 몫입니다. 피디로서 우리는 재방료에는 관심도 없고 오로지 글과 자막을 통해 프로그램의 질 향상만 바라고 일했을 뿐입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 남는 것은 스크롤 한줄 뿐입니다. 4) 딸이라서 작가로 올린 것이 아니라 작가이기 때문에 작가로 올림남규홍 대표의 자녀가 스크롤에 올라간 이유는 그가 작가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모닝와이드’ ‘스트레인저’ 등의 프로그램에서는 연출을 하던 방송피디였지만 ‘나는 솔로’에서는 자막 담당으로 처음부터 지금까지 전담으로 쓰고 있습니다. 자막은 고도의 문학적 소양과 방송적 감각이 필요한 작가적 영역이이도 합니다. 악의적으로 아빠찬스 운운하는 기자들의 보도는 매우 유감입니다.5) ‘나는 솔로’는 피디와 작가의 경계가 무의미한 콘텐츠다각 프로그램마다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작가와 PD의 기여도를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나는 솔로’의 경우 작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연출자의 역할도 매우 중요합니다. 피디들은 구성, 기획, 각종 아이디어, 워딩을 만들어 내는 작가이며 촬영구성 편집구성은 물론 원본 촬영 본을 보고 일일이 알아서 스스로 완편 작업을 합니다. 현재 ‘나는 솔로, 그 후 사랑은 계속된다’의 경우 작가 없이 피디들이 직접 스튜디오 대본을 쓰고 있습니다. 이들 ‘직군이 PD이기 때문에 작가 역할을 해도 ‘작가’로 스크롤에 올릴 수 없다’는 생각은 관행을 절대시하는 억지이며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6) 스크롤은 정확해야스크롤은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들의 자존심이고 명예입니다. 증거자료이기도 합니다. 나는 솔로를 만들어가는 30여명의 피디들이 있습니다. 대개는 촬영 편집 연출을 중심으로 합니다. 그러나 작가 일을 할 경우는 작가로 스크롤을 올릴 것이고 소품을 책임진 사람이면 소품으로 이름을 올릴 것입니다. 7) PD가 프로그램 창작자 재방료 지급에서 완전히 제외된 것은 유감피디들이 재방료를 가로채려 했다는 의혹은 시선을 달리 볼 필요가 있습니다이번 사안의 핵심은 달라진 방송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지난 수십 년 동안 관례적으로 작가협회를 통해 창작자 재방료를 작가들만 독식한 데 있습니다. 일례로 주당 수백 번이 나갔다고 하는 MBN ‘나는 자연인이다’의 경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무수한 재방으로 작가들이 많은 돈을 받아 간 반면, 현장을 뛰어다니며 촬영과 섭외, 연출을 도맡아 한 PD는 창작자 재방료 지급에서 완전히 소외되어 단 1원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PD가 프로그램 창작자 재방료 지급에서 완전히 제외된 것은 현재 한국의 창작자 보호는 오직 협회 권력의 유무와 관행에 좌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8) ‘나는 솔로’는 드라마가 아니다현재 작가협회가 독점하고 있는 크리에이터에 대한 재방료 지급은 약 40년 전인 1984년 드라마 대본 작가에 대한 원고료 보완책으로 만들어진 관례입니다. 그 후 다큐멘터리 작가 등으로 확대되었고 방송국 공채 PD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인 박탈감을 줄여주는 금전적 보완책으로 자리잡았습니다. 그런데 일부 작가들이 드라마 작가를 기준으로 만들어 놓은 약관(표준계약서)을 ‘나는 솔로’같은 리얼리티 프로그램에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는 것은 오류라고 봅니다. 방송작가 협회 비회원인 작가들이 재방료를 받기 위해 가져온 계약서는 용역계약서가 아닙니다. 용역계약서는 프리랜서 작가 피디들이 근로를 시작할 때 쓰는 근로계약서입니다. 그 말 때문에 불필요한 오해가 오고갔습니다. 작가들과 용역계약서를 쓰지 않았고 거부했다고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을 어겼으니 벌금이든 책임을 지겠다는 뜻으로 오고간 말입니다. 불필요한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당시 재방료를 위해 작가가 가져온 것은 용역계약서가 아닌 방송작가협회에서 제공한 표준계약서입니다. 그것이 드라마 작가들이라면 한 줄도 고치지 않았을 겁니다. 표준계약서는 표준일 뿐 수정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계약서에 나는 솔로에 관련하여 맞지 않는 내용들이 있어서 수정하고 삭제해서 보냈습니다. 특히 민감한 저작권 조항에서 원작자 제작자 방송사들에게 있는 저작권을 새로 들어온 작가들에게도 가는 것이 타당한가 해서 법률적인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무턱대고 그 표준계약서에 사인하는 순간 작가에게 저작권과 2차 저작물 작성권리 등도 발생할 수 있으니 검토가 필요했고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재방료를 줄 생각이 없었다면 단박에 거절했을 것이지만 검토해서 보냈습니다. 재방료를 주지 않을 생각이면 계약서가 오가는 일을 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9)우리는 콘텐츠 제작에 열정을 다해 노력하는 작가님들의 노고와 역할을 폄훼하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시대가 크게 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방송 콘텐츠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일부 주장의 부당함을 알리고자 합니다. 지난 20년 동안 방송 환경은 급변했습니다. 방송국 공채 PD는 극소수이고 대부분은 소규모 프로덕션에서 일하며 창작자의 길을 걷고 있는 상황에서, 40년 전 작가들이 작가협회를 통해 정당한 권리를 찾았듯이, PD 크리에이터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업계 현실과 목소리를 제대로 담은 새로운 저작권법이 국회에서 논의 중입니다. 시대 변화에 적응하고 한류 열풍을 이어갈 새로운 합의점이 속히 나와서 불필요한 갈등이 해소되길 희망합니다. 촌장엔터테인먼트는 ’나는 솔로‘ 제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4년 4월10일㈜ 촌장엔터테인먼트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4.04.10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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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규홍 PD, ‘너만 솔로’냐…2차 가해 후안무치” 방송작가 성명문 발표 [종합]

SBS Plus·ENA ‘나는 SOLO’(이하 ‘나는 솔로’) 남규홍 PD가 자신과 딸의 이름을 작가 명단에 올려 논란에 휩싸인 것과 관련해 방송작가들이 “작가들의 권리와 노동 인권을 무시하는 그의 갑질과 막말을 강력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언론노조 방송작가지부는 지난 9일 성명문을 통해 남규홍 PD가 “재방료를 주장하는 작가는 사실 재방료가 없다. 한국방송작가협회 회원만 받을 수 있다. 법률적인 부분을 확인하고 말해 달라”, ‘해당 작가들이 드라마 작가 계약서를 가져왔다’며 ‘일반 예능, 교양 작가들의 계약서가 다르기에 조항을 검토한 것뿐’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명백한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방송작가지부는 “먼저 한국방송작가협회는 작가들의 저작권을 신탁 받는 곳이지 협회 가입 여부가 저작권 인정의 척도인 건 아니”라며 ‘저작물 신탁계약 약관’ 제9조의 ‘비회원 작가와 저작권사용료 지급을 위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2017년 12월 28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작가협회와 협의해 발표한 ‘방송작가 집필 표준계약서’ ▲원고에 대한 저작권 ▲2차적 사용 및 전용 시의 권리관계를 ‘저작권법’ 등에 따라 명확히 하는 것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이어 “남규홍 PD는 ‘저작권은 작가협회 회원들에게만 있다’, ‘작가들이 한 게 뭐 있다고 재방송료를 받느냐’ 등의 거짓말과 억지 논리로 표준계약서에 있는 저작권 관련 조항을 삭제한 불공정 계약서를 작가들에게 일방적으로 내민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더 가관인 건 이번 사태를 대하는 그의 태도”라며 “남규홍 PD는 ‘바빠서 간혹 놓치는 경우가 있다. 작가들이 하루 이틀 일하다가 프로그램을 그만두는 경우가 많다. 이 바닥이 원래 그렇다’며 계약서 미작성의 책임을 업계 관행으로 돌리는가 하면 ‘굳이 내가 (작가들에게) 사과할 필요가 있나 싶다. 우리가 교통 법규 위반을 예로 들어보자. 교통 법규를 지키지 않았는데 누구에게 사과를 하나? 벌금을 내는 걸로 정리되는 게 아닌가?’라며 피해 작가들에게 2차 가해를 가하는 후안무치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예술인 권리 보장이라는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발상이며 동료 작가들을 욕되게 하는 언사”라고 꼬집었다. 이어 “우리는 작가들의 권리와 노동 인권을 무시하는 그의 갑질과 막말을 강력 규탄한다”며 “또 이른바 ‘아빠 찬스’와 ‘셀프 입봉’으로 딸과 자기 자신을 방송작가로 둔갑시켜 저작권료를 가로채려 한 파렴치함에 분노한다. 이번 사태를 한낱 ‘교통 위반’에 비유하며 ‘벌금만 내면 그만일 뿐’이라는 발언에 이르러서는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큰 프로그램을 제작할 기본 자질과 윤리의식이 과연 있는가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방송은 수많은 스태프들의 땀과 열정이 어우러진 협업의 결과물이지 ‘너만 SOLO’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며 “이번 사태로 상처받은 피해 작가들과 실망한 시청자들께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고 사태 수습에 나서길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 매체는 남규홍 PD가 지난 2월 21일 방송부터 자신의 딸 및 연출진 나상원, 백정훈 PD 등이 작가 명단에 포함했다고 보도했다. 남규홍 PD는 해당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솔로’는 메인PD들이 다 기획하고 구성한다”며 “공동으로 기획했기 때문에 이름을 올리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여기서 걔(딸)가 자막을 다 쓴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남규홍 PD가 작가들에게 지급되는 재방송료를 노리거나 ‘딸이 아빠 찬스를 쓴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이어졌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4.04.10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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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들도 작가 일 해”…석연치 않은 해명, 연이은 논란에 빛바랜 ‘나는 솔로’ [줌인]

‘나는 솔로’ 연출자 남규홍 PD가 작가들의 재방송료를 가로채려 했다는 의혹에 적극 반박했으나 한국방송작가협회가 이에 대해 대응을 검토 중이어서 논란이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10일 한국방송작가협회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표준계약서가 있다. 상황에 따라 일부 항목 등 조항이 다른 부분은 있을 수 있지만 드라마, 예능 등 장르마다 계약서가 다른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는 ‘나는 솔로’ 일부 작가들이 남규홍 PD에게 재방송료를 지급 받기 위해 한국방송작가협회 양식에 맞는 용역계약서 작성을 요구했으나 남 PD가 저작권 관련 부분이 수정된 제작서를 줬다고 주장하자 남 PD가 작가들이 드라마 작가 계약서를 가져와 검토가 필요했다고 해명한 데 따른 데 대한 반박이다.작가협회 관계자는 “이 문제에 대해서 협회 차원에서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문제가 불거져 퇴사했다는 ‘나는 솔로’ 작가들이 협회 소속이 아니기에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지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SBS 플러스‧ENA 예능 ‘나는 솔로’ 연출자인 남규홍 PD가 지난 2월 21일 방송부터 자신의 딸 남인우 씨와 연출진 나상원, 백정훈 PD 등을 작가 명단에 포함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남PD가 작가들에게 지급되는 재방송료를 가로채려거나, 딸이 ‘아빠 찬스’를 쓴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이에 대해 남PD는 작가들과 용역계약서 작성을 미뤄왔다는 의혹에 대해 일간스포츠와의 통화에서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지만 때에 따라 뒤늦게 쓰는 케이스가 있다”, “작가들이 드라마 작가 계약서를 가져왔기에 프로그램 특성에 맞지 않는 부분을 수정, 보완해 논의하려 했고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 시간이 지체됐다”고 해명했다.또한 남PD는 이어 본인과 딸, 다른 PD 등을 작가 명단에 포함한 부분에 대해서도 “PD들도 작가적인 일을 했을 경우 근거로 남겨야 한다고 생각해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딸의 경우 자막을 쓰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작가로 이름을 올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방송업계에서는 남PD의 주장이 그동안의 방송계의 관행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지상파 예능 담당 PD는 “PD가 프로그램의 작가로 이름을 올리는 경우는 극히 드문 정도가 아니라 본 적이 없다. 자막은 보통 PD가 쓰는 경우가 많은데 그걸 쓴다고 해서 작가로 이름을 올리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송사마다 다르긴 하나 보통 작가는 프로그램의 기획이나 구성과 관련된 일을 하며 자막 등 영상과 관련된 부분은 작가의 영역이 아니다”고 전했다.한편 이번 사태와 별개로 ‘나는 솔로’는 미방송분 및 라이브 방송 유료화를 진행하려던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 유료화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하자, 남PD가 이끄는 촌장엔터테인먼트는 지난 5일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촌장엔터테인먼트TV 멤버십 운용은 잠정 보류하겠다. 가입해주신 분들은 아래 메일로 연락주시면 감사표시로 소정의 기념품을 보내드리겠다”며 유료화 진행을 철회했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4.04.10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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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투비와 큐브, 상표권 합의가 아름다운 이유…이름 지키고 2막 연 아이돌 [줌인]

그룹 비투비가 ‘친정’ 큐브와 상표권 논의 끝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며 팀 이름을 지켰다. 갓세븐, 인피니트에 이어 2.5세대 그룹 세 번째 사례다.비투비 서은광, 이민혁, 임현식, 프니엘이 소속된 종합엔터테인먼트사 DOD는 최근 이들을 위한 레이블 ‘비투비 컴퍼니’ 설립을 공표하며 “향후 비투비가 다방면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멤버들이 지난해 11월 전원 큐브엔터테인먼트를 떠난 지 3개월 만에 이뤄낸 더없이 아름다운 결말이다. ◇비투비, 큐브와 상표권 논의 합의 ‘비투비 컴퍼니’ 설립 비투비 멤버들은 지난해 말 11년 몸담았던 소속사와 결별을 공식화한 뒤 각각 새 둥지를 찾아 나섰다. 이창섭은 판타지오, 육성재는 아이윌미디어에서 각각 새 출발을 했으며 서은광, 이민혁, 임현식, 프니엘은 DOD로 함께 이적했다. 이 과정에서 큐브와 상표권 논의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아 비투비는 스스로를 비투비라 칭하지 못한 채 약 3개월간 모호한 상태에 놓여 있었다. 일각에서는 과거 큐브와 상표권 논의가 불발돼 새 이름으로 활동 중인 하이라이트(구 비스트)의 사례가 재현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비투비 역시 논의 과정에서 진통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4인 멤버들이 비투비 컴퍼니를 설립함에 따라 향후 6인 완전체는 비투비라는 팀명을 유지한 채 그룹 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이들이 올해 공식적으로 팬들과 만나는 첫 번째 자리는 팬미팅이 될 전망이다. 2012년 3월 데뷔한 비투비는 매 년 3월이면 데뷔를 기념한 팬미팅 등 공식 행사를 진행해 왔는데, 이번에 극적으로 상표권을 사수하면서 관련 프로젝트 역시 탄력을 받게 됐다. ◇ 인피니트·갓세븐처럼…따로 또 같이 완전체 2막 열까소속사와 결별 과정에서 분쟁 없이 상표권을 지킨 최근의 사례는 그룹 인피니트와 갓세븐이 대표적이다. 인피니트는 멤버 전원이 이미 울림엔터테인먼트를 떠나 각기 다른 소속사에 몸담고 있었는데, 인피니트 완전체 활동을 위해 리더 김성규가 주축이 돼 ‘인피니트 컴퍼니’를 설립했다. 이 과정에서 울림엔터테인먼트 이중엽 대표가 인피니트에게 상표권을 무상 양도한 사실이 알려져 화제가 됐다. 신화를 비롯해 과거 아이돌 그룹의 상표권을 둔 분쟁 사례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만큼, 인피니트 컴퍼니 설립 과정에서 이 대표가 보여준 통 큰 결정은 미담으로 오랫동안 회자 됐다. 이와 관련해 인피니트는 지난해 7월 5년 만에 발표한 새 미니앨범 ‘비긴’ 간담회 당시 “(대표님께) 우리 계획을 충분히 설명드리고 양해를 구했다. 우리를 만들어 주신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다. 마지막으로는 멤버 전체가 다 가서 식사하면서 말씀드렸다. 이중엽 대표님도 흔쾌히 ‘네 생일 선물로 줄게’ 하시더라. 너무 감사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룹 갓세븐도 JYP엔터테인먼트로부터 상표권을 양도받아 팀명을 유지한 채 활동하고 있다. 2014년 데뷔한 갓세븐의 상표권은 그간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 소유였지만 JYP는 이들의 전속계약 종료 후 상표권을 멤버들에게 조건 없이 돌려줬다. 이후 이들은 2022년 워너뮤직 코리아와 함께 완전체 컴백해 건재함을 과시했다. 이와 관련해 뱀뱀은 자신이 진행하는 웹 예능 ‘뱀집’에 JYP CCO 박진영을 초대해 “갓세븐으로 활동할 수 있게 이름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하기도 했다. ◇ 상표권 계약상 유·불리 초월한 팀에 대한 애정의 결과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정한 표준계약서의 상표권 조항에 따르면 기획사(기획업자)는 계약기간 동안 상표등록을 기획사 명의로 이용할 수 있으며 계약 기간이 종료될 경우 가수에게 이전해야 한다. 다만 기획사가 상표개발에 특별한 기여를 한 경우 가수에게 대가를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덧붙어 있다. 현실적으로 아이돌 그룹의 경우 팀의 탄생부터 활동 과정 전반에 기획사의 기여가 상당하기에 실제 상표권 이전을 둔 분쟁이 발생할 경우, 소속사가 유리한 지위에 놓이게 된다. 때문에 소속사의 상표권 양도는 기본적으로 팀과 멤버들에 대한 소속사의 ‘애정’과 ‘선한 마음’이 수반돼야 가능한 일이다. 한 가요 관계자는 “소속사와 아티스트간 계약이 만료되는 과정에서의 잡음은 사실 흔한 일이다. 특히 지적재산(IP)를 통한 수익 창출 가능성이 높은 아이돌 그룹일수록 논의가 첨예할 수 밖에 없는데, 소속사를 떠난 뒤에도 본인들의 이름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되는 데는 사실 소속사의 결단이 결정적”이라며 “다만 최근 글로벌 무대로 시장이 넓어짐에 따라 그룹의 수명도 그만큼 길어진 만큼, 소속사를 떠나는 그룹의 상표권을 묶어두기보다 적절한 합의점을 찾는 것이 합리적인 결정”이라는 의견을 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2.27 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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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화의 직필] ‘외계+인’이 한국영화 사상 최초로 스태프에게 퇴직금 준 이유는?

378일. 최동훈 감독의 ‘외계+인’ 1,2부 총 촬영기간이다. 이 숫자는 단순히 오랜 시간 동안 촬영했다는 것만을 의미하진 않는다. 특히 노동자들에겐. 촬영기간이 1년이 넘었기 때문이다.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외계+인’은 스태프들에게 한국영화 사상 최초로 퇴직금을 준 영화다. 3억원이 넘는 돈이 더 들었다. 이를 위해 제작자 지분을 줄였다. 유례없는 일이다.1년 동안 동일 직장에서 일을 했을 경우 30일 가량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여느 직장이라면 당연한 일이지만, 영화-드라마 스태프들에겐 상상도 못할 일이다. 그나마 영화 스태프는 프리랜서가 아니라 근로자로 표준계약서를 쓰기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영화산업 노조는 민주노총 산하이기도 하다. 방송 스태프는 프리랜서 계약이라 퇴직금은 언감생심이다. 영화 스태프가 법적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준 사례는 그동안 없었다. 1년을 넘게 촬영한 작품도 없을 뿐더러 계약 기간을 고려해 메인 스태프를 제외하고 새로운 스태프들로 구성하면 되기 때문이다. ‘외계+인’ 제작사 케이퍼필름은 촬영기간이 예정보다 길어지면서 1년이 넘을 것 같자 고민에 빠졌다. ‘외계+인’ 촬영은 2020년 3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진행됐다. 코로나19 팬데믹이었던 때였고 가장 방역지침이 엄격했던 시기였다.그 탓에 수시로 촬영이 멈췄다. 와이어를 많이 이용하고 세트에서 촬영이 많이 진행됐기에 두 컷 정도만 더 찍으면 됐지만 스태프와 배우 컨디션을 고려해 촬영을 미뤘다가 2주 가량 연기된 적도 있다. 마침 그날이 금요일이라 주말 동안 촬영을 쉬고 월요일부터 촬영을 재개하려 했지만 배우 중 한 명이 장모님 생신에 갔다가 확진자와 동선이 겹쳤던 탓이다. 당연하지만 촬영을 쉰다고 스태프 임금이 안 나가는 것도 아니요, 촬영 장비 대여료를 그 기간 동안 안 주는 것도 아니요, 세트장 임대료가 줄어드는 것도 아니다. 2020년 여름에는 비가 많이 와서 세트가 물에 잠기기도 했다. 물을 퍼내고 세트장을 재정비하느라 촬영이 멈추기도 했다. 그렇게 촬영 기간이 계속 길어졌으니 제작비가 천정부지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제작자로선 그런 상황에서 퇴직금마저 수억원이 더 나가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으니 고민이 컸을 수밖에 없었다. 이런저런 사정들이 있었으니 할 수 없다며 스스로에게 명분을 줘도 됐다. 퇴직금을 안 주려고 작정하면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니었다. 드라마 촬영장처럼 A팀, B팀으로 나눈 다음 1년 가까이 근무한 스태프는 계약을 더 안하고 1년 미만이 되는 스태프로 새롭게 운영해도 됐다. 메인 스태프만 연장 계약을 하고 다른 스태프들은 새로운 스태프들로 채워도 됐다. 계약직 근로자들을 364일까지만 일을 시키고 해고하는 사례들처럼. 꼼수지만 위법은 아니다. 하지만 안수현 케이퍼필름 대표와 최동훈 감독은 그렇게 하지 말자고 마음먹었다. 자신들의 몫을줄이고 1년 동안 동고동락한 스태프들에게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챙겨주자고 결심했다. 그런 결심 덕에 ‘외계+인’ 스태프들은 한국영화 역사상 처음으로 퇴직금을 받았다. ‘외계+인’ 제작사는 후반작업 업체도 배려했다. 통상적으로 영화를 언론시사회에서 처음 공개하기 직전, 스태프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술시사회를 한다. 주로 주요 스태프들과 주요 배우 매니지먼트사 관계자들, 투자 배급사 관계자들이 참여한다. ‘외계+인’ 측은 2022년 1부 언론시사회를 앞두고 후반 CG업체 관계자들을 대거 기술시사회에 초청해 가장 먼저 보여줬다. 전체 작업물을 영화 개봉을 하고 나서야 볼 수 있기 마련인 후반 작업 관계자들에게 당신들의 수고를 가장 먼저 보여준다는 의미였다. ‘외계+인’ 1부는 여러 이유가 있긴 하지만 관객들에게 엄격한 평가를 받았다. 감독과 배우들이 최선을 다해 무대인사를 하고 싶어도 개봉 첫 주에 코로나19에 확진되면서 그 마저도 할 수 없었다. 배우와 감독이 홍보 일선에 나서지 못하자 당시 ‘외계+인’ 스태프들이 자발적으로 SNS를 통한 영화 홍보에 나서기도 했다. 어느 영화라고 스태프들이 자기 영화에 애정이 없겠냐 만은 ‘외계+인’ 스태프들이 더 끈끈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딱히 더 설명하지 않아도 될 듯하다. 코로나19로 방에서 자가 격리를 하고 있던 최동훈 감독과 부부 사이라 같은 집에서 그런 감독을 보살펴야 했던 안수현 대표에게 뜻밖의 위로를 해준 건 당시 경쟁작이었던 영화 ‘헌트’의 이정재 감독과 정우성이었다.‘도둑들’ ‘암살’을 같이 했던 이정재와 오다가다 인연이 많았던 정우성이 최동훈 감독에게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해와 30여 분 동안 위로와 수다를 떨어줬던 것. 원래 ‘외계+인’과 ‘헌트’ 측은 서로의 VIP시사회에 가면서 응원하는 것도 계획했으나 ‘외계+인’ 배우와 감독이 코로나19에 확진되면서 무산되기도 했던 터다.최동훈 감독과 안수현 대표가 가장 힘든 시간에 그들을 응원하고 격려한 건 결국 그들이 살아오면서 했던 선택들로 쌓인 인연들이었다. 해가 지면 그림자도 자신을 버리기 마련이다. 잘 나갈 때야 주위에 사람이 가득하지만 힘들면 가장 곁에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던 사람들도 떠나기 마련이다. 그럴 때 곁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건, 잘 살았기 때문이다. ‘외계+인’ 2부가 지난 21일 누적 100만 관객을 넘었다. 갈 길이 멀긴 하지만 그럼에도 그들을 응원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많다. ‘외계+인’ 2부를 더 많은 관객들이 봤으면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전형화 기자 brofire@edaily.co.kr 2024.01.22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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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작가조합 “‘모럴해저드’ 최윤진 감독, 신인작가 김기용 ‘심해’각본 탈취 시도” [전문]

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이 ‘모럴해저드’ 최윤진 감독이 신인작가 김기용의 ‘심해’ 각본을 탈취 시도했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조합은 최윤진 감독이 ‘모럴해저드’ 각본 크레딧도 독식하려다 덜미를 잡혔다며 강경한 입장을 발표했다.3일 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이하 조합)은 “’모럴해저드’ 최윤진 감독, 신인작가 김기용의 ‘심해’ 각본 탈취 시도”라는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조합은 “최윤진은 본인의 단독각본이라 주장했던 ‘모럴해저드’로 감독 데뷔를 하였고, 현재 후반 작업을 진행 중이다. 또한, 최윤진은 신인작가 김기용과 ‘심해’ 시나리오 집필계약을 체결한 ‘영화사 꽃’의 대표이기도 하다”고 밝혔다.조합은 “최윤진이 각본을 썼다고 주장한 ‘심해’는 신인작가 김기용의 각본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합은 “(최윤진이) 김기용 작가 몰래 투자사와 거액의 기획개발을 계약했다”고 전했다.조합은 ‘심해’크레딧 조정과 관련해 “‘김기용 각본, 최윤진 윤색’으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알렸다. 조합은 “(최윤진이) 글재주가 없으니 업계를 떠나라며 신인작가를 매도 후 단독저작권을 등록”했다면서 또한 “‘모럴해저드’도 동일한 방식으로 크레딧 탈취 시도”했다고 주장했다.앞서 조합은 지난달 8일과 11일 각각 “‘검정고무신’의 악행, ‘심해’에서 진화했다” “악행을 고발한다. 작가를 죽음으로 내몬 ‘검정고무신’보다 진화한 시나리오 ‘심해’ 저작자 지위 탈취 사태”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다만 당시 조합은 최윤진 감독의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을 뿐더러 자세한 계약 관계, 투자배급사로부터 1억원을 받았다는 사실, ‘모럴해저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날 보도자료에선 조합은 초강경한 입장을 드러냈다. 김병인 시나리오 작가 조합 대표는 “최윤진 사태는 위기를 맞은 한국영화계에서 반드시 뿌리뽑혀야 하는 악습의 전형이다. 최근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와 함께 발족한 KOSA(한국영상작가연합)을 통해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즉 시나리오작가조합 뿐 아니라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가 공동으로 이 문제를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다음은 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 입장문 전문최윤진이 각본 썼다고 주장한 <심해>, 신인작가 김기용 각본으로 밝혀져 최윤진은 본인의 단독각본이라 주장했던 <모럴해저드>로 감독 데뷔를 하였고, 현재 후반 작업을 진행 중이다. 또한, 최윤진은 신인작가 김기용과 <심해> 시나리오 집필계약을 체결한 ‘영화사 꽃’의 대표이기도 하다.김기용 작가는 2018년 OO문화재단에서 주최한 공모전에 출품하고자 홀로 <해인>이라는 제목의 시나리오 트리트먼트를 집필했다. 예심을 통과해 본심까지 올랐지만 최종당선되지는 못했는데, 당시 예심 심사 위원 중 한 명이었던 최윤진이 <해인>에 매력을 느껴 김기용 작가에게 접근해 영화화를 제안했고, 2018년 7월 19일에 최윤진이 대표로 있는 ‘영화사 꽃’과 김기용은 총 3천만 원짜리 집필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과 동시에 5백만 원을 지급하고, 초고를 써내면 천만 원, 2고 후 5백만 원, 4고 후 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계약 후 5백만 원을 받은 김기용 작가는 최윤진 대표와 회의를 거쳐 <해인> 트리트먼트를 발전시킨 39쪽짜리 <심해> 트리트먼트를 2018년 8월 15일 완성해 최윤진 대표에게 발송했다. 그로부터 5일 후인 8월 20일 최윤진 대표는 김기용의 39쪽짜리 트리트먼트에서 몇몇 장면을 덜어내고 기존 장면을 압축하는 정도의 변형을 가하여 26쪽짜리로 줄여서 김기용에게 발송했다. 그 26쪽짜리를 두고 최윤진 대표는 자신이 김기용 작가와 트리트먼트를 공동으로 저작했다 혹은 자신이 새로 쓰다시피 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문건을 모두 검토한 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이하 ‘작가조합’)의 김병인 대표는 최윤진의 26쪽짜리는 김기용의 39쪽짜리를 단순 압축했을 뿐, 공동저작이라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병인 대표는 “영화를 편집한 편집자가 자신을 영화감독이라고 주장하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김기용 작가 몰래 투자사와 거액의 기획개발계약 더 놀라운 일은 김기용 작가가 <심해> 트리트먼트를 완성한 지 한 달 후에 벌어졌다. 최윤진 대표는 김기용 작가에겐 영진위에 제출하겠다고 하고는 A투자배급사에 <심해> 트리트먼트를 자신이 썼다면서 제출했고, 가능성을 본 A투자배급사는 영화사 꽃에게 매우 우호적인 조건으로 1억짜리 기획개발계약을 체결해주었다. 그런데, 최윤진 대표는 이러한 사실을 김기용 작가에게 철저히 숨겼다.영화사 꽃은 1억 중에 먼저 7천만 원을 받았는데, 3천만 원은 김기용의 각본료, 3천만 원은 최윤진의 각본료, 천만 원은 진행비 명목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용 작가는 자신이 집필한 트리트먼트로 1억짜리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것도 까맣게 모른 채 5백만 원만 받은 상태로 초고 작업에 매진했고, 최윤진은 조용히 7천만 원을 모두 챙겼다.김기용 작가는 최윤진 대표에게 시나리오의 진도가 나가는 대로 9월 20일, 10월 22일, 10월 31일, 11월 19일, 11월 23일 총 5차례에 걸쳐 분할 발송했는데, 11월 19일 버전은 수중에서 극의 클라이막스를 넘긴 두 주인공이 수면 위로 올라오기 직전 장면까지 완성되어 있다. 최윤진 대표는 11월 19일 김기용 작가의 시나리오 위에 살짝 윤색을 더한 후 39쪽짜리 트리트먼트에 있었던 마지막 장면 하나를 추가한 시나리오를 11월 22일 완성했다. 11월 23일 김기용 작가가 초고를 완성하기 하루 전인데, 최윤진 대표는 그것을 두고 자신이 김기용 작가와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시나리오를 완성한 것이라는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 작가조합, <심해> 크레딧 조정. ‘김기용 각본, 최윤진 윤색’으로 만장일치 김기용 작가는 작가조합에 자신의 <심해> 시나리오와 최윤진 대표의 <심해> 시나리오를 비교해 크레딧을 가려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작가조합은 헐리웃의 시나리오크레딧 조정방식을 활용해 도합 2천만 명 이상의 관객을 동원한 세 명의 작가를 조정위원으로 선발해 두 시나리오를 ‘A작가 버전’, ‘B작가 버전’이라고만 기재하여 전달한 후 검토하도록 했다.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세 명의 조정위원에게는 사안의 배경이나 A작가, B작가의 신원에 대해서 일절 공개하지 않았고, 심지어 자신 외에 다른 두 명의 조정위원이 누구인지도 알려주지 않았다.철저히 독립적인 검토가 이루어진 결과, 세 조정관 모두의 만장일치로 A작가가 95%의 집필을 하였고 B작가는 단 5%의 윤색만 하였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A작가는 김기용 작가, B작가는 최윤진 대표였다. 이에 대해, 김병인 대표는 “일정 수준 이상의 문해력만 있으면 누구라도 동일한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명백한 사안.”이라며, “남이 길러놓은 수박 위에다 줄 몇 개 그어놓고 내 수박이라고 우기는 격.”이라고 말했다. 글재주가 없으니 업계를 떠나라며 신인작가 매도 후 단독저작권 등록 그러나, 최윤진 대표는 김기용 작가에게 “당신은 글재주가 없다. 업을 떠나는 게 좋겠다.”와 같은 악담을 하며 김기용 작가와의 집필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면서 초고 완성 후 주기로 한 천만 원을 지급했다. 이때의 천만 원 역시 김기용 작가 모르게 A투자배급사로부터 받은 7천만 원 중에서 지급된 것이었다.그렇게 완성된 <심해>의 초고는 A투자배급사에 제출되었고, 기획개발비 1억 원 중의 잔금 3천만 원을 최윤진 대표가 고스란히 독차지했다. 결국, 김기용 작가는 자신이 쓴 글의 가능성을 인정한 투자배급사로부터 최윤진 대표가 단 3개월 만에 무려 1억 원이나 수취한 것은 꿈에도 모른 채, 자신의 재능에 대한 깊은 회의와 천5백만 원만을 쥐고 업계를 떠났다. 반면, 김기용 작가의 글을 거간했을 뿐인 최윤진 대표는 8천5백만 원의 순이익을 올린 것.김병인 대표는 “제작사가 작가의 글이 마음에 들지 않아 계약을 중도해지하는 일은 종종 있다. 그러나 대부분 헤어질 때 속마음이야 어떻든 좋은 말로 헤어지지, ‘너는 글을 못 쓰니 업계를 떠나라.’ 같이 험악한 말은 하지 않는다. 그러나, 저를 포함해서 김기용 작가의 글을 검토했던 작가들은 이구동성으로 김기용 작가의 재능을 높이 샀다. 김기용 작가가 특별히 납기를 어겼던 것도 아니다. 그런 상황에서 최윤진이 그런 악담을 했다는 건 명확한 의도를 가졌다고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왜 김기용이 쓴 글로 A투자배급사로부터 1억이나 받았다는 사실을 숨겼겠나?”라고 반문했다.최윤진 대표는 작가조합의 질의서에 서신으로 답변을 하면서, 자신은 시나리오표준계약서에 준해서 김기용 작가에게 인센티브까지 제공하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내용을 보면 영화가 200% 수익률을 올리면 김기용 작가에게 1천만 원을, 300% 수익률을 올리면 2천만 원을 준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심해>는 수중 재난극이라 총제작비가 최소 200억 원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200% 수익률이 나려면 400억 원의 순이익이 나야 하고, 그러려면 투자배급사에 돌아오는 매출이 600억 원이 되어야 한다. 꿈의 천만 관객을 돌파해야 하는 것. 이때 제작사가 버는 수익은 160억 원으로 추정되는데, 김기용 작가에게는 천만 원을 주겠다는 것이다. 300% 수익률의 경우엔 제작사가 240억 원을 벌 때 김기용 작가에게 2천만 원이 돌아간다. 이렇게 야박한 인센티브는 영화계에서 듣도 보도 못했다는 평가다. 김병인 대표는 “160억 원을 현금으로 세다가 흘리는 돈만 천만 원이 넘을 것이다. 퍼센티지로는 0.06%다. 이건 인센티브가 아니라 상대를 조롱하는 것에 가깝다.”며 냉소했다.2018년 12월 13일, 그렇게 김기용 작가를 몰아낸 최윤진 대표는 약 2주 후인 12월 28일에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최윤진을 ‘단독 저작자’로 하여 <심해> 시나리오를 등록했다. 이듬해인 2019년 초엔 제목을 <심연>으로 바꾸어 영화진흥위원회의 기획개발 지원사업에 지원하여 4천만 원을 추가로 수령했다. 김병인 대표는 “왜 제목을 <심연>으로 바꿨냐는 질문에는 최윤진 대표는 ‘소재가 노출될까 봐.’라고 했지만, <심해>나 <심연>이나 무슨 차이가 있나? <심연>이란 단어를 보고 ‘산’이나 ‘평원’을 떠올리는 사람도 있나? 김기용 작가가 혹시나 업계를 떠나지 않고 배회하고 있다가 자신의 시나리오로 최윤진이 당선된 사실을 알게 될까 봐 부린 꼼수일 것.”이라고 꼬집었다.영진위로부터 4천만 원을 추가로 받은 최윤진 대표는 김기용 작가에게는 1원을 나눠주지도, 그런 사실을 알려주지도 않았다. 영화진흥위원회에 <심연>의 각본가를 최윤진 단독으로 소개했을 개연성이 높고, 그랬다면 이는 사문서위조 및 행사와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 단 5%만을 집필한 사람이 자신을 단독 저작자로 둔갑시킨 것은 명백한 기망의 의사를 가졌다고 볼 수 있기 때문. 현재 김기용 작가와 작가조합은 영화진흥위원회에 <심연>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한 상태다. 위법사실이 확인되면 최윤진을 즉시 고발할 예정이다.A투자배급사와의 <심해> 기획개발계약은 2019년 7월까지 10개월가량 유지되다 알 수 없는 이유로 해지되었다고 한다. 이듬해인 2020년 10월경, 최윤진 대표는 더 램프에 저작권등록번호와 함께 자신을 단독 각본가로 명시한 <심해> 시나리오를 건넸고, 더 램프 박은경 대표는 매력을 느껴 영화사 꽃과 ‘공동제작계약서’가 체결하였다. 해당 계약서에서 정한 각본 크레딧에는 ‘최윤진’으로만 되어있을 뿐, 김기용 작가의 이름은 일절 등장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두 제작사가 이메일로 ‘공동제작계약서’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최윤진 대표는 ‘김기용’이라는 이름은 언급하지 않은 채, ‘어느 신인작가’의 ‘원안’이 있었고 초고까지 같이 작업을 하였으나 신인작가의 필력에 문제가 있어 작업을 중단하였으며, 엔딩크레딧에 이름을 올려주면 된다고 알렸다. 게다가, 최윤진 자신이 원안의 아이템만 남기고 트리트먼트부터 새로 썼다고 했다. 이는 명백한 허위 주장으로 더 램프를 기망한 것.그런데, 영화의 크레딧은 본편이 시작되기 전인 ‘오프닝’과 본편이 끝난 후인 ‘엔딩’에 삽입되는데, ‘오프닝크레딧’이 훨씬 집중도가 높다. 최윤진 대표는 박은경 대표에게 <심해>의 각본 크레딧은 ‘오프닝’에 “각본 최윤진”을 ‘엔딩’에 “각본 최윤진, 김기용”을 넣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두고 최윤진 대표는 자신이 김기용에게도 각본 크레딧을 주려고 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단 5%를 쓴 사람이 단독으로 ‘오프닝크레딧’을 차지하고, 95%를 쓴 김기용 작가는 관객 대부분이 보지 않는 ‘엔딩크레딧’에 최윤진의 후순위로 기입하는 것은 사실상 크레딧 탈취 행위로 업계는 보고 있다. <모럴해저드>도 동일한 방식으로 크레딧 탈취 시도 다시 2023년 5월로 돌아와, 더 램프 박은경 대표는 <심해>에 아이템을 제공했던 것에 불과하다 했던 김기용 작가의 시나리오를 읽고 깜짝 놀라, 당시 <모럴해저드>의 촬영을 끝낸 최윤진 감독에게 박현우 작가가 집필했다는 <모럴해저드>의 초고 역시 제출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최윤진 감독은 자신이 <모럴해저드>의 ‘단독 각본’이라고 주장하면서 박현우 작가가 집필했을 때의 제목은 <에너미>였고, 소재가 달라 완전히 다른 이야기라며 거부했지만, 제작사의 거듭되는 요청에 박현우 작가의 초고를 제출했다. 확인 결과, 시나리오의 도입부는 인물, 대사, 지문이 거의 일치했고 많 은 씬들이 ‘복붙’되어 있었다.이에, 더 램프도 작가조합에 시나리오크레딧 조정을 의뢰하였고, 작가조합은 동일한 방식으로 세 명의 조정위원을 선발해 A작가, B작가로만 명기해 두 시나리오를 건넸다. 판정 결과, “원안: A, 각본: A, B”라는 결론. A는 박현우 작가, B는 최윤진 감독.<모럴해저드>는 외국 금융자본이 국내 유수 기업을 불법적으로 사냥한다는 내용인데, <에너미>는 사냥 대상이 금융회사였던 반면, <모럴해저드>는 제조업체로 바뀌었다. 타겟 회사가 달라짐에 따라 불법적인 기업 인수 방식도 달라지긴 했지만, 주인공의 캐릭터와 그가 처한 상황은 동일하고, 이야기의 본질과 주제도 그대로였다.그럼에도 최윤진 감독은 자신을 <모럴해저드>의 단독 각본가로 이름을 올리려 했던 것. 비록 미수에 그쳤지만, 이는 명백히 박현우 작가의 저작인격권을 훼손하는 불법행위다.김병인 대표는 “최윤진 사태는 위기를 맞은 한국영화계에서 반드시 뿌리뽑혀야 하는 악습의 전형이다. 최근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와 함께 발족한 KOSA(한국영상작가연합)을 통해 대책을 마련할 것이다.”라며, “이 사건은 영화계를 넘어 대한민국 전체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대해야 하는 시대에 접어들었다.”라고 말했다.한편 최윤진 감독은 일련의 일들에 대해 지난해 일간스포츠에 “김기용 작가와 ‘해인’ 시나리오 계약을 체결했고, 이후 아이디어를 주고 받으며 공동으로 트리트먼트를 작성했다”면서 “그 트리트먼트를 바탕으로 김기용 작가 버전 ‘심해’ 시나리오와 내 버전 ‘심해’ 시나리오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시나리오 원안을 김기용 작가에게 구입하지는 않았지만 ‘해인’ 시나리오 계약을 체결했고 그에 대한 저작권은 제작사에 있기에 ‘심해’ 시나리오를 내 단독저작으로 등록한 게 전혀 문제될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최윤진 감독은 “이건 영화계 관행”이라고 주장했다.또한 최윤진 감독은 ‘심해’ 시나리오를 자신이 김기용 작가보다 먼저 작성 했으며, 크레딧과 인센티브를 김기용 작가에게 준다고 했다고 주장했다.최윤진 감독은 “‘모럴해저드’는 박현우 작가의 존재를 은폐하려 한 적이 없다. 크레딧은 영화가 완성된 뒤 최종 정리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난 ‘에너미’와 ‘모럴해저드’가 다른 시나리오라고 생각한다”면서 “그렇기에 박현우 작가를 제일 배려한 건 크레딧에 공동각본으로 올리는 것일텐데 내가 1번, 박현우 작가가 2번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또한 최윤진 감독은 ‘심해’ 사건은 겉으로는 신인작가와 제작자의 저작권분쟁처럼 보이지만, 작가조합의 이해관계와 신인감독과 제작자/1인 제작사와 대형제작사의 힘의 불균형이 문제의 본질이라고도 주장했다. 실제 최윤진 감독은 시나리오작가조합에 보낸 ‘허위사실 유포 중단 요청의 건’으로 통고서에서 “더 램프가 김기용과 접촉하면서 김기용의 원안 트리트먼트를 토대로 단독으로 별도의 영화 제작을 진행하고자 하는 상황으로 생각된다”면서 “만약 그렇다면 이는 힘없는 1인 제작사(영화사꽃)을 상대로 대형 제작사(더 램프)의 횡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은경 더램프 대표는 일간스포츠에 “’심해’ 최초 계약 당시 최윤진 감독이 ‘해인’ 트리트먼트 저작권을 구매했고 본인이 초고부터 다 썼다고 주장해 계약을 했다”면서 “‘모럴해저드’도 단독 각본이라고 하여 연출을 맡긴 게 크다”고 반박했다. 박 대표는 “더 램프는 김기용 작가 편에 설 것을 명확히 하며 공동제작지분 30%를 최윤진이 대표로 있는 영화사꽃이 수취하지 못할 경우 그 지분은 영화진흥위원회에 위탁해 공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전형화 기자 brofire@edaily.co.kr 2024.01.03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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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브 떠나는 비투비…그룹명 상표권은 누가 갖나 [IS포커스]

그룹 비투비가 11년간 동행한 큐브엔터테인먼트(이하 큐브)와 결별한다. 다만 그룹명의 상표권 문제에 대해선 아직 매듭을 짓지 못했다. 앞서 아이돌 그룹의 상표권을 두고 소속사와 멤버들 간 갈등이 빚어진 경우가 적지 않아, 향후 비투비라는 이름을 누가 소유할지 관심이 쏠린다. 큐브는 최근 비투비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정했다고 밝히며 비투비 상표권에 대해선 “긍정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구체적인 협의 진행 과정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비투비가 큐브의 전 대표 그룹인 비스트의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앞서 지난 2017년 큐브는 비스트와 재계약을 앞두고 ‘비스트’라는 그룹명에 대한 국내외 상표권을 등록했다. 큐브를 떠난 멤버들은 새 소속사에 둥지를 틀며 활동을 이어갔으나, 결국 비스트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고 ‘하이라이트’라는 새 그룹명으로 다시 데뷔할 수밖에 없었다. 비단 비투비뿐이 아니다. 상표권을 둘러싼 아이돌과 소속사간 갈등은 1세대 아이돌부터 있어 왔다. 신화는 SM엔터테인먼트로부터 상표권을 양수한 준미디어와 4년간의 긴 법정 다툼 끝에 그룹명을 되찾았다. 브레이브걸스는 최근 워너뮤직코리아와 계약을 맺으면서 팀명을 브브걸로 변경했다. 전 소속사인 브레이브엔터테인먼트가 ‘브레이브걸스’에 대한 상표를 출원한 이유가 크다. 인피니트와 갓세븐의 경우처럼 각각 전 소속사인 울림엔터테인먼트와 JYP엔터테인먼트가 상표권을 무상으로 양도해 훈훈함을 자아낸 사례도 있다. 하지만 그룹의 인지도가 높을수록 갈등 및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하다. 그룹명의 상표 자체가 하나의 브랜드인 터라 의류, 음식, 굿즈 (goods) 등 다양한 상품 및 서비스로 확대돼 수익 창출원이 되기 때문이다. 아이돌 그룹의 경우 소속사와 멤버들이 전속계약을 체결할 당시 상표권은 소속사가 소유하는 게 일반적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정한 표준계약서의 상표권 조항에 따르면 기획사(기획업자)는 계약기간 동안 상표등록을 기획사 명의로 이용할 수 있으며 계약 기간이 종료될 경우 가수에게 이전해야 한다. 다만 기획사가 상표개발에 특별한 기여를 한 경우 가수에게 대가를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덧붙여 있다. 문제는 ‘기여’와 ‘대가 요구’의 정도가 모호한 터라 법적 분쟁의 씨앗이 내재돼 있는 것이다. 즉 아이돌 그룹의 상표권은 그룹명을 먼저 등록한 기획사가 멤버들에게 무상으로 흔쾌히 양도하지 않는 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기 쉽다. 법무법인 광야 양태정 변호사는 “처음부터 멤버들이 상표권을 가져갈 경우 소속사의 투자가 소극적일 가능성도 있다. 표준계약서엔 이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안별로 구체적인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법원을 통해 시시비비를 따져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물론 상표권이 수익 창출원이 되지만, 최근 소속사들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팬덤의 의견도 무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견해도 나온다. 앞서 큐브는 비스트 상표권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팬들의 원성을 크게 샀다. 큐브의 대표 아이돌로 성장하면서 회사의 수익과 인지도를 쌓는데 대한 비스트 멤버들의 기여도가 무시됐다는 비판이 제기됐다.이런 경험 탓에 비투비의 상표권 문제 또한, 큐브가 멤버들에게 양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 가요 관계자는 “요즘은 팬덤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소속사도 이를 무시할 수 없다. 더구나 소속사들은 앞으로 가수들을 계속 론칭해야 하기 때문에 이미지를 신경쓸 수밖에 없다”며 “비스트 사례를 겪은 큐브가 비투비 상표권에 대해 ‘긍정 협의 중’이라고 입장을 내놓은 것 또한 이를 반영한 듯 보인다”고 말했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3.11.08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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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켓돌 측 “유준원 측 주장, 여전히 실체無…본질 흐려” 반박

‘소년판타지’ 제작사 포켓돌스튜디오 측이 연습생 유준원 측의 입장 발표에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요구, 강요, 계약 조건이 무엇이었는지 계속 요청하지만 실체가 없다”고 반박했다. 포켓돌스튜디오 법률대리를 맡은 이윤상 변호사는 17일 일간스포츠에 “신뢰 관계 위반이라고 주장하는데 그것이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말해야 하지 않겠나. 만약 그런 지점이 있었다면 다른 멤버들도 비슷한 주장이 있어야 하지 않나”라고 반문하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서울서부지법에서 유준원이 제작사 포켓돌스튜디오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소송의 첫 심문기일이 열렸다. 포켓돌스튜디오 법률대리인은 당초 유준원 측이 공개한 부속합의서 상의 고정 비용에 대해 “이미 설명이 된 것”이라며 “우선 절반을 회사가 부담하고 나머지 절반 또한 판타지 보이즈의 연예활동으로 인한 전체 매출에서 멤버별로 1/12씩 우선 공제되는 것이다. 그것도 매출이 발생할 경우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획사에서 수익과 비용을 이 같은 방식으로 정산하는 건 너무 당연하고 그런 내용이 표준계약서에 다 들어간다. 이게 부당하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멤버들의 부모님과 또 다른 멤버 히카리의 일본 소속사 대표도 진술서 써줬다”며 “포켓돌스튜디오가 유리하게 요구한 게 없고 최대한 멤버들의 요구 조건을 수용해주려 애썼다는 내용이다. 정말 부당했다면 다른 멤버들도 주장해야 하지 않나”라고 꼬집었다. 포켓돌스튜디오 법률대리인은 유준원 부모 측이 “수익배분과 콘텐츠 수익배분을 동일시하며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강력하게 반박했다. “수익배분 얘기에 이어 콘텐츠 수익배분 비율 2(멤버):8(제작사)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데 일단 콘텐츠 수익배분은 기존 콘텐츠 업계 방식과 마찬가지로 당연히 제작사 측에서 높은 수익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며 “제작사에선 출연한 유준원에게 수익의 20%를 주겠다고 역제안을 한 건데 이를 마치 수익배분을 2:8로 제안한 것처럼 적은 것 아닌가”라고 따져물었다. 앞서 이날 유준원 부모 측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포켓돌스튜디오는 준원이가 데뷔조와 함께 데뷔할 수 없게 된 것이 무리한 수익 분배 요구 때문이라고 밝혔다. 포켓돌스튜디오는 판타지보이즈 멤버들에게 회사 5: 멤버 5의 수익배분을 동일하게 제시했으나 저희만 더 많은 분배를 요구하면서 팀에서 이탈했다고 언론에 발표했고 이 내용은 수많은 매체를 통해 급속히 퍼지면서 기정사실화됐다”며 “하지만 이는 결코 사실이 아니다. 애초에 준원이에게 제시된 콘텐츠 수익 분배율은 회사 9: 멤버 2의 조건이었다. 또 계약 내용을 동일한 시점에 전체 멤버들에게 제안한 것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앞서 MBC 오디션 프로그램 ‘소년판타지: 방과후 설렘 시즌2’(이하 ‘소년판타지’)에서 1위를 차지하며 판타지 보이즈로 데뷔할 예정이었지만, 소속사 포켓돌스튜디오 측은 유준원 측이 프로그램에서 투표 1위를 차지했다는 명목으로 수익 분배율 상향 조정을 요구하고 팀을 무단이탈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유준원 측은 “포켓돌스튜디오 측은 부당한 고정비율 부담을 강요하였고 고정비용 정산 대신 실비정산을 요구하는 저희 측에게 계약서 날인을 압박하며 회사 측 요구를 수용하지 못한다면 팀을 나가도 된다고 수 차례 말했다”며 “저희의 무리한 요구가 계약 결렬의 원인이라는 포켓돌스튜디오 측의 주장은 명백한 거짓”이라고 맞섰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3.10.17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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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준원 측 “데뷔 불발? 수익배분 때문 아냐…포켓돌이 부당한 고정비용 강요” [전문]

MBC 오디션 프로그램 ‘소년판타지: 방과후 설렘 시즌2’에서 1위를 차지한 유준원 측이 전속계약 가처분 신청에 대한 입장을 재차 전했다.17일 유준원의 부모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포켓돌스튜디오와 계약이 체결되지 못한 이유는 수익분배율 때문이 아니다. 전속계약 및 부속합의 체결 과정에서 포켓돌 측의 무성의한 진행, 이해하기 어려운 설명, 일관되지 못한 입장으로 인해 신뢰관계가 깨진 것”이라고 주장했다.앞서 ‘소년판타지’에서 1위를 차지하며 판타지 보이즈로 데뷔할 예정이었지만, 소속사 포켓돌 스튜디오 측은 유준원 측이 프로그램에서 투표 1위를 차지했다는 명목으로 수익 분배율 상향 조정을 요구하고 팀을 무단이탈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유준원 측은 “포켓돌 측은 부당한 고정비율 부담을 강요하였고 고정비용 정산 대신 실비정산을 요구하는 저희 측에게 계약서 날인을 압박하며 회사 측 요구를 수용하지 못한다면 팀을 나가도 된다고 수 차례 말했다”며 “저희의 무리한 요구가 계약 결렬의 원인이라는 포켓돌 측의 주장은 명백한 거짓”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러면서 “회사와 조율을 통해 표준계약서에 의거한 정상적인 계약을 맺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노력했지만 이런 결과가 빚어져 안타깝다. 서로의 앞날을 위해 소모적인 분쟁보다는 더 나은 길로 갈 수 있었으면 한다. 마지막으로 여러 오해와 억측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준원이를 믿고 응원해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린다”라며 글을 끝냈다.유준원은 판타지 보이즈 매니지먼트를 담당하는 포켓돌 스튜디오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소년 판타지’ 제작사 펑키스튜디오 역시 유준원을 상대로 3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긴 싸움을 예고했다. 17일 오후 3시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에서 유준원의 가처분 첫 심문기일이 열렸다.다음은 유준원 부모 입장 전문이다.안녕하세요 유준원군 부모입니다.지난 8월 23일 이후 준원이와 주변 모두 쉽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부터 법정에서 재판이 시작되는데 많은 오해와 거짓들이 바로 잡히기를 바라면서 유준원 측 입장을 알려드립니다.1. 계약이 체결되지 못한 이유는 수익분배율 때문이 아닙니다. 최종적으로 포켓돌과 유준원 측은 다른 데뷔조와 마찬가지로 5:5의 수익분배율에 협의했으나 전속계약 및 부속합의 체결 과정에서 포켓돌 측의 무성의한 진행, 이해하기 어려운 설명, 일관되지 못한 입장으로 인해 신뢰관계가 깨진 것입니다.포켓돌스튜디오(이하 포켓돌)는 준원이가 데뷔조와 함께 데뷔할 수 없게 된 것이 무리한 수익 분배 요구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포켓돌은 판타지보이즈 멤버들에게 회사 5: 멤버 5의 수익배분을 동일하게 제시했으나 저희만 더 많은 분배를 요구하면서 팀에서 이탈했다고 언론에 발표했고 이 내용은 수많은 매체를 통해 급속히 퍼지면서 기정사실화되었습니다.하지만 이는 결코 사실이 아닙니다. 애초에 준원이에게 제시된 콘텐츠 수익 분배율은 회사 9: 멤버 2의 조건이었습니다. 또 계약 내용을 동일한 시점에 전체 멤버들에게 제안한 것도 아니었습니다.준원이는 소속사 없이 소년판타지에 참가한 개인연습생이었습니다. 6월 8일 데뷔초가 결정됐을 때 최종 멤버에는 준원이 같은 개인연습생들 뿐 아니라 포켓돌과 미리 전속계약을 맺은 멤버들과 다른 기획사 소속 멤버들이 한데 섞여 있었습니다.6월 내내 프리데뷔 음방 활동 등을 진행하면서도 포켓돌에서는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아무런 제안이 없었고 저희가 먼저 계약서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6월 30일이 되어서야 처음으로 매니지먼트 계약서라는 것을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 계약서를 통해 포켓돌은 콘텐츠 수익 분배율을 회사8: 멤버 2로 제안했습니다. 또 부속합의서에는 매니저 인력에 대한 인건비 등으로 한 달에 5천 5백만원 이상을 우선 공제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계약 내용을 정하기 위한 첫 번째 면담은 7월 11일에서야 있었습니다. 이날 면담에서 ‘원래 포켓돌 전속계약서에는 매니저 인건비가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부속합의서에서 인건비를 매달 5천 5백만원씩 공제한다는 내용은 우리에게만 적용된다는 것인데 이것은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데뷔조 연습생들로부터 포켓돌 전속계약서에는 콘텐츠 수익 분뱅율이 준원이가 제시받은 것과 달리 7:3이라는 이야기도 들었던 터라 왜 계약 내용이 서로 다른지도 의문이었습니다. 또 포켓돌에서 내년에 오디션 프로그램을 또 할 계획이 있는지 물었을 때 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들은 것도 불안한 요소였습니다. 준원이와 판타지보이즈가 회사의 지원을 1년밖에 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회사를 전적으로 믿고 예약 체결을 위한 면답과 협상을 시작했지만 이런 것들이 하나 둘 쌓이면서 신뢰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소속사 유무에 따라 차별적인 계약 조건들이 제시된 것에 대한 우려와 협의 차원에서 정산비율을 준원 6: 회사 4로 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실제로 받아들여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7월 19일에 주고받은 메일에서 이 수익배율은 저희가 문제제기 차원에서 요구했던 것임을 명백히 밝혔고 회사도 잘 알았다고 답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이후 많은 멤버들의 공통된 요구로 결국 수익분배율은 회사와 멤버간에 5:5로 7월 26일에 최종 조율했고 저희는 여기에 이의를 달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저희의 무리한 요구가 계약 결렬의 원인이라는 포켓돌 측의 주장은 명백한 거짓입니다.2. 포켓돌 측은 부당한 고정비율 부담을 강요하였고 고정비용 정산 대신 실비정산을 요구하는 저희측에게 계약서 날인을 압박하며 회사 측 요구를 수용하지 못한다면 팀을 나가도 된다고 수 차례 말했습니다.2차 계약 엔딩은 7월 27일에 이뤄졌습니다. 회사는 매니저 인건비 등 고정비용 부담이 명시된 부속합의서는 수정이 불가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준원이가 먼저 사인하면 다른 아이들도 똑같이 사인할 거라며 결정 시한을 못박아가면서 빨리 계약을 체결하라고 저희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부모들과 상의해서 결정하고 싶다고 호소했지만 회사 관계자는 왜 그래야 하느냐면서 전체 부모 공동 간담회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저희는 멤버들에게 들어가는 직접 비용은 당연히 저희가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속합의서에 규정된 직원 인건비는 전혀 상황이 달랐습니다. 포켓돌은 이것이 ‘오디션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비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프로그램 제작비를 많이 썼고 그 제작비를 조금이라도 충당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데뷔초에 뽑힌 멤버들이 이미 방송이 끝난 프로그램 제작비를 앞으로 5년에 걸쳐 고정비용으로 부담해야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이에 대한 대안으로 저희는 고정비 대신, 실제 쓰이는 인건비를 실비정산하도록 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포켓돌 측은 실비정산을 하는 대신 ‘골프 접대비와 홍보/PR 비용, 회계팀 별도 인건비, 직원 시간 외 수당 등의 비용까지 넣을 것’이라면서 이로 인해 고정비보다 금액이 더 증가할 수 있다고 압박했습니다. 그러면서 고정비용 정산 방안을 납득하지 못하고 포켓돌의 제안을 수용할 수 없다면 계약 진행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2차례에 걸쳐 통보해 왔습니다. 저희는 가슴이 답답해지며 손이 떨릴 정도로 큰 압박감을 받았습니다.또 8월 1일에는 김광수 회장이 회사에서 연습중이던 준원이 등 실비정산을 요청한 데뷔조 멤버들만 따로 화장실로 불러 이런 이야기를 반복하면서 동의하지 않으면 나가라고 했다는 이야기를 전화통화로 들었습니다. 준원이는 이로 인해 큰 스트레스를 받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접대비, 홍보비, 인건비를 포함한 실비정산 조건을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느꼈습니다. 남아있던 회사에 대한 신뢰가 송두리째 무너져 내렸고 더 이상 회사를 믿고 계약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계약 결렬 통보 후 재협상을 위한 대화가 오가기도 했지만 한 번 깨진 신뢰는 결국 회복할 수 없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저희는 준원이가 1위로 뽑혔다는 이유를 들면서 수익을 더 달라는 요구를 한 적이 없습니다.-팀을 나가도 된다고 먼저 만한 것은 회사측이었으며 계약 진행이 어려워진 사정을 양측 모두 인식한 뒤, 날짜를 협의해 숙소에서 나왔으므로 준원이가 팀을 무단 이탈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개인연습생들만 먼저 계약서 초안을 받은 상태에서 ‘준원이 결정대로 다른 멤버들도 동일하게 진행하게 된다’면서 날인을 재촉하는 회사 측의 태도에 엄청난 부담과 심리적 압박감을 느꼈습니다.-그래서 부당한 계약조건(고정비용)에 대해 대안(실비정산)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등 성실히 교섭에 임했지만 오히려 더 부당한 조건을 들고 오는 회사 측의 태도로 인해 신뢰를 완전히 잃고 결국 계약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회사와 조율을 통해 표준계약서에 의거한 정상적인 계약을 맺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노력했지만 이런 결가가 빚어져 안타깝습니다. 서로의 앞날을 위해 소모적인 분쟁보다는 더 나은 길로 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 오해와 억측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준원이를 믿고 응원해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권혜미 기자 emily00a@edaily.co.kr 2023.10.17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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