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A(한국마사회·회장 이우재)가 '바다 이야기'로 촉발된 사행사업 전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확산에 대처하기 위해 '경마산업 건전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의 사행산업 규제 목소리가 커지고 관련 규정을 마련할 것을 압박하는데 따른 대응방안으로 경마 매출을 상당한 규모로 감소시킬 수도 있는 '고육책'이다. 그러나 실제로 실행 과정까지는 난관이 많아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는 시선도 없지 않다.
KRA가 18일 기자 간담회를 통해 발표한 건전화 방안은 크케 네 가지다. 이 중 첫번째는 마권구매 상한선 준수 방안으로, KRA는 1인당 1일 구매 한도액이 정해진 계좌권 제도를 추진할 계획이다. 1인당 10만원, 즉 하루 12개 경주 운영 시 하루 120만원을 살 수 있는 일종의 '비표'를 입장시 발급해 한도 금액 내에서 구매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계좌권은 비실명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는 실명 방식이 도입될 경우 경마의 특성 상 경마 고객이 대폭 줄고 대신 불법 사설경마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을 감안한 것이다. 새로운 제도는 신설지점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한 후 확대 시행된다. 시기는 소프트웨어 개발에 1년 이상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2008년 이후가 될 전망이다.
또 신규 개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외 발매소의 운영 방향도 대폭 수정된다. KRA는 장외지점 운영 목표수를 48개(현재는 32개)로 잡고 중장기로 추진하려고 했으나 이를 40개 이내로 운영하기로 했다.
또 앞으로 설치 지역을 시내 중심 상업지역에서 탈피, 도심 외곽지역 위주로 선정하고 각종 체육시설이 다양하게 포함된 복합레저 공간으로 조성한다.
적정 입장인원도 다시 산정하고 장외지점 소재 지역사회에 이익금의 일부를 환원하기로 했다. 신설되는 지방 장외지점부터 이를 시행한다.
이밖에 습관성 도박 예방과 치료 대책을 강화하고 불법 사설경마의 처벌도 무겁게 하기로 했다.
습관성 도박 상담·치료를 전담하고 있는 KRA 유캔센터(현재 상담센터 3개소, 위탁병원 4개소)를 3배로 늘리고 내년부터는 전국의 정신보건센터(137개소)와 연계해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또 불법 사설경마를 근절하기 위해 상습법 가중처벌 등 처벌 형량을 강화하고 참여자의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신고자 처벌이 면제되도록 마사회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고심 끝에 내놓은 KRA의 건전화 방안이 발목 잡힌 KRA를 홀가분하게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