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간음 및 성추행 혐의를 받아온 고영욱에게 징역 5년에 전자발찌부착 10년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1부 성지호 판사는 10일 오전 10시 30분 법원 303호 법정에서 열린 '고영욱 사건'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고영욱)을 징역 5년에 처하며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7년 간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한다"며 "(고영욱에게) 1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한다"고 선고했다.
고씨는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5년간의 교소도 생활을 이후 10년간 발목에 위치추적 장치를 달아야한다. 전자발찌는 부착장치와 재택감독장치, GPS가 내장된 위치추적장치로 구성돼 있다. 고씨는 휴대전화와 유사하게 생긴 위치추적장치를 항상 휴대해야 한다.
발목 부착장치에서 전자신호를 내보내 위치추적장치가 지속적으로 고씨의 위치를 감지한다. 이 위치 정보는 이동통신망을 통해 착용자의 집에 놓인 재택감독장치로 보내진다. 법무부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에서는 전자팔찌 착용자의 신원 및 현재 위치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
만약 전자발찌 부착자가 위치추적장치에서 일정거리 이상 떨어지거나 발찌를 절단하면 자동으로 관제센터에 통보된다. 즉각 보호관찰관이 출동해 대상자의 신변을 확보하는 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