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애가 초상권 사용권과 관련된 송사에 대해 사실관계를 밝히고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영애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다담은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위조된 도장이 찍힌 서류를 기초로 이영애를 고소한 이와 언론에 유포된 경위를 알아본 후 해당 고소인과 유포자를 무고 및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가수 출신 사업가 A씨는 이영애를 업무방해죄 및 명예훼손죄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형사 고소했다. '이영애와 초상권 사용을 위임받은 회사와 계약을 맺었는데도 이영애가 권리가 없는 회사와 계약했다고 주장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이번 소송은 2011년 4월 이영애가 'A씨의 업체가 출시한 김치 브랜드에 MBC '대장금'에 출연하던 당시 자신의 이미지가 무단사용됐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이영애는 초상권 관련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며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후 이영애 측은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고 오히려 A씨의 김치회사가 이영애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다담 측은 '이영애의 도장을 위조해서 초상권 사용위임대행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허위 내용에 기초해서 이영애씨를 형사고소한 것'이라며 '이는 무고에 해당하며, 이러한 허위 고소를 언론에 유포시킨 부분은 명훼손에 해당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