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바르셀로나 이적 금지 징계…‘발칸메시’ 할릴로비치는?
'발칸 반도의 메시'라 불리는 크로아티아 신성인 알렌 하릴로비치(18)가 바르셀로나 유니폼을 정식으로 입을 수 있을까.
크로아티아 매체 스포츠케 노보스티는 3일(현지시간) 디나모 자그레브의 조란 마미치 감독이 "바르셀로나 경영진과 연락했는데 할릴로비치의 이적이 가능하다고 했다"고 전했다. 바르셀로나는 지난달 27일 할릴로비치와 공식 계약했다고 발표했다. 계약기간은 5년이고 이적료는 220만 유로(약 32억원)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FIFA는 2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바르셀로나가 선수 이적과 관련해 심각한 위반을 했기 때문에 국내외 선수 영입과 이적을 1년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바르셀로나는 벌금 45만 스위스프랑(약 5억3800만 원)를 부과했다. 이어 "바르셀로나는 5년 새 18세 미만인 10명의 바르셀로나 선수가 규정을 위반했다"고 했다.
FIFA는 유소년 선수들을 보호하기 위해 부모의 이민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8세 미만 선수들의 해외 이적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바르셀로나는 지난 2009년부터 5년간 18세 미만 선수들을 영입했다. 이 중에는 한국의 유망주 이승우(16), 장결희(16), 백승호(17)가 포함돼 있고, 결국 지난해 2월 출전정지 징계를 받은 뒤 지금도 FIFA 주관 대회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징계로 인해 할릴로비치 이적도 불투명해졌다. 마미치 감독은 "올 시즌이 끝나면 할릴로비치는 확실히 바르셀로나에 합류한다. 계약서엔 이미 사인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아직 알 수 없다. 할릴로비치의 바르셀로나행은 올해 6월 1일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할릴로비치 이적 가능여부에 대한 FIFA의 공식적인 답변은 확인되지 않았다.
아직 십대 후반인 하릴로비치는 성인 대표팀에 발탁돼 A매치를 세 차례나 소화했다. 작년 9월에는 전주에서 열린 대한민국 축구대표팀과의 평가전에도 교체로 출전해 크로아티아의 2-1 승리를 이끌기도 했다.
J스포츠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