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이하 을지로위원회)와 참여연대는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케이블방송 티브로드에 대해 ′슈퍼갑′ 횡포와 불법·불공정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을지로위원회와 참여연대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티브로드는 가입자 영업과 설치 유지보수 해지 철거 업무를 모두 협력업체들이 하고 있다”며 “전국에 50여개에 달하는 협력업체들이 기술센터와 고객센터라는 이름을 가지고 고객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고 티브로드는 원청으로 돈만 챙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티브로드는 지금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 원청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며 “각종 손해와 비용은 을인 협력업체가 부담하고 혹시라도 원청에 손해가 생기면 이를 협력업체가 모두 변상하라는 내용이 버젓이 담겨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협력업체와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면서 매달 매년 협력업체를 평가 심사하면서 자기 입맛대로 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을지로위원회와 참여연대는 “티브로드가 지난 2013년 아날로그 단가와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삭감했고 노무비인 상생지원금을 단가와 수수료에 포함시켰다”며 “겉으로는 단가가 오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상생지원금을 삭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을지로위원회와 참여연대는 “아날로그 영업 점수를 낮추고 디지털 결합상품 영업 점수는 올리면서 일정 점수 이상이 돼야만 영업 지원비를 주는 방식을 도입해 고객센터 협력업체들이 영업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일정 점수를 받기 위해 죽을 힘을 다해야 하는 상황”을 조장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협력업체들을 쥐어짠 결과 티브로드의 2013년 당기순이익은 1700억원이 넘고 있으며 올해로 이월된 이익잉여금은 2000억원을 상회하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지적이다.
을지로위원회와 참여연대는 이처럼 불공정거래 행위와 불법영업을 태연히 자행하고 있는 태광그룹 티브로드를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과학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유관기관에 고발하고 불법영업 사례를 신고키로 했다.
한편 태광그룹과 티브로드는 지난 2012년에도 부당내부거래와 불법영업으로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