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방송 3사와 케이블 SO (종합유선방송사업자·System Operator)간의 갈등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KBS, MBC, SBS등 지상파 방송 3사는 케이블 MSO 가운데 씨앤앰을 제외하고, CJ헬로비전과 티브로드, HCN, CMB 등 케이블 SO에대한 VOD 콘텐츠 공급을 2016년 2월 1일부로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상파 방송사는 "지난 1월15일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의 중재로 협상시한을 2주 연장하고 협상에 임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지상파 방송사는 "케이블 업계는 기존 입장에서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으면서, VOD 중단에는 광고중단으로 맞서겠다는 태도로 일관했다"며 "지상파 방송사의 VOD 중단은 콘텐츠를 제작자로서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못박았다. 이어 만일 VOD 공급중단을 빌미로 케이블 MSO가 지상파 방송의 광고 방송을 무단으로 훼손할 경우 가능한 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VOD 협상과 관련해, 지상파 방송사는 "케이블 업계가 'CPS 전환과 가격인상'을 받아들였다며 마치 지상파의 요구를 모두 수용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지상파 방송사는 "VOD 협상의 핵심은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는 업체에 대한 VOD공급 중단과 회사별 개별 협상'인 만큼, 핵심 조건을 뺀 수용은 큰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케이블 업계가 케이블TV VOD(구 홈초이스)를 통해 VOD를 공급받으면서,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는 개별SO들도 공급받는 것을 눈감아 줌으로써, 지상파가 거래 상대방과 공급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심각히 침해해 왔다는 게 지상파 측의 설명이다. 또 협상 역시 MSO들은 '케이블 TV VOD'나 케이블TV협회, 'SO협의회'나 '비대위' 등 이름만 바꿨을 뿐 단체 협상만을 고집하면서, 지상파 방송사가 거래 상대방에 따라 다양한 조건을 협의할 수 있는 거래의 자유를 침해해 왔다고 설명했다.
심지어 MSO들은 독자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SO의 경우 불이익을 주는 식으로 내부단속을 하는 등 MSO간 경쟁을 스스로 심각하게 제한해 왔다는 것이 지상파 방송사의 주장이다. 지상파는 "IPTV 업계의 경우 각 사간 경쟁과 개별적 협상을 통해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데 유독 케이블 업계만 단체협상의 구조를 지속해야한다는 논리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며, 지상파와 씨앤앰간 합의가 가능했던 것도 개별 협상을 통해 다양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지상파 방송사는 또 개별SO의 경우 "지상파 재송신을 통해 사업을 영위하면서 적정한 대가는 낼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하고, 나아가 VOD까지 공급받겠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개별SO들은 저작권 침해를 인정한 서울중앙지법 판결이 나오자, "손해배상금액을 공탁했으니 이를 지상파 저작권을 인정해 준 셈으로 치고, VOD를 계속 공급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이미 개별SO들이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만큼 이같은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지상파 방송사는 법원공탁은 개별SO가 법원 판결 이후 쌓이는 법정이자부담을 줄이고, 가집행이나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만큼, "과거 저작권 침해에 대한 인정과 배상, 향후 성실한 계약"을 확약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케이블 협회 측은 즉각 반박 보도자료를 냈다.
케이블 협회는 1일 오후 "지상파VOD 협상 관련 지상파측 입장은 처음에는 ‘지상파 실시간 방송 저작권 침해하는 개별SO에 VOD 공급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며 "이에 개별SO들이 최근 법원 판결(CPS 190원 손해배상 결정)에 따라 해당 금액을 공탁을 통해 손해를 배상하며 저작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그런데 이제 지상파는 더 나아가 개별SO로 하여금 소송(항소) 포기를 요구하고, SO별 개별협상을 압박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지상파 3사 측의 보도자료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항목별 반박 내용을 담았다. 먼저 <지상파 보도자료> "손해배상금액을 공탁했으니 이를 지상파 저작권을 인정해 준 셈으로 치고, VOD를 계속 공급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데, 이미 개별SO들이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만큼 이같은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지상파는 해당 소송에서 CPS 280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 청구, 하지만 법원이 CPS190원으로 직권 결정했음. 이에 개별SO들은 1심 판결 금액에 대한 공탁으로 우선 지상파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더 정확한 손해배상금 산정을 위해 항소 결정. 지상파 스스로 개별SO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을 피고측(개별SO)에 취하하라는 것은 상식적인 요구가 아니다"라고 맞섰다.
이어 <지상파 보도자료> "법원공탁은 개별SO가 법원 판결 이후 쌓이는 법정이자부담을 줄이고, 가집행이나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민법 제 487조 '변제공탁'은 공탁에 의해 채무가 소멸되는 구조"라며 "변제공탁 시 지상파가 청구한 손해배상 채무가 모두 소멸해 더 이상 저작권 침해가 아닌 상태에 해당하는 것임. 지상파 주장대로 이자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개념이 아니라, 지연 이자가 발생하지 않을 정도로 완전한 변제를 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한 "개별SO의 경우 법원의 CPS 190원에 해당하는 금액의 손해배상 명령을 공탁을 통해 이행함으로써 지상파의 저작권을 인정하고 비용을 지불한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박현택 기자 ssale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