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는 지난 14일 기업심사위원회를 열고 경남제약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업심사위는 경남제약이 지난달 제출한 개선 계획 이행 내역을 검토했지만 기업 계속성, 재무 안정성 등이 미흡해 상장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결론 냈다. 거래소는 코스닥의 상장 규정에 따라 15영업일 이내인 다음 달 8일까지 코스닥심사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경남제약은 지난 2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 결과 매출채권 허위 계상 등 회계 처리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이에 과징금 4000만원, 감사인 지정 3년, 검찰 고발 등의 제재를 받고 상장 적격성 심사 대상에 올랐다.
올해 3분기 말 현재 경남제약은 117억원 규모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누적 손실로 자기자본은 1년 사이에 168억원에서 33억원 수준으로 급감했다. 33억원 이상의 순손실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 완전 자본 잠식에 빠진다. 총차입금은 150억원으로 외부 자금 수혈 없이는 차입금 상환 등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 어려운 상황이다. 거래소는 경남제약이 6개월의 개선 기간 동안에도 재무구조 등에 대한 개선 계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소액주주들은 반발하고 있다. 개인 투자자 보호가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상장폐지 결정이 나왔다는 것이다. 또 분식 회계로 받은 벌금 액수가 5000만원에 불과한데도 상장폐지 결정까지 내렸다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등에 항의글을 올리고 있다. 한 청원인은 '삼성바이오는 4조5000억원 분식 회계로 과징금 80억원을 받고도 거래가 되고 경남제약은 과징금 4000만원을 받고 상장폐지가 된다는데 너무 불공평하다'고 주장했다.
경남제약 소액주주 5252명은 거래 정지 직전 종가 기준으로 1389억원 상당의 808만여 주를 보유하고 있다. 이진형 경남제약 소액주주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거래소가 요구한 대로 경영 투명성을 높이려고 소액주주들이 직접 투자자를 유치해 최대 주주까지 바꿨다. 여전히 정상적으로 영업하고 있고 소액주주 비중이 70%가 넘는 회사를 경영 투명성 개선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상장폐지를 하는 게 합당한지 묻고 싶다"고 반박했다.
경남제약은 1957년 창업해 분말형 비타민C 제품인 '레모나'로 이름을 알렸다. 2003년 녹십자상아를 거쳐 2007년 태반건강식품 전문 회사인 HS바이오팜에 인수됐다. HS바이오팜과 경남제약은 인쇄회로 기판 회사인 테코스와 합쳐 2010년 경남제약으로 코스닥에 우회 상장했다.
경남제약의 상장폐지 여부에 대한 최종 확정은 내달 8일 코스닥심사위원회에서 이뤄진다. 여기서도 상장폐지가 결정되면 정리매매가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