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까지 갔던 KB국민은행 노사가 이견을 좁혀 가는 모양새다. 핵심 쟁점이던 임금피크제 진입은 합의점을 찾았고, 남은 과제는 ‘페이밴드(호봉 상한제)’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 노사는 페이밴드를 제외한 대부분의 안건에서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먼저 임금피크제 진입 시기는 전 직원이 만 56세 다음 달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현재 국민은행은 부점장급은 만 55세 도달 이후 다음 달 1일, 팀원급은 만 55세 도달 이후 다음 해 1월 1일부터 각각 임금피크제에 들어가도록 이원화돼 있다.
사 측은 당초에 만 56세 도달연도 1월 1일로 통일할 것을 제시했다가, 만 56세에 도달하고 다음 달 첫날로 수정 제안했다.
이에 노조는 받아들이는 대신,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게 되는 팀원급 직원을 위한 연수 지원을 약속받았다.
‘L0’ 처우 개선과 관련해서는 논의를 거쳐 근무 경력의 인정 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L0는 2014년 영업점에서 입출금을 전담하는 이른바 ‘텔러’ 직군 41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만든 직급이다.
노조는 그간 텔러의 근무 경력 인정 범위를 확대해 달라고 요구해 왔다. 당시에 텔러 근무 1년당 일반직 3개월 근무로 간주하고, 최대 36개월까지 경력을 인정한 바 있다.
이에 노사는 인사제도 TF를 꾸리고 L0 직원의 근속연수 개선 방안을 찾기로 했다.
이외에도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과도한 영업 경쟁을 부르는 영업점장 후선보임 제도도 개선키로 했다.
노사가 합의에 도달하려면 ‘페이밴드’에 대한 입장 차이를 좁혀야 한다.
잠정 합의안에 ‘2014년 11월 1일 이후 입행한 직원에 대해 페이밴드는 새로운 급여 체계에 대한 합의 시까지 적용을 유보한다’는 내용이 담겼지만, 유보 기한을 놓고 노사 간 이견이 생겼다.
사 측은 기한을 넣지 않으면 페이밴드 적용이 무기한 유보될 가능성이 있다며 기한을 명시할 것을 요청했고, 노조는 잠정 합의안 그대로 갈 것을 요구한 상황이다.
이후 5년간 적용 유보 기간을 두자는 제안과 2019년 중에 재논의하자는 수정안을 사 측이 제시했으나 노조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