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 리그 뉴미디어 중계권 사업자 입찰이 시작됐다. KBO 리그 산업화와 각 구단의 수익 증대를 위해 가장 무겁고도 중요한 첫걸음이다.
KBO 마케팅 자회사 KBOP는 지난 1일 새 유·무선 중계권 사업자 선정 입찰 공고를 냈다. 입찰로 선정되는 업체는 KBO 리그 유·무선 중계방송 및 제삼자에게 재판매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를 부여받게 된다. 신청 기한은 오는 21일. 기술 평가 PT를 진행할 대상 업체는 22일에 개별 통보를 받게 된다. 기술 평가 PT 심사는 25일로 예정돼 있다. 업체당 60분(발표 40분+질의응답 20분)이 주어진다.
KBOP가 12인 이내의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한 평가단이 심사를 맡는다. 기술 평가 40%와 가격 평가 60%를 합쳐 종합 평가를 하는데, 기술 평가 점수가 배점 한도(40점)의 75%(30점)에 미치지 못한다면 통과할 수 없다. 30점 이상 받은 업체는 협상 적격자로 선정되고, 이 가운데 종합 평가 점수를 가장 많이 얻은 업체가 우선협상자로 지정된다. 만약 종합 평가 점수가 동점일 경우, 기술 평가 고득점→기술 평가 항목 가운데 배점이 큰 항목의 고득점 순으로 우선협상자가 결정된다. 우선협상자가 계약하면 차순위 업체들은 협상할 수 없다.
KBO가 공고와 함께 첨부한 입찰 제안요청서에 따르면, 사업 기간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로 최대 5년(2+3년)이다. 일단 2년을 먼저 계약한 뒤 성과 평가를 통해 3년 계약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새 사업자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서비스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되, 부적격 업체가 지나치게 오랫동안 뉴미디어 중계권을 독점하는 부작용을 막겠다는 취지다.
계약 금액은 투찰 업체가 견적으로 제출한 계약 제안금에 따라 결정된다. 최소 입찰 제안 금액 조건은 연간 157억원. 지난해 통신 3개 사와 여러 뉴미디어 업체들의 중계권 총액이 156억원으로 집계됐고, 이 금액에 1억원을 더해 최소 금액이 산정됐다. 실제로 KBOP가 한 광고기획사에 프로야구 뉴미디어 중계권 가치 평가를 의뢰한 결과, '2년 안에 157억원에서 200억원대 규모까지 성장할 수 있다'는 리포트를 받기도 했다. 야구 관계자들은 이에 "현 시장 상황에서 200억원 규모를 넘어가긴 어렵다"며 "업체들이 최소 제안 금액에서 10~15% 정도 많은 수준으로 금액을 제시할 듯하다"고 내다봤다.
종합 평가의 60%를 차지하는 가격 평가는 입찰가격 평가 배점 한도에 '당해 입찰가격'을 '최고 입찰가격'으로 나눈 숫자를 곱해 산출한다. 최고 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가 써낸 금액 가운데 연평균 최고 입찰 가격, 당해 입찰가격은 평가 대상자의 연평균 제안 가격을 뜻한다.
유·무선 중계권의 범위는 방대하다. KBO가 2013년까지 주관한 KBO 리그 경기(시범 경기·정규 시즌·포스트시즌·올스타전 등)와 공식 행사(골든글러브 시상식 등)의 영상 피드를 활용한 생방송·녹화방송·VOD·하이라이트 등을 유·무선 영상으로 서비스할 수 있는 권리다. 단 퓨처스리그 경기 중계권은 제외되고, 유·무선 중계방송 권역은 대한민국 영토 내로 한정된다.
유·무선 플랫폼 범위에는 ▲LAN과 WAN으로 연결된 유선 네트워크 서비스 ▲CDMA·GSM 등 2G·2.5G 디바이스 기반의 서비스 ▲WCDMA 등 3G·3.5G 디바이스 기반의 서비스 ▲LTE·LTE 어드밴스드 등 4G·4.5G 디바이스 기반의 서비스 ▲5G 디바이스 기반의 서비스 ▲와이파이(Wi-Fi)·와이브로(WiBro)·핫스폿(Hotspot) 등 유·무선 컨버전스 형태 디바이스 기반의 서비스가 포함된다. IPTV와 스마트TV를 통한 중계 서비스만 제외 대상. 사업자로 선정되는 업체는 국내에 서버를 두고 인터넷 중계방송 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는 제삼자에게 중계 콘텐트를 재판매할 수 있다.
뉴미디어 중계권의 새 사업자 선정은 야구계 전체의 시선이 집중된 사안이다. 향후 KBO 리그 마케팅 수익 확대와 리그 활성화가 이번 한 번의 결정에 달려 있다.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이고 방송사·포털·통신사·OTT 서비스·에이전시 등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가능한 업체라면 제한 없이 참가할 수 있다. 하지만 사업의 규모와 수익 구조를 고려해 개별 사업자의 단독 입찰보다 컨소시엄(공동 수급체) 구성 제안을 유도한다. 컨소시엄은 구성원 간의 공동 책임·관리·의무 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협정서 및 합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컨소시엄 구성원 모두가 입찰에서 요구하는 응모 자격을 갖춰야 하고, 주관사 1개 업체를 선정해 참여하는 것이 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