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억 원대 원정도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S.E.S 슈(본명 유수영)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오후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11단독 심리로 슈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렸다. 양철한 부장판사는 슈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집행유예는 일정한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경과하면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되는 제도를 의미한다. 징역보다 집행유예 기간이 더 길 경우 사실상 일상생활이 바로 가능하다. 하지만 형 선고의 법률적 효과만 없어질 뿐 형 선고의 전과 기록은 남는다.
재판부는 "유수영 피고인은 1년 9개월 동안 상습적으로 도박했으며, 약 8억 원에 가까운 금액이다"라며 "유명 연예인으로 활동하면서도 도박을 하며 갈수록 횟수가 잦아지고 금액도 커졌다. 비난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어 "도박은 개인적 일탈이기는 하지만 사회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범행"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슈가 이전에 도박 행위로 물의를 일으킨 적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선고 후 재판장을 빠져나온 슈는 취재진과 만나 "호기심에 도박을 시작했다가 점점 변해가는 제 모습이 너무 끔찍하고 화가 나고 창피했다"라며 "스스로 빠져나갈 수 없었는데 재판장이 내려주신 벌과 사회적 질타를 통해 이 늪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앞으로도 잊지 않고 잘 살겠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주어진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한 것 같다.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항소 계획이 없음을 시사했다.
앞서 슈는 지난 2016년 8월∼2018년 5월 마카오 등 해외에서 26차례에 걸쳐 총 7억 9,000만원 상당의 상습도박을 한 혐의로 지난달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1997년 SES로 데뷔한 슈는 2010년 농구선수 임효성과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두고 있다. 2016년에는 SBS '오! 마이 베이비'에 출연해 인기를 얻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