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홍기찬 부장판사)은 11일 손승원에게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손승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죄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손승원을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죄,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기소했지만 재판부는 법리적 이유로 이를 적용하지 않았다.
특가법상 음주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다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윤창호법)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사람을 쳐 다치게 한 뒤 도주까지 한 경우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유기징역의 상한이 없어 최대 징역 30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재판부는 손승원이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고 뺑소니까지 친 만큼 윤창호법이 아닌 특가법상 도주치상죄를 인정했다.
홍기찬 부장판사는 "음주운전죄는 자신뿐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그간 계속 엄벌의 필요성이 대두됐고, 이런 사회적 요청을 반영해 최근 음주운전자 처벌을 강화하는 취지의 법 개정이 이뤄져 시행되고 있다"며 "피고인은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사고를 내고, 사고를 수습하는 경찰에게 동승자가 운전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며 책임을 모면하려는 모습을 보여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즉,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고 사고를 낸 뒤 도주까지 한 손승원의 범죄 사실이 윤창호법보다 무겁기 때문에 윤창호법 1호 연예인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홍기찬 부장판사는 "윤창호법은 적용되지 않았지만 음주운전을 엄벌하는 윤창호법의 입법 취지는 반영됐다"고 덧붙였다.
손승원은 지난해 8월 서울 시내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멈춰 있던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했다. 당시 면허가 취소됐으나 지난해 12월 말 다시 사고를 냈다. 음주 상태로 부친 소유 자동차를 운전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했다. 결국 과거 음주 운전 전력까지 고려돼 구속됐다.
항소하지 않고 1년 6개월의 징역을 살게 되면 군대는 자동 면제된다.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그에 해당하는 금고형을 선고받은 경우 5급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된다. 5급은 현역 입대와 예비군이 면제된다. 만 40세까지 민방위훈련만 받으면 된다. 하지만 항소를 통해 1심보다 낮은 형량을 받으면 4급 보충역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