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가 90억에 달하는 세계적으로 인기있는 동요 '아기상어'가 저작권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이정권 부장판사)은 23일 미국 동요 작곡가 조니 온리(본명 조나단 로버트 라이트)가 아기상어 제작사인 스마트스터디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에서 조니 원리는 아기상어가 자신이 2011년 구전동요를 편곡해 출시한 '베이비 샤크'를 표절했다고 주장했다. 양측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두 곡의 음원 파일과 악보를 비교해 저작권 침해 여부를 가려 달라고 요청했고 한국저작권위는 지난 3월 두 곡이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조나단 측은 지난달 17일 소를 취하하겠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냈으나 스마트스터디는 "표절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받겠다"며 소취하부동의서를 제출했다.
법원 판결 이후 삼성출판사 주가는 장중 급등했고 거래량도 늘었다. 종가는 전일대비 1500원(3..62%) 올라 4만 2950원을 보였다. 삼성출판사는 지난 1분기 말 기준 스마트스터디 지분 18.53%를 보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