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을 하다 추돌 사고를 낸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리지(29·본명 박수영)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양소은 판사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박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박씨는 지난 5월 18일 오후 10시 12분쯤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가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영동대교 남단 교차로 인근에서 앞서가던 택시를 들이받아 택시 기사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사고 수습에 나선 경찰이 박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박씨는 사고 직후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며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 등을 통해 사과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