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버스(가상 현실세계)에서 브랜드가 통할까? 메타버스 속 내 아바타가 ‘점프맨’의 로고가 찍힌 나이키의 ‘에어 조던’ 시리즈 신발을 신고 다니는 날이 올지도 모르겠다.
미국 경제매체 CNBC는 4일(한국시간) “글로벌 스포츠브랜드 나이키가 메타버스 진출을 염두에 두고 7개 로고에 대해 상표 출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CNBC는 미국 특허청(USPTO)에서 관련 움직임을 찾았다. 나이키는 지난달 28∼29일 이틀에 걸쳐 나이키 로고를 포함해 슬로건인 ‘저스트 두 잇’(Just Do It), ‘에어 조던’, ‘점프맨’, ‘스우시’ 등 7개 로고에 대해 상표 등록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는 메타버스에서 운동화·의류를 본격적으로 판매하기 위한 밑 작업으로 보인다. 실제로 나이키가 제출한 ‘점프맨’ 로고의 신청서를 보면, 상표 설명에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온라인 가상 세계에서 이용하는 신발 의류 모자 가방 스포츠용품 등 가상 상품”, “해당 가상 상품을 판매하는 온·오프라인 소매점”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나이키는 지난달 24일 메타버스에서 이용될 신발 등 가상 제품의 디자인 인력을 충원하는 공고를 내기도 했다. 그러나 나이키는 현재 보다 구체적인 메타버스 전략을 밝히지 않고 있다. 나이키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충원 예정인 인력은 나이키에서 디지털과 가상 혁명에 불을 붙이는 데 초점을 맞춘 팀이다”고 설명했다. 이 소식통은 또 “메타버스가 회사의 우선 과제며, 앞으로 몇 달 안에 메타버스를 겨냥한 여러 전략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도 나이키가 메타버스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상표 전문 변호사 조시 거벤은 “나이키가 메타버스에서 상표 출원을 통해 무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브랜드에 보호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메타버스에서 상표권을 침해하려면 가상 상품 등록만 하면 더 쉬워질 것”이라고 지적하며 “나이키가 새로운 시대를 위해 자사 상표권을 보호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거벤은 “나이키는 주력 상표의 등록을 새롭게 신청하고 있다. 이는 가상 의류, 신발 등을 가상 세계에서 출시하고 판매할 계획임을 밝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이키가 메타버스에 진출하려는 움직임은 꾸준히 진행돼 왔다. 앞서 나이키는 2019년 5월 조던 브랜드와 온라인 게임 포트나이트가 제휴해 게임 캐릭터가 조던 운동화를 신었다. 메타버스 기반 게임 로블록스와도 여러 번 협업하기도 했다.
나이키는 지난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운동화 정보를 디지털 토큰화시키는 ‘대체 불가능한 토큰’(NFT) 관련 특허인 ‘크립토킥스’(Cryptokicks)를 등록했다. 크립토킥스 라인의 신발 한 켤레를 사면 해당 신발에 첨부된 디지털 자산도 함께 소유하는 방식이다. 나이키가 자체적으로 디지털 자산을 독점, 판매할 계획을 세우기는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