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축구연맹은 8일 "제2차 상벌위원회를 열어 전북 홍정호와 김문환, 전북 구단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지난달 29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1 2023 10라운드 전북과 강원FC의 경기 중 발생했다. 당시 홍정호는 실점 직후 주심과 대기심에게 항의를 했다. 그는 동시에 난폭한 언동으로 2회째 경고를 받아 퇴장당했다. 홍정호는 경기 종료 후에도 주심에게 접근해 항의를 이어갔다. 중계 카메라에도 해당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 홍정호에게는 제재금 500만원이 부과됐다.
동시에 부심에게 격한 항의를 한 김문환에게도 제재금 300만 원이 부과됐다.
연맹 상벌 규정에 따르면 심판 판정에 대한 과도한 항의·난폭한 불만 표시 행위의 경우 2경기 이상의 출장정지 또는 300만원 이상의 제재금 징계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이 경기 종료 후 관중 한 명이 관중석 난간을 넘어 그라운드 안까지 진입한 사안에 대해서도 전북 구단에게 징계가 내려졌다. 전북에게는 제재금 700만원이 부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