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10시 마약류 관리법 위반(향정), 증거인멸 교사, 범인도피 등 혐의를 받는 유아인과 지인 최모 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지난 5월 25일 경찰이 신청한 첫 번째 구속 영장이 기각된 지 약 4개월 만이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유아인 씨가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고 미국 현지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범행을 추가로 적발했다”며 “최 모씨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키거나 관련 공범에게 진술을 번복하도록 협박한 사실을 추가로 적발했다”고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된 이유를 밝혔다.
앞서 유아인은 지난 2020년부터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시술의 수면 마취를 이유로 200차례, 총 5억 원 상당의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매수·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 타인의 명의로 수면제 약 1000정을 불법 처방받아 투약하고 지난 1월 최모 씨 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 등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지난 5월 법원은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염려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유아인의 구속영찰을 기각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가 지난 6월 유아인의 사건을 불구속 송치받은 뒤, 3개월 가량 보완수사 끝에 유아인의 혐의를 추가 적발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