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여에스더가 고발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한국경제신문에 따르면 최근 식약처 전 과장은 여에스더가 판매하는 상품이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매체에 따르면 고발인은 여에스더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의 상품 400여개 가운데 절반 이상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치료와 예방을 광고하고 있다며 이는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여에스더 측은 진행되고 있는 광고 모두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심의를 통과한 내용만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허위·과장 광고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여에스더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겸 사업가, 방송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최근 한 방송을 통해 2000억 원에 달하는 사업 매출을 공개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정진영 기자 afreeca@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