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리그2 강등의 아픔을 겪은 수원 삼성이 징계를 받는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이하 ‘연맹’)은 19일(화) 제18차 상벌위원회를 열어 수원 삼성 구단에 대한 제재금 500만원의 징계를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 2일(토)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1 38라운드 수원 삼성과 강원FC의 경기에서 홈 관중이 인화성 물질인 연막탄을 경기장 내로 반입하고, 경기 종료 후 관중석으로부터 연막탄과 페트병이 투척 된 사안에 관한 것이다.
강등 위기에 놓인 수원 삼성은 이날 강원과 K리그1 최종전에서 득점 없이 비기며 K리그2행을 확정했다. 사상 초유의 강등이 확정되자, 관중석에서 그라운드로 연막탄이 날아들었다. 허망한 결과에 대한 팬들의 표현이었다.
결국 연막탄 반입과 투척을 막지 못한 수원 삼성은 징계까지 받게 됐다.
K리그 안전 가이드라인에 따라 모든 화약류와 인화성 물질은 관중석 내 반입이 금지되며, 경기장 내 이물질 투척 등 경기 구성원의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관련 클럽에 그에 대한 책임이 부과된다.
김희웅 기자 sergio@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