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밀폐형 헤드폰의 최대 음량이 제한 기준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을 초과할 경우 '소음성 난청' 우려가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밀폐형 헤드폰'을 대상으로 음향 품질, 최대 음량 제한, 내구성 등을 시험·평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조사 대상 제품은 밀폐형 페드폰 중 소비자 선호도를 고려한 23개 업체의 제품이 선정됐으며, 10만원 미만 21종과 10만원 이상~20만원 이하 10종 등 총 31종의 제품이 시험대에 올랐다.
시험 결과, '크리에이티브(HQ-1600)', 'TDK(ST-550)' 등 2개 제품은 최대 음량이 제한 기준을 넘어서는 것으로 드러났다. 유럽은 소음성 난청 방지를 위해 최대음량 기준(EN50332-2)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는데, 이들 제품의 최대 음량은 그 기준을 초과했다. 국내에는 휴대용 음향 기기와 이어폰이 함께 제공되는 경우에만 최대 음량을 100db(A)로 제한하고 있으며, 헤드폰·이어폰 등 각가의 장치에 대한 최대 음량 기준은 없는 상태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국내에도 유럽과 마찬가지로 헤드폰, 이어폰 등 각각의 장치에 대한 최대 음량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소관 부처인 환경부에 관련 기준 마련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31개 제품 중 음향 품질이 가장 우수한 헤드폰은 슈어(SRH550DJ)와 '젠하이저(PX-360) 등 2개 제품이었다. 두 제품은 음향 품질이 상대적으로 '매우 우수'하고 내구성·최대음량제한에서도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각각 10만7650원, 13만4600원으로 가격대는 중간 정도였다. 가격이 10만원 미만인 제품 중에서는 '파이오니아(SE-MJ711·3만5900원)', '필립스(SHL-3105·3만9930원)' 등 2개 제품의 음향 품질이 상대적으로 '우수'하고 내구성·최대 음량 제한에도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A/S 등이 보장되는 품질보증기간이 가장 긴 제품은 소니·슈어·젠하이저 등 3사의 제품으로, 품질보증기간은 2년이었다. TDK·크레신 등 2개 브랜드 제품의 품질보증기간은 3~6개월으로 짧았으며 파나소닉·필립스 등 6개 제품에는 품질보증기간이 표시돼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