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 종료 후 물병을 투척한 강민호는 1일 한국야구위원회(KBO) 상벌위원회로부터 사회봉사활동 40시간과 제재금 200만원을 부과 받았다. 프로야구에선 선수들이 퇴장을 당하거나 스포츠 정신에 위배하는 행위를 할 경우 상벌위원회가 열려 출장금지와 제재금 등 징계가 내려진다.
퇴장 당한 선수들은 주로 사회봉사활동과 제재금(벌금) 처분을 받는다. 강민호에 앞서 지난 8월 초 퇴장 선언을 받고 심판을 향해 거친 욕설을 내뱉은 찰리(NC)도 벌금으로 200만원을 냈다. 지난 4월 한화전에서 빈볼성 투구로 올 시즌 퇴장 1호 선수가 된 정찬헌(LG) 역시 200만원 벌금을 부과받았다. 피에(한화)도 스트라이크 판정에 불만을 표출하다 퇴장당해 벌금 50만원을 냈다. 한 시즌을 치르면서 상벌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크고 작은 벌금 액수가 쌓인다.
KBO 관계자는 "선수들이 낸 제재금 중 일부는 매년 12월에 열리는 골든글러브 시상식에서 페어플레이어상 상금(500만원)으로 쓰인다"라고 말했다. 페어플레이어상 수상자 선정도 상벌위원회에서 한다. 상벌위원회는 선수 징계를 논의하고 1년에 한 번 '상'(페어플레이어)을 결정한다. 그라운드 안팎에서 모범적인 행동을 한 선수(페어플레이어)는 동료들이 낸 벌금을 상금으로 받아가는 셈이다.
KBO 관계자는 "한 시즌에 대략 1000만원 정도 벌금이 쌓인다. 페어플레이어 상금으로 쓰고, 남는 금액은 연말에 유소년 야구 발전 기금으로 사용된다"고 설명했다.
선수에게 부과된 벌금은 5일 이내에 KBO에 입금해야 한다. 만약 기간내 납부하지 않으면, 입금할 때까지 경기에 출장할 수 없다. 벌금은 선수 본인 이름으로 송금해야 한다. 구단이나 선수 상조회에서 대신 내주는 것은 막기 위해서다. 찰리는 통역과 함께 직접 은행을 찾아가 송금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