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은 배우 이병헌을 협박한 두 여성에 대한 3차 공판을 끝냈다. 이날 검찰측은 '죄질이 불량해 엄벌의 필요성을 느낀다'며 피고인 이지연과 김다희에게 각각 징역3년씩을 구형했다. 이에 맞선 피고인의 변호인측은 검찰의 조사과정에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양측이 대립한 이날의 양상은 '엄벌'과 '선처'라는 점에서 이전 공판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쟁점은 역시 '협박의 계획성 여부', '이병헌과의 관계', '범행의도'였고 양측의 주장은 갈렸다. 이제 판사는 양측의 변론과 증거를 토대로 두 여성에 대한 형량을 정하게 된다.
이날 출석 예정이었던 증인 석 씨는 법정에 "제주도에서 사업을 하고 있어 출석하기 힘들다"라며 불참 의사를 전한것으로 알려졌다. 판사는 본격적인 공판이 시작되기 앞서 검사의 동의 하에 석 씨에 대한 증인 신청을 철회했다. 석 씨의 증인 신청 철회가 아쉬운 이유는 있다. 바로 그가 '판사'와 '대중', 양측의 궁금증을 해소 해 줄 증인이었기 때문이다.
'판사의 궁금증'이란 물론 담당 사건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위해 필요하다. 유흥업계 종사자로서 이지연과 이병헌의 만남을 주선한 장본인인 석 씨는 쟁점 사안을 관통하는 '빈 퍼즐'을 채워줄 수 있는 인물이었다. 출석을 강제할 수 없었던 판사는 이날 석 씨의 불참을 아쉬워하는 모습을 보였다.
형사재판에 넘겨진 이 사건의 본질은 '협박'이며 이병헌이 50억이라는 거금을 요구받은 억울한 피해자라는 점은 피고인 측도 인정하는 사실이다. 다만 대중의 초점은 '피해자 이병헌'만큼이나 '남편 이병헌'에 맞춰져 있다. 궁금증이 크다는 의미다. 하지만 석씨의 불참으로 인해 이 부분이 '미완'으로 남게 됐다.
그동안 공판 과정에서 변호인들은 기혼자인 이병헌이 두 여성과 언제 어떤 방식으로 만났는지, 어떤 관계였는지에 대해서 수많은 변론을 펼쳤고, 이는 언론에 공개돼 많은 파장을 안겼다. 이에 대해 이병헌측은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대중은 정확한 바로미터를 쥘 수 없었다. 그리고 석 씨는 공개적인 곳에서 중립적 입장을 증언해 줄 수 있는 인물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