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오후 경리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이 좋은 날 주차 뺑소니를 당했다. 내일 꼭 잡히기를”이라고 적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 ‘도로 외’ 장소에서 주·정차된 차량만 파손하고서 연락처를 남기지 않은 채 자리를 뜨는 도주 운전자에겐 20만원 이하 범칙금이 적용된다.
하지만 경리는 "중요한 건 블박(블랙박스)에 영상에 하나도 안 찍혀 있네”라며 물피도주 신고에 어려움을 전했다.
경리는 최근 JTBC 예능 프로그램 '스테이지K'에 출연했다.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