힙합가수 아이언과 키도가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7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이용일 부장검사)는 대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힙합가수 아이언과 키도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유명 아이돌그룹 전 멤버, 작곡가지망생, 가수 겸 작곡가 등 5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아이언은 2014년 12월부터 작년 3월까지 지인 집이나 소속사 숙소 화장실 등에서 대마를 맥주캔, 담배 파이프 등에 넣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 들이마시는 등 세 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14년 케이블채널의 힙합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준우승한 뒤 정식 가수로 데뷔해 인기를 끌었다.
키도는 작년 10월 태국 방콕에 있는 한 바에서 외국인으로부터 대바를 받아 한차례 흡연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은 대체로 범행을 시인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올 4월 이번 대마 사건과 관련해 총 11명을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 수사 과정에서 2명은 무혐의, 다른 2명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다.
경찰은 강씨의 눈이 풀려 있는 점 등을 수상히 여겨 마약 시약 검사를 했고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와 추궁한 끝에 "아이언 등과 함께 대마를 흡연했다"는 진술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현 기자 lee.mihyun@join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