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신해철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K원장은 '심장문제'라고 주장했고, 고인의 장과 관련한 외과수술을 진행했던 외과전문의 A씨는 '복막염' 때문이라고 맞섰다.
3일 오전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의 심리로 K원장에 대한 7차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고인의 사망진단서를 쓴 A씨가 증인으로 참석해 "당시 고인의 유착 박리술 소장 일부 절제술 복막염 세척술 등을 진행했다. 당시 소장 천공을 육안으로 확인했다. 앞서 받은 수술에서 생긴 천공이라고 판단했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신해철의 사망진단서를 직접 내가 썼다.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이 최종 사인이지만, 그에 앞서 심장 압전이 원인이 됐고 그것보다 선행된 1차 사인은 복막염이다. 어떤 한 가지 원인이 아니라 인과관계가 스펙트럼처럼 이어져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이는 앞서 지난달 진행된 공판에 참석한 대형병원 심장전문의와 같은 의견이다. 당시 심장전문의 역시 복막염으로 인해 심장에 천공이 생겼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피고인 K원장은 이와 달리 "내가 망인을 치료했을 때 배액관에 배액도 차지 않았고 염증수치도 감소되는 추세였다. 열도 없었다"면서 "환자가 다시 병원에 왔을 때 열이 나서 재입원을 지시했지만 퇴원했고 다시 병원에 왔을 때 심정지가 와서 대형병원으로 옮겼다. 이후 횡경막과 소장을 초음파로 박리할 때 구멍이 나서 심장 삼출액이 심장 압전을 일으키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심장문제'와 '복막염'이 사망 원인이라고 엇갈린 주장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과연 재판부가 어떠한 판결을 내릴지 관심이 쏠린다. 다음 공판은 6월 3일 열린다.
고인은 지난 2014년 장협착 수술을 받고 20일 만인 10월 27일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으로 생을 마감했다. 고인의 아내 윤원희 씨는 장협착 수술을 진행한 S병원의 업무상 과실 가능성을 제기하며 K원장을 상대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후 검찰은 K원장이 지난해 10월 신해철에게 위장관유착박리술을 시행한 뒤 복막염이 발생한 징후가 있었으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신해철이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판단하고 K원장을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