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풀(full) 소유` 논란으로 모든 활동을 중단한 혜민스님이 정식 승려가 된 이후 미국 뉴욕의 아파트를 구매한 것으로 보인다고 2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연합뉴스는 미국 뉴욕시 등기소 웹페이지에서 내려받은 `라이언 봉석 주(RYAN BONGSEOK JOO)`라는 인물의 부동산 등기 이력 문서를 토대로, 주상복합 아파트를 구입한 이 인물과 혜민스님이 동일 인물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보도에 따르면 `라이언 봉석 주`는 2011년 5월 외국인 B씨와 함께 뉴욕 브루클린에 있는 N 주상복합아파트 한 채를 약 61만 달러에 사들였다. 라이언 봉석 주는 미국 국적자인 혜민스님의 미국 이름이다.
이런 취재 결과로 미뤄볼 때 뉴욕의 주상복합 아파트를 사들인 '라이언 봉석 주'와 마음수업의 대표이자 승려인 혜민스님은 동일 인물일 가능성이 점쳐진다.
라이언 봉석 주와 B씨는 아파트 매입 당시 약 45만 달러를 대출받아 사용했다.
현지 부동산 업체들은 두 사람이 매입한 아파트의 면적을 923 스퀘어피트(평방피트·sq.ft), 약 85.7㎡(25.9평)로 소개하고 있다. 이 아파트의 현 시세는 매입가의 2배가량인 약 120만 달러 정도로 예상했다.
이들은 2006년에는 미국 뉴욕 퀸스지역 내 한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샀다가 수년 뒤 팔기도 했다.
혜민스님은 2000년 해인사에서 사미계를 받으며 예비 승려가 됐고, 2008년 직지사에서 비구계를 받고서 대한불교조계종의 정식 승려가 됐다.
조계종은 종단 법령인 '승려법'으로 소속 승려가 종단 공익이나 중생 구제 목적 외에 개인 명의로 재산을 취득하는 것을 규제하고 있다.
온라인 일간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