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다니엘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율촌은 21일 "L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며 "LM엔터테인먼트가 강다니엘의 사전 동의 없이 강다니엘에 대한 전속계약상의 각종 권리를 제3자에게 유상으로 양도하는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했다"며 전속계약 위반에 따른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주장했다.
연예인이 전속계약 한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을 경우, 법원이 연예인의 손을 들어준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강다니엘 측은 "통상 (전속계약 효력정지)가처분은 1~2개월 전후로 신속하게 결정이 이루어진다. 인용 결정이 나올 경우 강다니엘은 바로 독자적인 연예활동을 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정반대의 결과가 나올 경우, 강다니엘이 순조롭게 국내 활동을 이어가기 힘들 수 있다.
원만한 합의가 아닌 법적 다툼을 시작하게 된 것에 대해 강다니엘 측은 "강다니엘은 상황이 법적 논쟁으로까지 가게 되어 매우 안타깝고 자신을 아껴주는 팬들에게 무척 죄송하다며 이번 사태가 하루 속히 잘 마무리되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표했다"고 밝혔다.
강다니엘은 2017년 방송된 Mnet '프로듀스 101 시즌2'를 통해 워너원으로 데뷔했다. 1년 반 동안의 활동이 끝난 후 LM엔터테인먼트로 돌아와 4월 솔로 데뷔를 준비한다고 밝혔으나 돌연 소속사와 갈등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소속사와의 분쟁으로 4월 데뷔도 일단 무기한 연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