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전 10시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2부(정인숙 판사) 408호 법정에서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심형래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심형래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1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개인 재산 전부를 회사 운영을 위해 쓴 점은 참작되지만 책임 조각 사유로는 인정할 수 없다"며 "판결 선고시까지 합의하지 않았던 근로자 23명 가운데 19명과 합의를 마쳤다. 이들이 실질적 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의 재기가 필요하다고 보여진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방송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고 한다. 1심에서 내린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명령이 부당하다고 판단, 항소를 받아들여 1심을 파기한다"고 덧붙였다.
심형래는 2011년 10월 자신이 운영하던 영구아트무비 직원 43명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지난 1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파산신청을 해 지난달 7일 법원으로부터 파산 결정을 받아 남은 빚 170억원을 탕감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