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부조작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NC 투수 이태양(23)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단독(구광현 부장판사)은 26일 이태양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000만원, 사회봉사 200시간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승부조작 후 현금 2000만원 고액을 수수했고, 프로야구 유망주로 팬들의 기대와 신뢰가 컸는데 그걸 무너트렸다"고 말했다. 하지만 "혐의를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한 부분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태양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0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승부조작 브로커 조모(36)씨는 징역 1년, 불법스포츠도박베팅방 운영자 최모(36)씨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추가적으로 현재 별건으로 복역 중인 최씨는 11월 16일 출소 이후 보호 관찰에 처해진다. 재판부는 "조씨는 승부조작의 주된 역할을 담당했다. 중형이 불가피하지만 반성을 하고 있고, 동일 범죄 전력이 없다. 수사에 협조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씨는 전주(錢主)로서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했지만 반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선고공판 결과는 일주일 내로 항소하지 않으면 형이 확정된다. 이태양은 재판 후 항소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니다. 죄송합니다"라고 부정적인 의사를 내비쳤다.
재판부는 승부조작에 대한 따끔한 질타도 했다. 구형에 앞서 "승부조작은 정정당당한 프로 스포츠 근간을 훼손하는 거다. 국민들에게 실망과 배신감을 안겼다"며 "죄질이 나쁘다. 프로선수가 경쟁을 포기하는 것은 존재 가치를 부정하는 거여서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태양에 대해서도 "사회봉사로 반성의 시간을 갖길 바란다"고 밝혔다.
선고공판이 마무리되면서 '이태양 승부조작' 사건은 일단락 되는 분위기다. 이태양은 지난달 21일 국민체육진흥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창원지방검찰청 수사 결과에 따르면 최씨가 경기조작으로 1억 원을 벌어들였고, 조작에 가담한 이태양에게 2000만원, 넥센 외야수 문우람(24·현재 국군체육부대 소속)에게 600만원 상당의 고급시계와 명품 의류 등 1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했다. 문우람은 먼저 브로커 조씨에게 제안했고, 수익금을 전달하는 역할도 맡았다. 군인 신분이어서 현재 군검찰로 이첩된 상태. 혐의를 극구 부인하고 있다.
한편 KBO는 이태양에 대한 상벌위원회 개최를 검토할 예정이다. KBO 관계자는 일간스포츠와의 통화에서 "항소에 대한 별도의 의견을 내비치지 않고, 최종적으로 판결을 받아들이면 그동안의 내용을 한 번 정리하고 상벌위원회를 열면 될 것 같다"며 "(승부조작에 연루된) 다른 선수들을 기다릴 수 없다. 묶어서 해야 한다는 상벌위원회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먼저 재판 결과가 나온 이태양만 따로 상벌위원회를 열 수 있다는 의미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