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를 상해 및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아이언(27, 본명 정헌철)이 혐의를 벗을 수 있을까.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5단독은 30일 오후 아이언의 상해 및 협박 등의 혐의에 대한 2차 공판을 연다. 아이언은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참석한다.
앞서 첫 번째 공판에서 아이언은 피의자 신문에도 직접 나서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겠다고 한 바, 이날 피의자 신문을 통해 법적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피해자 측은 신분이 밝혀지는 것을 꺼려해 재판부에 비공개 요청을 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피해자 신문은 비공개로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아이언을 상해 및 협박 등의 혐의로 지난 13일 불구속 기소했다. 아이언은 지난해 9월 서울 종로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 A씨의 의 얼굴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보름 뒤 헤어지자고 하는 A씨의 목을 조르고 폭력을 행사해 A씨의 손가락 뼈가 골절되는 부상을 입히고 스스로 자신의 얼굴을 때리고 흉기로 허벅지를 자해하고 협박한 혐의 등이 추가됐다.
지난 4월 18일 여린 첫 공판에서 아이언은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고의가 없었다. 피해자의 생각에 의한 기억 재구성"이라며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공판 뒤 아이언은 일간스포츠에 "다 내 업보"라며 "전 여자친구를 전혀 때린 바가 없다. 오늘 증인 신청을 했고, 다음 공판 때 심문을 통해 진실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아이언은 지난해 11월 대마초를 수차례 흡연한 혐의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당시 아이언은 일간스포츠에 "혐의를 인정하며 회피하거나 변명할 생각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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