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부조작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NC 투수 이태양(23)이 실형을 피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이태양은 26일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단독(구광현 부장판사)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000만원,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받았다. 앞서 지난 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태양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0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결과적으로 징역 기간이 2개월 줄어들었지만 승부조작으로 2012년 재판을 받은 김성현(당시 LG)과 박현준(당시 LG) 사례에 비쳐봤을 때 형량이 가벼운 건 아니다.
김성현과 박현준은 결심공판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10월에 추징금 700만원, 징역 6월에 추징금 500만원을 각각 구형받았다. 하지만 선고공판에서는 나란히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으로 감형됐다. 추징금 액수는 같았지만 집행유예로 형이 줄어들면서 실형을 면했다. 집행유예 기간으로만 보면 이태양이 4개월 더 길다.
재판부는 "승부조작은 정정당당한 프로 스포츠 근간을 훼손하는 거다. 국민들에게 실망과 배신감을 안겼다"며 "죄질이 나쁘다. 프로선수가 경쟁을 포기하는 것은 존재 가치를 부정하는 거여서 용납할 수 없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이어 "조작 후 현금 2000만원 고액을 수수했고, 프로야구 유망주로 팬들의 기대와 신뢰를 무너트렸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이태양과 승부조작을 한 브로커 조모(36)씨는 징역 1년, 불법스포츠도박베팅방 운영자 최모(36)씨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추가적으로 현재 별건으로 복역 중인 최씨는 11월 16일 출소 이후 보호 관찰에 처해진다. 이태양은 재판 후 항소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닙니다. 죄송합니다"라고 답했다.
이태양은 지난달 21일 국민체육진흥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창원지방검찰청 수사 결과에 따르면 최씨가 경기 조작으로 1억 원을 벌어들였고, 조작에 가담한 이태양에게 2000만원, 넥센 외야수 문우람(24·현재 국군체육부대 소속)에게 600만원 상당의 고급시계와 명품 의류 등 1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했다. 문우람은 먼저 브로커 조씨에게 제안했고, 수익금을 전달하는 역할도 맡았다. 군인 신분이어서 현재 군검찰로 이첩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