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의 소속사 소울샵엔터테인먼트 측은 27일 오전 '메건리 측에서 주장한 전속계약시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2012년 7월 30일자 전속계약 당시 미성년자인 메건리 어머니의 동의서를 받아 계약을 했다. 전속계약 당일인 2012년 7월 30일 보호자 이희정이 자필로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주식회사 소울샵엔터테인먼트는 개인 회사가 아닌 2011년 12월 1일에 개업된 법인 사업체로 주식회사 소울샵엔터테인먼트는 김태우의 아버지인 김종호가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회사 대표임을 알린다. 김태우 아내인 김애리 경영이사는 메건리 전속계약 전부터 이미 당사에 임원으로 등재돼 있었다'며 '메건리는 한국과 미국의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로 당사와 계약 당시에는 한국 국적으로 '독점적 매니지먼트' 계약을 했으며 본 계약의 대상 지역은 '대한민국을 포함한 전 세계로 한다'로 명시돼 있다'고 전했다.
끝으로 '메건리는 미국 국적을 이용해 당사와 관계없이 미국 엔터테인먼트 에이전시와 일을 진행했다. 또한 오늘 법원신청서에는 메건리의 미국 이름만 적혀있어 재판장이 '한국 국적이 있으면 한국 이름으로 신청서의 이름을 정정하라'고 말했다'며 '당사는 이 사건에 대해 다시 한 번 죄송하다고 말한다. 앞으로 이와 같은 문제점으로 인해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있어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여 소송에 임할 것이다'고 맺었다.
메건리는 지난 25일 소속사 소울샵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김진석 기자 superjs@joongang.co.kr
2014년 11월 26일
메건리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 첫 심문에 관한 입장
소울샵엔터테인먼트입니다.
1. 메건리 측에서 주장한 ‘전속계약 체결 시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2012년 7월 30일자 전속계약 당시 미성년자인 메건리 어머니의 동의서를 받아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전속계약 당일인 2012년 7월 30일 보호자 이희정이 자필로 서명하였습니다.
2. 주식회사 소울샵엔터테인먼트는 개인 회사가 아닌 2011년 12월 1일에 개업된 법인 사업체로 주식회사 소울샵엔터테인먼트는 김태우의 아버지인 김종호가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회사 대표임을 알립니다. 김태우 아내인 김애리 경영이사는 메건리 전속계약 체결 전부터 이미 당사에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었습니다.
3. 메건리는 한국과 미국의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로, 당사와 계약 당시에는 한국 국적으로 ‘독점적 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본 계약의 대상 지역은 ‘대한민국을 포함한 전 세계로 한다.’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메건리는 미국 국적을 이용하여 당사와 관계없이 미국 엔터테인먼트 에이전시와 일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오늘 법원신청서에는 메건리의 미국이름만 적혀있어, 재판장이 “한국 국적이 있으면 한국 이름으로 신청서의 이름을 정정하라”고 말하였습니다.
소울샵엔터테인먼트에서는 이 사건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문제점으로 인해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있어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여 소송에 임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