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세아가 Y회계법인의 B회장과 아내 사이의 혼인파탄 원인을 제공했다며 1억원 상당의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을 당한 가운데 Y회계법인 측이 입장을 밝혔다.
이번 논란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김세아가 B회장과 어떤 관계였는지와 Y회계법인에서 김세아에게 월 1000만원을 지급한 게 사실인지 여부다. Y회계법인 측이 김세아에게 돈을 지급했다면 어떤 명분이었는지도 확인해야할 대목이다. Y회계법인 측은 26일 일간스포츠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 동시에 허위보도에 대해선 강경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하 Y회계법인과의 일문일답.
-김세아 씨와 B회장님은 어떤 관계인가. "사생활과 관련한 소송에 대해선 법인과 상관 없다. 드릴 말씀 없다. 하지만 법인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문제는 다르다. 금감원에서도 조사가 나왔다. 법적 조치를 강구 중이다.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다."
-법인이 김세아 씨에게 월 1000만원씩 지급했다는데. "전혀 터무니 없는 이야기다. 저희 법인 측 입장이 아니라 제보자 말만 듣고 쓴 기사 같다. 사실 관계 확인 없이 보도 돼 안타깝다."
-김세아 씨를 홍보 모델로 썼던데. "김세아 씨와는 홍보 마케팅 관련해 2개월 공식적으로 계약을 맺고, 월 500만원을 지급했다. 2개월 만 홍보 마케팅 비용으로 총 1000만원을 지급했다는 의미다. 그게 전부다. 세금도 정상적으로 처리했으며, 현재는 계약이 만료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