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8월 27일 말산업 특구 지정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말산업 육성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2012년 7월 수립한 ‘말산업 육성 5개년 종합계획’에 따라 말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말산업 특구 요건을 완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말산업 특구는 말의 생산·사육·조련·유통·이용 등에 필요한 사육시설 등 인프라를 갖춰 말산업을 지역단위로 육성·발전시킬 수 있는 특화된 지역으로, 정부가 지원한다. 또 특구에 지정되면 정부로부터 전폭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는 1월 2일 제주도를 제1호 말산업특구로 지정했다.
그러나 2012년 지정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점이 문제였다. 현실적으로 제주도를 뺀 다른 시·도에서는 정부가 지정한 특구 가이드라인을 통과할 수 없는 조건이었다.
농식품부는 문제점을 인지한 후 능동적으로 시행령 개정을 준비했고 개정안이 발표됐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시설기준을 현행 말을 생산·사육하는 농가 50가구 이상 지역에서 승마시설과 승마장, 말 생산·사육 농가를 합쳐 20개소 이상인 경우로 대폭 완화했다. 또 생산기준도 말 500마리 이상 생산·사육할 수 있는 시설에서 말 500마리 이상을 생산·사육 또는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경우로 바꿨다.
이번 말산업 육성법 시행령 개정으로 그동안 말산업 특구 지정 신청을 준비해 온 경기도 경상북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강원도 등 지자체들의 특구 지정 경쟁은 더욱더 치열해 질 것으로 보인다.
이상만 농식품부축산정책과장은 “‘말산업 육성법 시행령’ 개정은 진입장벽을 낮춰 말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바탕을 더욱 공고히 다졌다는 측면이 요점이다. 2013년부터 현장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개정을 준비했다"며 " 9월 중 말산업 특구 지정 계획을 수립, 공모절차를 거쳐 연말까지 1개소를 추가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한편, 농식품부는 말산업 육성을 위해 오는 2017년까지 전국에 특구 5개소를 지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