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CHOSUN이 '미스터트롯'의 계약서에 대해 "사전 동의를 얻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11일 TV CHOSUN은 '미스터트롯' 계약서에 대해 "여타 오디션 프로그램과 유사한 출연계약이며, 사전에 법률 자문을 받아본 결과 특별히 불공정하다는 의견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날 한 매체는 '미스터트롯' 계약서에 방송사에 유리한 일방적 조항이 있다는 주장을 보도했다. 또 계약서 4조 1항에 따르면 방송사는 본선 진출 출연자에게만 회당 10만원의 출연료를 지급하고 있어 예선참가자에는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대해 제작진은 "출연자들과 사전에 협의된 사항이고 출연진 역시 적극 동의한 점을 알린다"고 강조했다.
'미스터트롯'은 12일 결승전을 통해 진선미를 가린다.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