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송혜교가 주얼리 회사 J사에 초상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태양의 후예' 제작사 NEW가 저작권 침해 사례 관련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29일 '태양의 후예' 제작사 NEW는 "PPL 공식 협찬사 J사는 '태양의 후예'의 드라마 장면을 캡쳐하거나 드라마 영상 부분을 편집하여 임의로 사용할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드라마 장면을 캡쳐하거나 드라마 영상 부분을 편집하여 사용행위와 관련하여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NEW측은 "J사 이외에도 정당한 권리를 획득하지 않은 채 '태양의 후예'의 저작권을 지속적으로 침해한 타 업체들의 사례에 관해서도 면밀하게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앞서 송혜교의 소속사 UAA 측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J사가 광고 계약이 만료된 상태에서 '태양의 후예' 속 송혜교의 이미지를 활용해 광고에 무단 사용했다. 이에 대해 초상권 사용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한다. 앞으로 초상권 침해 및 부당이득 관련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J사 측은 "2015년 10월 5일 '태양의 후예' 제작 협찬 지원 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했고 해당 계약서는 당사가 드라마 장면 사진 등을 온·오프라인 미디어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당하게 드라마 장면을 사용하는 것이기에 송혜교 초상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28일에는 "한류 콘텐츠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이를 위해 노력하는 제작사, 배우, 기업을 모두 존중한다"며 "과거 브랜드 모델로 활동하였던 송혜교씨의 초상권 침해 주장에 대해 더 이상 언론에서 분쟁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