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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형욱 갑질 의혹…‘개는 훌륭하다’ 4주 연속 결방 [공식]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의 ‘갑질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KBS2 ‘개는 훌륭하다’가 4주 연속 결방한다.7일 KBS 관계자는 일간스포츠에 “10일 방송 예정이었던 ‘개는 훌륭하다’가 결방한다”고 밝혔다. 이어 프로그램 폐지 관련해서는 “폐지는 전혀 논의되고 있지 않다”고 입장을 전했다.강형욱은 지난달 18일 보듬컴퍼니(대표 강형욱) 전 직원들의 잡플래닛 후기가 퍼지면서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이후 강형욱에게 당했다는 피해자와 피해 사례가 속출했고, 이 과정에서 동물 학대 의혹까지 제기됐다.매주 월요일 오후 8시 55분에 방송되는 ‘개는 훌륭하다’가 결방함에 따라 10일 해당 시간에는 월화드라마 ‘함부로 대해줘’ 8회 방송이 대체 편성됐다.이수진 인턴기자 sujin06@edaily.co.kr 2024.06.07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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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1절’ 장민호, 제작진에 ‘악마의 편집’ 의혹 제기?

가수 장민호와 방송인 장성규가 ‘2장1절’에서 솔직 담백한 이야기로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지난 5일 방송한 KBS2 예능프로그램 ‘2장1절’ 스페셜 방송에서 ‘2장 브라더스(장민호, 장성규 명칭)’는 다양한 촬영 비하인드 스토리를 공개했다.이날 장민호와 장성규의 유쾌한 장난이 방송의 재미를 더했다. ‘2장1절’ 1회 복지 병원 편이 각종 커뮤니티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장성규는 “저희한테 수수료 내셔야 한다”며 농담을 건넸다. 이때 장민호는 “저는 안 주셔도 돼요”라고 단호하게 말하며 장성규와는 다른 태도를 보여줘 웃음을 자아냈다.장민호가 ‘2장1절’ 세종시 편 중 테니스 장면에 대한 억울함을 토로한 이야기도 공개했다. ‘2장 브라더스’는 세종시에서 테니스를 즐기는 직장인들과 만나 대결을 펼친 바 있다. 테니스 초보였던 장민호는 서브 넣을 당시를 회상하며 “나는 진짜 ‘빡’ 이렇게 쳤다”며 혼신을 다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브 속도가 자신의 생각보다 느리자 ‘악마의 편집’ 의혹을 제기해 웃음을 유발했다.장성규는 학창 시절 씨름을 하게 된 황당한 사연도 이목을 모았다. 그는 초등학생 때 키 156cm, 몸무게 76kg의 남다른 체격으로 주목받으며 농구를 좋아해 학급 대표로 나섰었다고 밝혔다. 이를 본 당시 담임 선생은 장성규에게 중학교 운동부 진학을 권유했다. 당연히 농구부일 줄 알았던 장성규는 씨름부를 추천받았다고 전해 보는 이들을 웃음을 자아냈다.이후 장성규는 ‘2장1절’ 스페셜 방송을 마무리하며 “촬영한 지 얼마 안 지났는데 다시 보니 감회가 새롭다”고 소감을 전했다. 장민호는 “앞으로도 한분한분 만나 뵙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전달 드리고 싶다. ‘2장1절’ 많은 사랑 부탁드린다”며 남다른 소회를 밝혔다.‘2장1절’은 매주 수요일 오후 8시 55분 방송된다.이수진 인턴기자 sujin06@edaily.co.kr 2024.06.06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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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비전 함께하고파”…민희진, 눈물·미소 속 하이브에 화해 제안 [종합]

어도어 이사회가 하이브 측 인사로 대거 물갈이된 가운데, 극적으로 유임에 성공한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 측에 화해 시그널을 보냈다. 민희진 대표는 31일 오후 2시30분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처분 인용 소회를 비롯해 한 달 넘 게 이어져 온 하이브와의 극한 갈등에 대한 견해, 임시주주총회 관련 입장을 전했다.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하이브와 민 대표간 체결한 주주간계약에 따르더라도 하이브가 민 대표를 해임할 사유가 부족하다며 ‘민희진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 해임안건’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민 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주총에서 유임에 성공했다. 가처분 승소(인용) 및 대표 유임으로 홀가분한 표정으로 회견장에 나선 민 대표는 지난 달 첫 번째 기자회견 후 자신을 응원해 준 많은 이들에게 고마움을 전하며 “그분들 덕분에 내가 이상한 선택을 안 할 수 있었던 것 같다”고 눈물을 보였다.그러면서도 “나는 하이브 자회사 사장이기도 하지만 어도어 대표이사 자격이다. 어도어 대표이사로서의 자격이 모회사의 자회사 사장으로서의 역할과 이해상충 될 때가 있다”면서 “처음 나에 대해 ‘어도어에 대한 배임’이라 했을 때 이해가 가지 않았다. 나의 제 1의 역할수행은 어도어 대표이사로서의 일이었다”고 밝히며 향후 비전과 계획을 소개했다. ◇ 어도어 대표로서 뉴진스와 비전 이뤄가고파 1시간 30분 가량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민 대표는 뉴진스와 함께 비전을 이뤄나가고 싶다며 하이브에 화해를 청했다. 민 대표는 “인간 개인적으로는 누명을 벗었기 때문에 많이 홀가분한 게 있다. 죄가 있고 없고를 떠나, 상대방(하이브)이 문제제기를 하면 죄인이 되는거고 나는 그걸 바로잡기 위해 가처분을 냈다. 이렇게 처분이 났기 때문에 사실 개인적으로는 큰 짐을 내려놨다는 생각이 든다”고 담담하게 말했다.민 대표는 “직위에 대한 욕심이나 돈에 대한 욕심 자체가 사실, 이 분쟁의 요인이 아니었다. 그건 지금도 분명하다. 개인적 누명이 벗겨진 상황에서 나는 좀 더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건 뉴진스라는 팀으로 내가 이루고 싶었던, 멤버들과 이루고 싶었던 비전을 이루고 싶다는 소망이 너무 크다”고 어도어에서 뉴진스와 함께 하고 싶다는 뜻을 내비쳤다. 민 대표는 “솔직히 말해 돈이랑 바꾸라면 바꿀 수 있다. 왜냐면 우리가 같이 도전하자고 했던 비전이, 누군가에겐 돈이 더 중요할 수 있겠지만 우리에게는 그 비전이었다. 멤버들과도 공유했고, 우리가 청사진을 그려놓은 게 있는데 내가 해임될 요건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비전이 꺾인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고통이다”고 말했다. 이어 “주주들에게도 큰 피해라고 생각한다. 도쿄돔을 6월에 준비하고 있고, 내년에 월드투어 위해 연말 음반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준비들이 한달여 분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워졌다”며 “이런 기회와 가치를 과연 날려야 하는건가에 대한 생각이 컸다”고 말했다. 민 대표는 “왜냐면, 이게 누군가에게는 굉장한 꿈이다. 또 새로운 도전으로 K팝의 새로운 모멘텀이 될 수도 있는 기회인데 이게 누구를 위해 혹은 어떤 목적으로 좌절되어야 하는지 사실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라며 “그래서 나의 확실한 목표는 나와 뉴진스가 계획했던 계획들을 성실하게 문제 없이 이행했으면 하는 것이었다. 그걸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하이브에서도 어떤 타협점이 잘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하이브에 화해의 손을 내밀었다. ◇ 경영자 마인드·인간적 선택 언급하며 거듭 화해 시그널 민 대표는 특히 “솔직히 지금 싸우면서도 이게 누구를 위한 분쟁인지 잘 모르겠고, 뭘 얻기 위한 분쟁인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대의적으로 어떤 게 더 실익인가를 생각해서, 모두가 좋은 방향으로 가면 좋겠다. 주식회사는 주주의 이익을 위해 사업적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다 같이 가는 조직이 되어야 하는데, 내가 일해온 부분이 하이브에 큰 기여가 됐다고 생각하고 법원에서도 이건 어도어에 대한 배임이 아니라고 한 상황에서, 그러면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냐. 건설적으로 건강하게 논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나는 다시 한 번 판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떤 결정을 위해 제고해야 한다, 감정적인 걸 내려놓고 모두의 이익을 위해 다시 생각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그게 경영자 마인드고 그게 인간적으로도 맞지 않나 싶다”고 하이브 방시혁 의장과 박지원 대표이사 등 경영진에게 완곡하게 화해를 제안했다. 민 대표는 “(오늘 발언은) 대표로서 계속 일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하이브와 주주에 피력하는 게 맞다. 개인이득을 생각하면 여러 선택이 있을 수 있겠지만 뉴진스와 함께 하려는 플랜을 그냥 가져가고 싶고, 그게 누구에게도 손해가 아니다. 이러저러한 상황으로 인해 뉴진스가 쉬게 되는 건 누구에게도 좋은 일이 아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해보자고 제안하는 거다”라고 말했다. 민 대표는 “하이브 측에 화해 제안하는 거다. 내 입장에서는 내가 싸움 일으킨 게 아니다. 감정적으로 상처 받은 건 나도 받았고 그들도 받았을 것이다. 대인배 마인드로, 그냥 ‘지긋지긋하게 싸웠다 그러니까 이제 끝, 다른 챕터로 넘어가자’가 되면 좋지 않을까 그게 나의 생각”이라고 말했다.다만 화해 가능성에 대해서는 민 대표는 “상대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달라질 내용이다. 좋게 진행될 수도 있고 싸울 수도 있고”라고 말을 아끼면서도 “다만 여론전도 너무 피곤하고. 이 분쟁을 더 길게 끌고 싶지 않다. 다행히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려주는 분기점이 생겼으니, 누가 더 화났는지 누가 먼저 배신했는지 대결은 무의미하니까, 이해관계로 만난 사람들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를 한 달을 했으니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다 같이 미래를 생각하면, 우리 애들의 미래를 생각하면 희망고문이 얼마나 괴롭냐. 그만 접자는 이야기다”라고 말했다. ◇ 아일릿 언급 자제하면서도 건강한 문제제기 필요성 피력민 대표는 이번 사태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아일릿, 방탄소년단, 르세라핌 등이 언급돼 상처받은 일에 대한 질문도 나왔지만 해당 그룹들에 대한 언급은 자제했다. 민 대표는 “뉴진스도 상처 받았고 모두가 상처 받은 일이라 생각한다. 누군가만이 아니라 , 나도 인간이기 때문에 누구를 특정해서 그분들에게 어떤 얘기를 한다기보다는, 모두에게 상처 주지 않으려면 이 언급을 그만 해야 된다. 자꾸 끄집어내면서 상처 주냐마냐를 언급하는 게 상처다. 그분들을 생각하면 언급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또 하나는 상처를 봉합하기 위해 타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어떻게 해나갈 지에 대한 새로운 모세관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리게 된다”고 말했다. 기자회견 말미 뉴진스 카피, 표절 등에 대한 문제제기를 다시 하게 될 수도 있는지 재차 질문이 나왔지만 민 대표는 “이 쟁점(카피 논란)은 언급하면 할수록 불편해진다”며 관련 팀명에 대한 직접 언급을 피했다. 다만 “표절이고 뭐고를 떠나서 건강한 문제제기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문제의식을 갖도라도 어느 순간 피곤한 건 넘어가기도 하고, 진짜 해야되는 건 해야되는 건데, 나는 그게 너무 필요한 문제제기라고 생각하고 한 것이다”라고 아일릿 카피 의혹을 제기한 점에 대한 생각은 일관된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다음에도 그런 수준이 생기면 해야겠지만, 그건 나도 겪을 수도 있는 일이다. 이런 문제제기는 나도 받을 수도 있고 남한테다 할 수도 있지만, 건강하게 풀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 어도어 이사회 구도, 민희진에 불안요소 여전이날 민 대표의 법률대리인은 기자회견 초반, 임시주총으로 하이브 측 인사가 이사회를 장악하게 돼 민 대표의 지위가 여전히 불안함을 언급했다. 법률대리인은 “법원 취지가 이사로서 해임사유 없다면 선임된 분들도 그런 의결권 행사을 할 수 없지만, 법적으로 그런 선택을 강제할 권리가 없다. 가처분 결정이 났으니 민희진이 대표직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 단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전히 불안한 상황인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법률대리인은 이어 “주주간계약서상 하이브는 어도어 대표이사로 민희진이 재임할 수 있도록 5년간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 하면 안된다. 하이브 측 이사가 대거 선임됐기 때문에 곧 이사회가 소집될 여지가 있다. 어도어 이사회는 각 이사들이 소집 요구를 할 수 있는데, 그 때 민희진 대표이사 해임의건을 올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률대리인은 “어도어가 이사회를 개최하면, 이사회를 개최하지 말라는 가처분을 해서 또 여러부늘 힘들게 해야 하는가 싶은데, 어쨌거나 주주간계약을 지키라는 게 법원 판결이다. 해임사유가 없으니까, 이사진들도 대표이사에서 해임하려는 행동 하지 않도록 하이브가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덧붙였다.이날 기자회견 말미 민 대표는 “승소를 해서 마음이 개운하고 누명 벗어서 개운하다”며 “애들을 위해 좋은 판단이 내려졌으면 좋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날 임시주총에서 민 대표 측 이사인 신모 부대표와 김모 이사는 해임됐다. 새 사내이사로는 하이브가 추천한 이재상 최고전략책임자(CSO), 김주영 최고인사책임자(CHRO), 이경준 최고재무책임자(CFO)가 나란히 선임됐다. 앞선 민 대표의 가처분 인용 결정문에서 재판부는 하이브가 주장한 민 대표의 업무상 배임 혐의가 실제 실행에 옮겨지지 않아 해임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봤지만 하이브는 여전히 민 대표에 대한 형사고발 조사에도 충실히 임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이브가 형사고발 건 관련 증거를 보강해 혐의 입증에 적극 나선 뒤 또 다시 민 대표에 대한 해임을 시도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이날 기자회견이 어떤 파장을 불러 일으킬 지 주목된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5.31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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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가처분 인용에 이사진 물갈이로 반격한 하이브…꺼지지 않는 ‘어도어 사태’ 불씨[왓IS]

민희진 대표가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서 극적으로 유임됐다. 하지만 자신의 측근이던 이사진이 모두 물갈이되고 그 자리를 하이브 인사들 채우며 레이블 내 ‘고립무원’ 위치에 놓였다. 31일 오전 서울 모처에서 어도어 임시주주총회가 열린 가운데, 민 대표는 대표직 방어에 성공했다. 전날 민 대표가 법원에 제기한 가처분이 인용됨에 따라 대표 해임 안건에 대해 하이브가 찬성표를 던질 수 없게 돼 민 대표는 가까스로 유임됐다. 하지만 민 대표 측 이사인 신모 부대표와 김모 이사는 해임됐다. 최대주주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에 따른 결과로, 새 사내이사로는 하이브가 추천한 이재상 최고전략책임자(CSO), 김주영 최고인사책임자(CHRO), 이경준 최고재무책임자(CFO)가 나란히 선임됐다.◇ 하이브, 민희진 해임 1차시도 실패…어도어 이사진 물갈이로 반격 예고이날 임시주총 결과는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가 민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데서 이미 예견됐다. 법원은 하이브와 민 대표간 체결한 주주간계약에 따르더라도 하이브가 민 대표를 해임할 사유가 부족하다며 ‘민희진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 해임안건’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하이브는 이번 임시주총서 민 대표 해임안건에 대해선 의결권을 상실했다. 법원 결정이 알려진 직후 하이브 측은 “당사는 민희진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소송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여 이번 임시주총에서 ‘사내이사 민희진 해임의 건’에 대해 찬성하는 내용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혔다.하지만 하이브는 “추후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후속 절차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고 이날 임시주총에서 이사진 물갈이로 민 대표에 대한 공격을 이어갔다. 민 대표 해임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금지됐지만 타 이사들은 하이브와 주주간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처분 인용 영향권 밖이었기 때문이다. 민 대표 측 또한 이같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민희진 대표에게 이사 해임의 사유가 없는 이상 민희진 대표 측 사내이사 두 명에게도 이사 해임의 사유가 없으므로, 하이브가 위 이사들을 해임할 경우 이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고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하는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경고하기도 했으나 결국 두 이사의 해임을 막진 못했다.이에 민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서울 광화문 모처에서 임시주주총회 관련 입장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에 나선다. 민 대표가 이번 사태 관련해 공식석상에 직접 나서는 건 지난 달 25일 하이브의 경영권 탈취 의혹 감사에 맞선 긴급 기자회견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 민희진 체제 어도어 경영에 먹구름…추가 해임 시도 가능성도 전날 재판부는 가처분 인용 이유로 “민희진에게 해임사유 또는 사임사유가 존재하는지는 본안에서의 충실한 증거조사와 면밀한 심리를 거쳐 판단될 필요가 있고, 현재까지 제출된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하이브가 주장하는 해임사유나 사임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민 대표가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의 지배 범위를 이탈하거나 △하이브를 압박해 하이브가 어도어 지분을 팔게 만듦으로써 어도어에 대한 하이브의 지배력을 약화시켰고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던 건 분명하다고 지적하면서도 “모색의 단계를 넘어 구체적인 실행행위까지 나아갔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은 민 대표의 행위가 “하이브에 대한 배신적 행위가 될 수는 있겠지만 어도어에 대한 배임행위가 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업계 뜨거운 관심을 모았던 가처분이 인용됨에 따라 하이브는 민 대표 해임 1차 시도엔 실패했다. 하지만 기존 어도어 이사진을 전원 해임시키고 하이브 측 인사로 포진시켜 민 대표를 사실상 포위했다. 이에 따라 민 대표가 기존 스타일대로 어도어를 경영하긴 사실상 어렵게 됐다. 민 대표 외 이사진 전원이 하이브 측 인사인 만큼 이사회 구성 자체가 ‘불편한 동거’ 형태인데, 민 대표가 어도어 이사진에서 1대 3으로 현저히 수적 열세에 놓이게 된 만큼 향후 레이블 내 의사결정에서 크고 작은 진통이 예상된다. 어도어 내 모든 의사결정에 하이브 측 이사들이 관여하게 되는 만큼 경영권 행사에 있어 민 대표의 입지는 현저히 좁아지게 됐다. 특히 민 대표는 신모 부대표, 김모 이사와 함께 어도어 경영권 찬탈 기도 의혹을 받았고 하이브 측에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 당한 상태다. 하이브는 이번 임시주총에서 민 대표의 해임까지 이뤄내진 못했으나 형사고발 건 관련 증거를 보강해 혐의 입증에 적극 나선 뒤 또 다시 민 대표에 대한 해임을 시도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5.31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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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대표, 기자회견 또 나선다…어도어 임시주총 입장 발표

어도어 이사회가 하이브 측 인사로 대거 물갈이된 가운데, 극적으로 유임에 성공한 민희진 대표가 임시주주총회 관련 입장을 직접 전한다. 어도어 측은 31일 “민희진 어도어 대표이사가 임시주주총회 관련 입장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은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서울 모처에서 진행된다. 이날 오전 열린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에서 민 대표 측 이사인 신모 부대표, 김모 이사가 해임됐다. 새 사내이사로는 하이브가 추천한 이재상 최고전략책임자(CSO), 김주영 최고인사책임자(CHRO), 이경준 최고재무책임자(CFO)가 나란히 선임됐다. 민 대표 해임안도 주요 안건으로 나왔으나 해당 안건에 대한 하이브의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이 30일 인용돼 하이브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면서 민 대표는 유임이 확정됐다.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하이브와 민 대표간 체결한 주주간계약에 따르더라도 하이브가 민 대표를 해임할 사유가 부족하다며 ‘민희진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 해임안건’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 결정이 알려진 직후 하이브 측은 “당사는 민희진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소송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여 이번 임시주총에서 ‘사내이사 민희진 해임의 건’에 대해 찬성하는 내용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추후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후속 절차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임시주총에서 민 대표 외 이사진 전원이 하이브 측 인사로 구성되며 향후 어도어 내 불편한 동거가 이어지게 됐다. 민 대표가 어도어 이사진에서 1대 3으로 현저히 수적 열세에 놓이게 된 만큼 향후 레이블 내 의사결정에서 크고 작은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민 대표는 하이브의 경영권 탈취 의혹 관련 감사 사흘 째인 지난 달 25일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 두 시간 동안 열변을 토해 화제를 모은 바 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5.31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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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대표 유임됐지만…어도어 이사진 하이브가 장악 ‘불편한 동거’[종합]

그룹 뉴진스 소속 레이블인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가 임시주주총회 대표직 방어에 성공하며 유임했다. 하지만 민 대표 측 이사 2인이 모두 해임되면서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 31일 가요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 모처에서 열린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에서 민 대표 측 이사인 신모 부대표, 김모 이사가 해임됐다. 최대주주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에 따른 결과다. 어도어 새 사내이사로는 하이브가 추천한 이재상 최고전략책임자(CSO), 김주영 최고인사책임자(CHRO), 이경준 최고재무책임자(CFO)가 나란히 선임됐다. 이날 민 대표 해임안도 주요 안건으로 나왔으나 해당 안건에 대한 하이브의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이 30일 인용돼 하이브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면서 민 대표는 유임이 확정됐다.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하이브와 민 대표간 체결한 주주간계약에 따르더라도 하이브가 민 대표를 해임할 사유가 부족하다며 ‘민희진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 해임안건’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 결정이 알려진 직후 하이브 측은 “당사는 민희진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소송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여 이번 임시주총에서 ‘사내이사 민희진 해임의 건’에 대해 찬성하는 내용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다만 하이브는 “추후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후속 절차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고 이날 임시주총에서 이사진 물갈이로 민 대표에 대한 공격을 이어갔다. 민 대표 해임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금지됐지만 타 이사들은 주주간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가처분 인용 영향권 밖이었기 때문이다. 민 대표 측은 이같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민희진 대표에게 이사 해임의 사유가 없는 이상 민희진 대표 측 사내이사 두 명에게도 이사 해임의 사유가 없으므로, 하이브가 위 이사들을 해임할 경우 이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고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하는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경고하기도 했으나 결국 두 이사의 해임을 막진 못했다.이에 따라 어도어는 민 대표 외 이사진 전원이 하이브 측 인사로 구성되며 불편한 동거를 이어가게 됐다. 민 대표가 어도어 이사진에서 1대 3으로 현저히 수적 열세에 놓이게 된 만큼 향후 레이블 내 의사결정에서 크고 작은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민 대표는 신모 부대표, 김모 이사와 함께 어도어 경영권 찬탈 기도 의혹을 받았고 하이브 측에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 당한 상태다. 하이브는 이번 임시주총에서 민 대표의 해임까지 이뤄내진 못했으나 형사고발 건 관련 증거를 보강해 혐의 입증에 적극 나선 뒤 또 다시 민 대표에 대한 해임을 시도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5.31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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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주총서 민희진 측 이사 2人 모두 해임…하이브 측 3人 선임

그룹 뉴진스 소속 레이블인 어도어의 임시주주총회에서 민희진 어도어 대표 측 이사 2인이 모두 해임됐다. 31일 가요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 모처에서 열린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에서 어도어 최대주주인 하이브는 민 대표 측 이사 2인의 해임을 의결하고 하이브 측 인사 3인을 선임했다. 앞서 어도어 이사진은 민 대표의 해임안을 주요 안건으로 합의했으나 해당 안건에 대한 하이브의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이 30일 인용돼 하이브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면서 민 대표는 대표직을 유지했다.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하이브와 민 대표간 체결한 주주간계약에 따르더라도 하이브가 민 대표를 해임할 사유가 부족하다며 ‘민희진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 해임안건’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 결정이 알려진 직후 하이브 측은 “당사는 민희진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소송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여 이번 임시주총에서 ‘사내이사 민희진 해임의 건’에 대해 찬성하는 내용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혔다.다만 하이브는 이날 재판부가 결정문에서 “△민 대표가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의 지배 범위를 이탈하거나 △하이브를 압박해 하이브가 어도어 지분을 팔게 만듦으로써 어도어에 대한 하이브의 지배력을 약화시켰고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던 건 분명하다”고 밝힌 점을 언급하며 “추후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후속 절차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힘에 따라 민 대표 측 이사 2인 해임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다. 이같은 가능성에 대해 민 대표 측은 “민희진 대표에게 이사 해임의 사유가 없는 이상 민희진 대표 측 사내이사 두 명에게도 이사 해임의 사유가 없으므로, 하이브가 위 이사들을 해임할 경우 이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고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하는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경고하기도 했으나 결국 해임을 막진 못했다.한편 민 대표는 신모 부대표, 김모 이사와 함께 어도어 경영권 찬탈 기도 의혹을 받았다. 하이브 측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 민 대표와 신 부대표를 경찰에 고발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5.31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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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31일) 어도어 임시주주총회…민희진 생존·다른 이사진은? [IS포커스]

그룹 뉴진스 소속 레이블인 어도어의 임시주주총회가 31일 열린다.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최대주주’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이 30일 인용되면서 민 대표의 거취는 법적으로 보장됐지만 다른 이사진의 해임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어 이날 주총 결과에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31일 서울 모처에서 어도어 임시주주총회가 비공개로 열린다. 앞서 어도어 이사진은 민 대표의 해임안을 주요 안건으로 합의했으나 해당 안건에 대한 하이브의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이 인용돼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민 대표 해임안은 부결될 전망이다.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하이브와 민 대표간 체결한 주주간계약에 따르더라도 하이브가 민 대표를 해임할 사유가 부족하다며 ‘민희진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 해임안건’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 결정이 알려진 직후엔 하이브가 법원 결정을 위반하고 민 대표를 해임할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하이브 측은 “당사는 민희진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소송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여 이번 임시주총에서 ‘사내이사 민희진 해임의 건’에 대해 찬성하는 내용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혔다.다만 하이브는 이날 재판부가 결정문에서 “△민 대표가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의 지배 범위를 이탈하거나 △하이브를 압박해 하이브가 어도어 지분을 팔게 만듦으로써 어도어에 대한 하이브의 지배력을 약화시켰고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던 건 분명하다”고 밝힌 점을 언급하며 “추후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후속 절차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혀 갈등이 지속될 것임을 암시했다. 이는 임시주주총회에서 민 대표는 해임하지 않지만, 다른 어도어 2명의 이사는 하이브 측 인사로 바꾸겠다는 의지로 표명된다. 이에 하이브 측이 민 대표 해임 안건에 대한 의결권은 행사하지 않지만 다른 이사에 대한 해임은 강행할 가능성이 대두됐다. 민 대표 측은 이 가능성을 염두에 둔 공식입장을 냈다. 민 대표 측은 “민희진 대표에게 이사 해임의 사유가 없는 이상 민희진 대표 측 사내이사 두 명에게도 이사 해임의 사유가 없으므로, 하이브가 위 이사들을 해임할 경우 이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고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하는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경고했다.한편 민 대표는 신모 부대표, 김모 이사와 함께 어도어 경영권 찬탈 기도 의혹을 받았다. 하이브 측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 민 대표와 신 부대표를 경찰에 고발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5.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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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민희진 웃고 하이브 울었다…하이브 의결권 행사 금지→민희진 대표직 유지할 듯

백척간두에 섰던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결국 웃었다. 민 대표가 요청한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하면서다. 어도어 사태 관련해 열린 첫 재판에서 거머쥔 사실상의 승리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 대표가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를 막아달라며 지난 7일 법원에 신청한 가처분이 인용됐다. 이에 따라 하이브가 오는 31일 열리는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고, 사실상 민 대표는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 法, 하이브의 민희진 해임사유 부족하다 판단 재판부의 가처분 인용 결정의 관건은 민 대표가 하이브와 맺은 주주간계약서의 의결권 구속 효력 여부였다. 가처분 심문 당시 민 대표와 하이브가 지난해 3월 체결한 주주간 계약서에는 ‘설립일로부터 5년간 어도어 대표이사와 사내이사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유 주식 의결권으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민 대표는 이를 근거로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반면 하이브는 이와 무관하게 상법상 대주주에게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뿐 이사 해임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정당하다며 재판부에 가처분 기각을 요청했다. 지금까지 이 의결권 구속 계약의 효력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없어 가처분 결과를 쉽게 예단하지 못했으나 재판부는 하이브가 민 대표를 해임하려는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민희진에게 해임사유 또는 사임사유가 있다는 것은 하이브가 위와 같은 의결권 행사제한을 면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하이브가 해임사유 또는 사임사유의 존재를 소명할 책임이 있다”며 “민희진에게 해임사유 또는 사임사유가 존재하는지는 본안에서의 충실한 증거조사와 면밀한 심리를 거쳐 판단될 필요가 있고, 현재까지 제출된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하이브가 주장하는 해임사유나 사임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고 봤다. 특히 재판부는 “민희진이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의 지배 범위를 이탈하거나 하이브를 압박하여 하이브가 보유한 어도어 지분을 팔게 만듦으로써 어도어에 대한 하이브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민희진이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였던 것은 분명하다고 판단된다”면서도 “그러나 그와 같은 방법 모색의 단계를 넘어 구체적인 실행행위까지 나아갔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와 같은 민희진의 행위가 하이브에 대한 배신적 행위가 될 수는 있겠지만 어도어에 대한 배임행위가 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주주총회의 개최가 임박하여 민희진이 본안소송으로 권리구제를 받기 어려운 점, 민희진이 잔여기간 동안 어도어 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손해는 사후적인 금전 배상으로 회복되기 어려운 손해인 점 등을 고려하면, 본안 판결에 앞서 가처분으로써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시킬 필요성도 소명되었다고 판단된다”며 가처분을 인용했다. 특히 재판부는 하이브가 이를 위반하고 민희진 대표를 해임할 경우 200억원의 배상금을 책정했다. ◇ 어도어 사태 한 달…민희진 VS 하이브 승자는 민희진이날 가처분이 인용됨으로써 하이브는 임시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됐고, 사실상 민 대표는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부대표 등 타 경영진은 주주간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기에 의결권 행사 제한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민 대표 외 경영진 전원은 해임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이 경우 민 대표는 유임되더라도 레이블 내에 제 편 하나 없는 고립무원 상태가 된다. 하이브의 항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하이브는 사실상 가처분 기각을 자신하며 새 경영진 후보를 물색해 왔다.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이재상 하이브 CSO(전략총괄), 김주영 하이브 CHRO(최고 인사 책임자), 이경준 하이브 CFO(최고 재무 책임자) 등이 어도어 새 이사진 후보로 거론됐다. 하지만 가처분이 인용되면서 이같은 하이브의 그림은 무용지물이 됐다. 또 가처분 재판부가 민 대표의 배임 혐의에 대해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겨지지 않았다고 판단해 배임혐의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점은 향후 형사재판도 비슷한 맥락으로 전개될 가능성을 높였다. 하이브는 민 대표가 경영권 찬탈을 기도해 어도어의 기업가치가 훼손됐다며 지난달 22일 감사에 착수했고, 사흘 뒤인 25일 민 대표 외 어도어 경영진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후 지난 10일 민 대표 해임안이 안건으로 상정된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개최가 확정됐는데, 이에 앞서 민 대표는 어도어 지분 80%를 갖고 있는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를 막아달라는 가처분을 지난 7일 신청했다. 양측은 약 한 달간 공식입장을 주고받으며 치열한 여론전을 벌여왔다. 이 과정에선 경영권 찬탈 의혹, 표절 및 카피 의혹, 주주간계약, 음반 밀어내기, 뉴진스 홀대, 무속경영 등 자극적 키워드와 민감한 이슈가 다수 생성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뜨거운 갈등 양상이 벌어지기도 했다. 지난 17일 진행된 심문기일 당시에도 양측은 각각 30분씩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각자의 주장을 강화하고 상대에 대한 법리적, 인신공격으로 치열하게 다퉜고 마지막으로 탄원서 전쟁을 벌이며 불꽃 튀는 갈등을 이어왔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5.3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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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민희진 가처분 인용…하이브 의결권 행사 금지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요청한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 대표가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를 막아달라며 지난 7일 법원에 신청한 가처분이 인용됐다. 이에 따라 하이브가 오는 31일 열리는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고, 사실상 민 대표는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지난 17일 진행된 가처분 심문 당시 민 대표 측은 하이브와 지난해 3월 체결한 주주간 계약서에 명시된 ‘설립일로부터 5년간 어도어 대표이사와 사내이사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유 주식 의결권으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반면 하이브는 이와 무관하게 상법상 대주주에게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뿐 이사 해임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정당하다며 재판부에 가처분 기각을 요청했다. 이날 가처분이 인용됨으로써 하이브는 임시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됐고, 사실상 민 대표는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부대표 등 타 경영진은 주주간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기에 의결권 행사 제한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민 대표 외 경영진 전원은 해임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이 경우 민 대표는 유임되더라도 레이블 내에 제 편 하나 없는 고립무원 상태가 된다. 하이브의 항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하이브는 민 대표가 경영권 찬탈을 기도해 어도어의 기업가치가 훼손됐다며 지난달 22일 감사에 착수했고, 사흘 뒤인 25일 민 대표 외 어도어 경영진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후 지난 10일 민 대표 해임안이 안건으로 상정된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개최가 확정됐는데, 이에 앞서 민 대표는 어도어 지분 80%를 갖고 있는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를 막아달라는 가처분을 지난 7일 신청했다. 양측은 약 한 달간 공식입장을 주고받으며 치열한 여론전을 벌여왔다. 이 과정에선 경영권 찬탈 의혹, 표절 및 카피 의혹, 주주간계약, 음반 밀어내기, 뉴진스 홀대, 무속경영 등 자극적 키워드와 민감한 이슈가 다수 생성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뜨거운 갈등 양상이 벌어졌으며, 막바지엔 탄원서 전쟁도 벌어졌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5.30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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