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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 SK는 괴로워'…기술유출·각종 루머에 골머리

고대역폭 메모리(HBM) 세계 1위 SK하이닉스가 기술유출과 가짜뉴스들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인공지능(AI)의 확대로 HBM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데 치열한 업계 경쟁 속에 ‘SK하이닉스 따라잡기’가 가속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는 최근 SK하이닉스가 전직 연구원 A 씨를 상대로 낸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고, 위반 시 1일당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채무자는 오는 7월 26일까지 미국 마이크론과 각 지점, 영업소, 사업장 또는 계열회사에 취업 또는 근무하거나 자문계약, 고문계약, 용역계약, 파견계약 체결 등의 방법으로 자문, 노무 또는 용역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법원에서 1일 1000만원 벌금을 물리는 건 다소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그만큼 HBM 기술유출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시각이 팽배하다. A 씨는 SK하이닉스에서 메모리연구소 설계팀 주임 연구원, D램설계개발사업부 설계팀 선임 연구원, HBM사업 수석, HBM 디자인 부서의 프로젝트 설계 총괄 등을 담당해온 전문가다. 그는 2022년 7월 퇴사했다. 문제는 ‘퇴직 후 2년간 동종 업체에 취업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어긴 것이다. 그는 퇴직 무렵에 전직금지 약정서와 국가핵심기술 등의 비밀유지 서약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이를 어기고 마이크론 본사 임원 직급으로 이직했다. 이직 사실을 안 SK하이닉스는 지난해 8월 법원에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채무자가 취득한 정보가 유출될 경우 마이크론은 동종 분야에서 채권자와 동등한 사업 능력을 갖추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상당 기간 단축할 수 있는 반면, 채권자는 그에 관한 경쟁력을 상당 부분 훼손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정보가 유출될 경우 원상회복은 사실상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기술유출뿐 아니라 일본에서는 HBM 협력과 관련한 루머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심지어 한국 정부가 일본 반도체 기업 키옥시아와 미국 웨스턴디지털(WD) 간 합병을 위해 SK하이닉스를 압박한다는 가짜뉴스까지 생성되고 있다. SK는 이와 같은 루머들에 대해 “일본 언론의 각종 보도에 대해서는 언급할 내용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SK하이닉스는 키옥시아에 HBM 협력을 제안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고개를 저었다. 일본의 아사히신문은 베인캐피털 관계자를 인용해 키옥시아와 WD 간 합병과 관련해 미국과 일본 기업의 합병을 위해 한국 정부가 SK하이닉스를 압박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미일 반도체 기업 합병에 SK에 동의하도록 압박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SK하이닉스는 키옥시아의 지분 15% 이상을 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어 합병의 키를 쥐고 있는데, 반대 입장을 갖고 있다. 대만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지난해 글로벌 HBM 시장 점유율은 SK하이닉스 53%, 삼성전자 38%, 마이크론 9% 순이다. HBM은 D램에 비해 영업이익률이 2배에 달해 업체들이 서로 뛰어들고 있다. D램이 6% 수준의 영업이익률이라면 HBM은 10%를 상회한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3.0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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