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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IS] '대마 흡연' 정일훈, 집행유예 판결에 방청석 '울음 소리'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그룹 비투비 출신 정일훈(27)이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16일 서울고등법원 제13형사부(최수환 부장판사) 심리로 정일훈에 대한 마약류 관리에 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 선고 공판이 진행됐다. 그는 2016년 7월 5일부터 2019년 1월 9일까지 다른 피고인 7명과 공모해 161회에 걸쳐 1억 3000여만원을 송금하고 대마 826g 등을 매수해 흡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암호화폐가 이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2심 재판부는 1심의 징역 2년, 추징금 1억 3300여만원의 판결을 뒤집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약물치료와 추징금 1억 2663만원도 명령했다. 죄수복을 입은 정일훈은 집행유예 선고에 눈을 질끈 감았다. 방청석에선 피고인들의 가족과 지인들이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판사는 "이번 집행유예 판결의 의미를 잘 새기고 재범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정일훈은 조직적으로 대마를 흡연한 것이 아니고 계획적 매수로도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1회 구입량도 소량이었으며, 전과 기록도 없었던 점을 참작했다. 정일훈이 자발적으로 마약을 끊기 위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중독 치료를 위한 온라인 강의를 들었던 점도 유리하게 작용했다. 또 2심 공판 시작 이후 100건이 넘는 반성문을 제출했고 그의 팬들 또한 탄원서를 냈다. 판사는 "정일훈은 2019년 1월경 자발적으로 대마 매매 및 흡연을 중단한 것으로 보인다. 가족들이 강한 선도 의지를 보이고 있고 사회적 유대가 잘 유지되고 있어 재범 억제 차원에서 긍정적 작용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정일훈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 대마초 상습 흡연 혐의가 알려졌고, 지난해 12월 31일 비투비에서 탈퇴했다. 황지영 엔터뉴스팀 기자 hwang.jeeyoung1@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2021.12.16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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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IS] '상습 대마' 정일훈, 항소심 선고공판…반성문 100개 넘어

마약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일훈의 항소심 선고가 나온다. 16일 서울고등법원 제13형사부는 대마초 상습 흡연 혐의를 받는 정일훈에 대한 2심 선고를 내린다. 검찰은 앞서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 2663만원을 구형했다. 정일훈은 지난 2016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지인들과 공모해 161회에 걸쳐 마약판매상에게 1억3000여만 원을 송금하고 대마초 820g을 매수해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마약 거래에는 암호화폐가 이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추징금 1억 3000만원을 받은 그는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항소심 이후 105건에 달하는 반성문을 제출하고 판사에 반성의 뜻을 내비쳤다. 탄원서도 있었다.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oongang.co.kr 2021.12.16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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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대마흡연' 정일훈, 징역2년 구형 "깊이 반성" 눈물 호소

그룹 비투비 출신 정일훈(27)이 상습 대마 흡연 혐의에 대한 반성의 뜻을 표하며 눈물을 보였다. 상습적으로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받은 정일훈은 18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제13형사부(최수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결심은 선고를 앞두고 열리는 마지막 재판이다. 이날 검찰은 정일훈에게 징역 2년, 추징금 1억2663만 원을 구형했다. 정일훈은 2016년 7월 5일부터 2019년 1월 9일까지 공범 7명과 공모해 161회에 걸쳐 1억3000여만 원을 송금하고 대마, 액상 대마 등을 매수해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정일훈은 "어리석은 행동이 몹시 후회되고 제 스스로가 부끄럽다. 제가 구치소에 수감됐던 시간은 제가 살면서 저지른 크고 작은 잘못들에 대한 뼈저린 반성의 시간이었다. 제가 누릴 수 있었던 평범한 일상들이 너무 그립다"고 호소했다. 또 "마약이 제 삶을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사회에 어떤 해악을 끼치는지 절실히 깨달았다. 앞으로는 올바르고 정직하게 살겠다고 굳게 약속드리겠다. 정말 잘못했다. 죄송하다"고 거듭 사과했다. 정일훈 변호인은 "초범으로 진지하게 반성하며 5개월이 넘는 수감 기간 동안 수십 장의 반성문을 제출했다. 사회에 복귀할 이유와 활동할 능력 또한 확실하다. 한창 꿈을 키워나갈 나이의 청년이니 사회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고 변호했다. 판결 선고기일을 12월 16일로 예고됐다. 조연경 기자 cho.yeongyeong@joongang.co.kr 2021.11.18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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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IS] '대마 혐의' 정일훈, 항소심 결심 공판…수십차례 반성문

마약 혐의를 받는 그룹 비투비 출신 정일훈(27)에 대한 검찰 구형이 나온다. 18일 오후 3시 30분 서울 고등법원 제 13형사부(최수환 부장판사)는 정일훈에 대한 마약류 관리에 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그는 "실제 대마 구매 및 흡연 횟수가 과다하고 추징금 등 관련 법리 오인"을 이유로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2년과 1억3300여만 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초범이지만 금액과 그 횟수가 크고 사회적 파장이 큰 범죄라는 이유였다. 항소 이후 정일훈은 총 87차례에 걸쳐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했다. 재판에서도 혐의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로 선처를 호소해왔다. 정일훈은 2016년 7월 5일부터 2019년 1월 9일까지 다른 피고인 7명과 공모해 161회에 걸쳐 1억 3000여만원을 송금하고 대마 826g 등을 매수해 흡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암호화폐가 이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마초 상습 흡연 혐의가 알려진 뒤 지난해 12월 31일 비투비에서 탈퇴했다.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oongang.co.kr 2021.11.18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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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IS] '대마 흡연' 정일훈, 항소심 결심공판

마약 혐의로 재판 중인 비투비 출신 정일훈(27)에 대한 항소심 3차 공판이 진행된다. 4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제13형사부(최수환 부장판사) 심리로 정일훈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결심공판이 예정됐다. 앞서 재판부는 정일훈의 "실제 대마 구매 및 흡연 횟수가 과다하고 추징금 등 관련 법리 오인"이라는 항소 이유를 받아들여 마약 구매 횟수와 금액 등을 공모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할 것을 주문했다. 정일훈은 2016년 7월 5일부터 2019년 1월 9일까지 다른 피고인 7명과 공모해 161회에 걸쳐 1억 3000여만원을 송금하고 대마 826g 등을 매수해 흡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암호화폐가 이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에선 징역 2년과 1억 3300여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2012년 비투비로 데뷔한 정일훈은 '기도' '너 없인 안 된다', '그리워하다' 등으로 인기를 얻었다. 대마초 상습 흡입 혐의가 드러난 이후인 2020년 12월 31일 팀에서 탈퇴했다.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oongang.co.kr 2021.11.04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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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IS] '대마 혐의' 정일훈, 공소사실 축소…반성문·탄원서 양형자료 제출

대마 혐의를 받는 정일훈이 형량을 줄일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공소사실도 줄였고 반성문과 탄원서 등 양형자료도 첨부했다. 7일 오전 서울고등법원 제13형사부(최수환 부장판사)는 대마 상습 흡연 혐의를 받는 정일훈에 대한 2차 공판을 열었다. 그는 1심에서 징역 2년, 추징금 1억 3300여만원을 선고 받아 죄수복을 입고 피고인석에 착석했다. 정일훈은 2016년 7월 5일부터 2019년 1월 9일까지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해 161회에 걸쳐 1억 3000여만원을 송금하고 대마 862g 등을 매수하고 흡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암호화폐를 사용한 사실도 알려졌다.1심 판결 이후 정일훈 측은 실제 구매 및 대마 흡연 횟수가 조금 다르고 추징금에 대한 법리적 오해가 있다며 항소장을 냈다. 검사 측은 이들의 의견을 확인하고 사기를 당했거나 미수 상태에서 낸 수수료 등을 공소사실에서 삭제했다. 판사는 변호인과 검사 측 의견을 모두 종합해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또 정일훈 법률대리인은 "해외 팬들의 탄원서가 방대한 양으로 도착했다. 번역해서 1차로 냈고 이번에 2차로 제출하겠다"고 했다. 정일훈 또한 항소심 첫 공판 이후에도 20차례의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 총 58건의 반성문을 판사에 전달했다. 정일훈은 2012년 비투비 멤버로 데뷔하고 '무비' '너 없인 안 된다' '그리워하다' 등의 히트곡을 냈다. 대마 혐의가 알려진 후 지난해 12월 팀에서 탈퇴했다. 다음 공판은 11월 4일로 예정됐다.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oongang.co.kr 2021.10.07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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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IS] '마약 혐의로 구속' 정일훈, 항소심 2차 공판

비투비 출신 정일훈의 마약 흡연 혐의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진행된다. 7일 오전 서울고등법원 제13형사부는 대마 상습 흡연 혐의를 받는 정일훈에 대한 2차 공판을 연다. 정일훈 측은 실제 구매 및 대마 흡연 횟수가 조금 다르고 추징금에 대한 법리적 오해가 있다며 항소장을 냈다. 그러면서도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정일훈은 항소심 첫 공판 이후에도 20차례의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하며 반성과 사과를 전했다. 정일훈은 2016년 7월 5일부터 2019년 1월 9일까지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해 161회에 걸쳐 1억 3000여만원을 송금하고 대마 862g 등을 매수하고 흡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암호화폐를 사용한 사실도 알려졌다. 1심에선 징역 2년, 1억 3300여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해 유죄로 인정되고 상습성이 인정되는 수준"이라고 판결했다. 정일훈은 2012년 비투비 멤버로 데뷔하고 '무비' '너 없인 안 된다' '그리워하다' 등의 히트곡을 냈다. 대마 혐의가 알려진 후 지난해 12월 팀에서 탈퇴했다.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oongang.co.kr 2021.10.07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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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IS] 정일훈, 수감복 입고 항소심 첫 재판 출석 "양형 부당"

대마 혐의로 수감된 정일훈이 항소심 재판에 출석했다. 2일 서울고등법원 제13형사부(최수환 부장판사)의 심리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일훈의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정일훈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항소장을 제출, 같은 혐의 등으로 넘겨진 7인의 피고인들과 함께 2심 재판부의 판단을 받게 됐다. 이날 정일훈은 수감복을 입고 다소 어두운 얼굴로 피고인석에 착석했다. 재판부의 질문에 "연예인으로 되어 있고 가수 활동을 했다"며 신상 확인에 응했다. 방청석에는 피고인들 가족과 지인을 비롯해 정일훈 팬으로 보이는 사람들도 있어 재판장은 전체 주소를 확인하진 않았다. 항소심에 앞서 정일훈은 7월 9일부터 9월 2일까지 38건의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하고 반성의 태도로 양형 의지를 보였다. 정일훈 법률대리인도 "정일훈과 공모자인 작곡가 등은 1심에서 자백은 했지만 실제 대마 구매 횟수와 흡연 횟수가 적게는 4~7개 정도 사실 오인이 있다. 추징금에 있어서도 법리적으로 다시 판단할 필요가 있다"면서 "전체적으로 양형이 부당하다는 취지"라고 항소 이유를 전했다. 정일훈은 2016년 7월 5일부터 2019년 1월 9일까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일부 피고인과 공모해 161회에 걸쳐 1억 3000여만원을 송금하고 대마 826g을 매수 및 일체 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장기간, 대량으로 조직적으로 마약을 매수한 점, 범행 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해 가상화폐를 이용하는 등 치밀한 범행 수법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oongang.co.kr 2021.09.02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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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IS] '대마 흡연' 정일훈, 항소심 첫 공판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한 혐의를 받는 비투비 출신 정일훈에 대한 항소심이 2일 열린다. 이날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13형사부의 심리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일훈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이 진행된다. 정일훈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장을 제출, 같은 혐의 등으로 넘겨진 7인의 피고인들과 함께 2심 재판부의 판단을 받게 됐다. 항소심에 앞서 정일훈은 7월 9일부터 9월 1일까지 38건의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2016년 7월 5일부터 2019년 1월 9일까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일부 피고인과 공모해 161회에 걸쳐 1억 3000여만원을 송금하고 대마 826g을 매수 및 일체 흡연한 혐의를 받는 그는 본재판에 앞서 반성의 뜻을 강하게 보여줬다. 1심 재판부는 "장기간, 대량으로 조직적으로 마약을 매수한 점, 범행 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해 가상화폐를 이용하는 등 치밀한 범행 수법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oongang.co.kr 2021.09.02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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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혐의' 정일훈, 1심 '징역 2년' 불복 후 항소

상습 대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비투비 전 멤버 정일훈(28)이 판결에 불복 후 항소장을 제출했다.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정일훈 측 변호인이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를 상대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161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대마를 매수한 정일훈에게 징역 2년 및 추징금 1억 3천만원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다. 1심 재판부는 10일 있었던 선거 공판에서 "정일훈의 범죄는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나쁘다. 또한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마약을 대량 구매하고 흡연한 점, 범행 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해 대금을 가상화폐로 지급한 점 등은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정일훈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년 6개월에 걸쳐 161회라는 상당한 횟수의 범행을 저질렀다. 이에 중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인다"며 정일훈을 법정구속했다. 마지막 할 말이 있냐는 질문에 정일훈은 "없다. 죄송하다"고 말하고 구치감으로 들어갔다. 정일훈은 2012년 비투비로 데뷔해 왕성한 활동을 이어왔다. 이후 2020년 5월 사회복무요원으로 입대했고 사건이 터진 12월 소속사 큐브 엔터테인먼트는 "책임을 통감한다"며 정일훈을 팀에서 탈퇴시켰다. 박상우 기자 park.sangwoo1@jtbc.co.kr 2021.06.14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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