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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대 소송 커넥트 엔터, 폐업 수순…강다니엘도 다음달 계약 만료

대주주를 상대로 100억대 소송전을 시작한 가수 강다니엘 소속사 커넥트 엔터테인먼트가 폐업 수순을 밟는 분위기다. 21일 가요계에 따르면 커넥트 엔터테인먼트 실무진들이 대거 퇴사해 타 기획사로 이동했다. 사옥은 물론 법인 차량 등 회사 관련 집기들도 정리 단계로 알려졌다. 소속 아티스트인 여자친구 출신 유주를 비롯해 챈슬러, 댄스팀 위댐보이즈가 전속계약 기간 만료 후 회사를 떠났다. 강다니엘은 다음 달 전속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으나 재계약은 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강다니엘은 전날 커넥트 엔터테인먼트 대주주 A씨를 사문서 위조, 횡령, 배임, 정보통신망 침해 및 컴퓨터 등 사용사기 등 혐의에 관해 서울경찰청에 형사고소했다. 강다니엘 측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2월 강다니엘의 명의를 도용해 몰래 법인 인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100억원대 선급 유통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소속사 계좌에서 최소 20억원 이상의 돈을 해외송금, 사업소득 처리 방법으로 인출했다.강다니엘 측은 “지난 5년간 대표이사이자 아티스트로서 회사를 지켜 온 강다니엘은 그동안 가족같이 믿고 따라준 소속 아티스트, 직원들 그리고 제3자인 계약 상대방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형사고소를 진행하기까지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노력을 쏟았으나 더 이상 법적 책임을 묻는 것 외에는 다른 해결 방법이 없다고 판단하게 돼 무거운 마음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강다니엘은 2017년 Mnet ‘프로듀스 101 시즌2’ 우승 후 그룹 워너원으로 데뷔해 활동했다. 워너원 활동 종료 후 지난 2019년 커넥트 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하고 대표직과 소속 가수로서 활동해왔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5.21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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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다니엘, 소속사 대주주 형사 고소 “1년 동안 참았다” [전문]

가수 강다니엘이 소속사 대주주를 상대로 형사 고소했다.강다니엘 법적 대리인 법무법인 우리 측은 20일 “강다니엘은 커넥트엔터테인먼트의 대주주에 대하여 사문서 위조, 횡령, 배임, 정보통신망 침해 및 컴퓨터 등 사용사기 등 혐의에 관해 서울경찰청에 형사고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5년간 대표이사이자 아티스트로서 회사를 지켜 온 강다니엘은 그동안 가족같이 믿고 따라준 소속 아티스트, 직원들 그리고 제3자인 계약 상대방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형사고소를 진행하기까지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노력을 쏟았다”고 덧붙였다.강다니엘은 지난 2019년 커넥트엔터를 설립하고 대표직과 소속 가수로서 활동해왔다. 커넥트엔터에는 챈슬러, 유주, 위댐보이즈가 소속되어 있다. 이하 강다니엘 법적 대리인 입장 전문.안녕하세요.강다니엘(이하 의뢰인)의 고소 대리인 법무법인 우리(담당 변호사: 박성우)입니다.본 대리인은 최근 언론을 통해 공개된 형사고소 건 관련 의뢰인의 입장을 대신 전해드립니다.의뢰인은 커넥트엔터테인먼트의 대주주에 대하여 사문서 위조, 횡령, 배임, 정보통신망 침해 및 컴퓨터 등 사용사기 등 혐의에 관하여 20일 서울경찰청에 형사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지난 5년간 대표이사이자 아티스트로서 회사를 지켜온 의뢰인은 그동안 가족같이 믿고 따라준 소속 아티스트, 직원들 그리고 제3자인 계약 상대방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하기 전까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각고의 노력을 쏟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법적 책임을 묻는 것 외에는 다른 해결 방법이 없다고 판단하게 되어, 무거운 마음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1.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 관련2022년 12월 대표이사 명의를 도용하여 의뢰인 모르게 법인 인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100억 원대 선급 유통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의뢰인은 2023년 1월 알게 됐습니다. 대표이사 승인이 나 아티스트 동의 없이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수차례 걸쳐 계약의 절차와 주요 내용에 대해 문의했지만, 아무런 답을 받지 못했고 의뢰인이 직접 나서서 은행 거래내역을 발급받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2. 횡령 혐의 관련대표이사의 승인, 이사회 결의 및 주주총회 결의 등 어떠한 적법 절차 없이 소속사의 계좌에서 최소 20억 원 이상의 돈이 해외송금, 사업소득 처리 방법으로 인출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3. 배임 혐의 관련무기명 법인카드로 수천만 원 이상을 사용하고 회계장부에는 이를 의뢰인의 소품 비용 등으로 허위로 기재하게 한 사실도 추가로 인지하게 되었습니다.4. 정보통신망 침해 및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 관련회사의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은 본인 명의 은행 계좌에서 무려 17억 원이 넘는 돈이 의뢰인 모르게 인출된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관련 기사를 접하신 많은 분들께 강다니엘의 피해와 상처를 걱정해 주시는 점 감사하고 송구한 마음입니다. 이미 한 차례 경험을 통해 소송이라는 것이 진행되면 얼마나 많은 걱정을 해주시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중문화 예술 업계에서 이렇게 부당한 일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이 사건이 마지막이길 바라는 마음에서 큰 용기를 내게 되었습니다.수사기관의 면밀한 조사를 통해 사건의 실체가 구체적으로 밝혀지면 다시 입장을 전해드리겠습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4.05.20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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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많았던 하이브 vs 민희진 심리 핵심 포인트3..1조 증발의 책임은? [전형화의 직필]

“주주간 계약이 있든 없든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건가?”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에서 진행된 어도어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신청 심문기일의 핵심 포인트다. 김상훈 부장판사는 하이브 측이 “저, 재판장님, 무속인만 간단하게…”라고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무속인 관련 주제를 이어가려 하자 “무속인 얘기 더 할 것인가. 안 하셔도 된다. 아니 그 얘기(무속인)는 서면으로 해라. 시간이 없기 때문에 법률적인 이야기를 하겠다”며 끊고 바로 이 질문을 던졌다.김 부장판사는 “의결권 행사할 수 있는 부속계약 효력에 관해 정확한 판례가 있는 것은 아닌데 이렇게 쓴 건 어떤 근거가 있어서 쓴 것인가?”라고 하이브 측에 물었다.이날 수많은 말들이 쏟아졌지만, 재판부가 짚은 핵심은 바로 이것이다. 하이브로선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에서 대주주의 의결권이 제한받으면 안된다는 논지를 편 것인데, 민희진 대표와 하이브가 의결권을 제한하는 주주간계약서를 체결했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느냐고 물은 것이다.이날 양 측은 지난해 3월 민희진 대표와 하이브 간에 체결한 주주간계약서에 “설립일로부터 5년의 기간 동안 어도어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유 주식 의결권으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문구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민희진 대표 측은 이 문구가 있는 만큼, 하이브의 의결권 사용이 제한되기에 임시주주총회에서 하이브가 민 대표의 해임에 의결권을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이다. 반면 하이브 측은 김 부장판사의 질문에 “통설에 따르면 주주간 계약이 있든 없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면서 “상법 교과서에 나오는 부분이다. 사실 아시다시피 아직 대법원 판례가 없어 문헌을 인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답했다.재판부가 주주간 계약이 있든 없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하이브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이 가처분 신청은 기각된다.하지만 재판부가 주주간 계약에 명시된 의결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문구를 인정한다면 하이브와 민희진 대표의 주주간 계약서 상 단서 조항들의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가 관건이다. 이날 공개된 주주간 계약서에는 민희진 대표가 △어도어에 10억 원 이상 손해를 입히거나 △주주간 계약을 중대 위반하거나 △배임, 횡령 등 위법행위 △업무상 중대 결격사유 등을 범할 경우 주주간 계약을 제한할 수 있는 단서 조항들이 있다. 이 조항들에서 핵심은 민희진 대표가 ‘어도어의 대표로서’ 상법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재판부가 법리로 이야기하라고 한 만큼, 그간 하이브가 주장한, 어도어 대표로서 민 대표가 자행했다는 배임 , 무속경영 등에 대해서 재판부가 상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것인가가 중요 쟁점이 될 듯하다.하이브가 감사를 진행한 어도어 소속 스타일리스트가 횡령 혐의가 있고 이걸 민 대표가 묵인한 것, 하이브에서 S부대표 등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하이브의 주식을 감사 일주일 전에 매도한 것과 관련해 S부대표와 민희진 대표 등을 금감원에 조사를 요청한 것 등등이 구체적인 사유로 배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지를 재판부가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하이브가 그간 주장한 ‘민희진 대표의 경영권 탈취 논의’ 등에 대해 민 대표 측이 주장해온 ‘구체적인 실행 없는 논의는 배임에 해당할 수 없다는 것’도 재판부의 논의 대상일 듯하다. 김 부장판사가 하이브 측에 민희진 대표가 해임을 방어하기 위해 스스로 아무 잘못을 안 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지를 물었기 때문이다. 이에 하이브 측은 “적어도 피보전권리를 좀 성의 있게 소명했으면 하는 것”이라며 “부존재증명이 존재증명보다는 통상적으로 힘들긴 하다. 전체적인 증명은 아니더라도 증명의 부담은 채권자(민희진 대표)에게 있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김 부장판사는 “의결권 구속(주주간계약)에 대한 정확한 판례가 없고, 관련 논쟁도 많은 상황”이라며 양측에 “오는 24일까지 추가 서면 입장을 제출하면 이를 검토해 임시주총일인 31일 전까지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즉 이날 심리에서 쏟아진 많은 말들과 증거들 중 핵심은 △하이브의 의결권이 제한될 수 있느냐 △주주간계약서에 의결권 제한 문구가 있는 만큼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 △주주간계약서 의결권 제한을 인정한다면 민희진 대표는 해임이 될 만한 상법상 위반을 했느냐인 점이다. 사실 이 부분이 핵심이란 건 재판부뿐 아니라 각각 김앤장과 세종인 하이브와 민희진 대표 측 변호인들도 당연히 알고 있었을 터다. 그럼에도 이날 양측이 쏟아낸 많은 말들이 과연 재판부를 향한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 재판부가 가처분신청을 기각한다면 31일 임시주총에서 민희진 대표는 해임될 게 분명하다. 다만 이 경우 주주간 계약서 위반과 관련해 하이브와 민 대표간 법적인 다툼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재판부가 가처분신청을 인용한다면 민희진 대표는 대표직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물론 하이브에서 법원의 인용 결정을 무시하고 의결권 행사를 강행해 민 대표를 해임할 수도 있다. 다만 이 경우 법원의 결정을 무시한 만큼, 법원이 책정한 패널티 금액을 물어야 한다. 최대 수백억원에 이를 수도 있다. 이는 주주간계약서 위반 소송금액과는 별개다. 하이브 경영진이 의결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주주간 계약서를 작성했고, 이를 위반한 데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만큼 부담이 엄청나기에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고 강행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대신 하이브로선 가처분신청이 인용돼도 어도어 이사회에서 민희진 대표 외 다른 어도어 이사 2명을 바꾸고, 그렇게 어도어 이사회에서 과반을 장악한 다음 민희진 대표를 대표직에서 물러나게 할 수는 있다. 그럴 경우 민희진 대표가 주주간계약 위반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결국 재판부가 가처분신청을 인용할지, 기각할지에 따라 이번 하이브-민희진 사태의 1막이 내릴 전망이다. 인용 또는 기각에 양측이 어떤 선택을 할지에 따라 이번 사태는 2막에 돌입할 것 같다. 2막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아직 불투명하지만, 사태가 장기화된다면 지리한 공방전이 계속될 터다. 뉴진스 활동도 불투명해질 가능성이 높아 하이브 주가에도 안 좋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민희진 대표의 해임 여부와는 별개로 하이브는 지난달 22일 어도어에 대한 감사권을 발동한 뒤 연초 대비 주가가 1조원 가량 증발한 데 대해서 리스크 관리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하이브가 어도어에 대한 감사권을 발동하고 그 사실을 곧장 공표하면서 주가가 곤두박질했기 때문이다. 민희진 대표가 경영권 탈취를 모색해 해임을 해야 했다면, 감사를 개시하고 결과가 나온 이후 해임 사유 등을 외부에 알려 충격을 최소화해야 했다. 그랬다면 민희진 대표의 기자회견이 그 뒤에 열렸더라도 여론이 뒤집힐 정도로 반향은 크지 않았을 것으로 여겨진다. 민희진 대표 측이 여론전을 계획했기 때문에 하이브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한 것이라면, 이 역시 전략 부재다. 실제로 하이브 감사 소식이 알려진 당일 민희진 대표 측에서 아일릿 표절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자, 민 대표를 향한 여론은 싸늘했다. 민 대표쪽이 먼저 대외적으로 아일릿 표절 문제 제기를 하고, 하이브에서 방어를 했다면, 여론도 주가방어도 하이브에 긍정적이었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렇기에 내부적으로 정리해서 주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했을 이번 사태를 대대적으로 공표하고 지리하게 공방을 이어가 리스크 관리가 최악이었던 데 대해선, 이번 사태가 어떻게 마무리되든 반드시 주주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필요성이 공론화될 듯하다. 전형화 기자 brofire@edaily.co.kr 2024.05.20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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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시선] 하이브 vs 민희진, 부디 본질 흐리지 말길

“무당 얘기는 그만 하고 법리로 얘기하세요.”지난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에서 1시간 20여분에 걸쳐 진행된 하이브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에 나온 말의 향연 속 가장 임팩트를 남긴, 재판장의 말이다. 해당 심문기일은 오는 31일로 예정된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직을 사수하려는 민희진(이하 민 대표) 씨와, 그의 대표이사직을 박탈하고자 하는 하이브가 법정에서 처음 마주앉은 자리였다. 어도어 측은 주주간계약서에 5년의 대표직 유지 기한이 명시돼있으며 하이브 측이 제기한 경영권 탈취 기도 주장은 카톡 대화 내용를 짜깁기한 허무맹랑한 주장일 뿐 경영권 탈취를 기도한 바 없으므로 해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하이브 측은 감사를 통해 확보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자료를 경영권 찬탈 기도의 증거로 내놓으며 해임 사유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하이브 측은 대표직 유지 중대 결격사유로 민 대표가 무속인 의존 경영 및 성감수성 부재, 뉴진스 멤버들에 대한 이중적 태도 등을 주장, 포렌식을 통해 확보한 카톡 대화 속 구체적인 발언까지 상세히 공개했다. 공방은 치열했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공허했다. ‘방시혁이 뉴진스의 인사를 안 받아줬다’ 등 뉴진스 홀대에 대해 대표이사로서 소속 아티스트를 보호해야 한다는 방침 아래 내부고발 등을 진행했을 뿐 경영권 탈취는 꿈도 안 꿨다는 민 대표 측이나, ‘무당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중요한 결정을 내려왔다’거나 ‘뉴진스맘을 자처하지만 실제로는 멤버들을 가스라이팅 하고 뒤에선 멤버들을 험담했다’ 등 경영자로서의 올바르지 못한 처신을 지적한 하이브 측 모두 배임에 대한 법리적으로 타격을 주기엔 역부족이었다. 특히 이날 일부 공개된 주주간계약에 따르면 하이브는 민 대표에게 상법상 해임사유가 없다면 약정기간 만큼 대표이사로 재임하게 해야 하는데, 하이브 측이 민 대표 해임사유로 들며 고발한 배임 여부는 현 시점 수사에 돌입했을 뿐, 유무죄 판결이 난 상태가 아니기에 가처분 재판부가 신청을 기각할 법리적 근거로 삼기엔 다소 미진했다. 이때문인지 하이브 측은 계속해서 무속경영을 언급했고 급기야 재판부는 해당 발언을 막는 등 법 외적 요소를 칼같이 자르고 배임·횡령 여부에 대한 근거를 거듭 추궁하듯 묻기도 했다. 근 한 달 간 이어진 볼썽사나운 이전투구가 법정에서까지 이어진 꼴이었다. 애초 이 사태의 본질은 경영권 탈취를 목적으로 한 배임 혐의가 있는지 여부다. 양측의 ‘무당경영’, ‘모방’, ‘이중성’ 등 언급은 논란만 야기하며 본질을 흐리는 것에 불과하다.대중을 상대하는 업종의 종사자들인 만큼, 양측 모두 자신의 승리를 위해 진실과 거짓이 혼재된 ‘의혹’이나 ‘호소’로 상대를 흠집내며 대중을 기만하지 말고 오직 ‘팩트’만으로 정당함을 입증했으면 하는 바람이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5.19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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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의 민희진 해임요건 ‘배임’, 입증 책임은? [IS포커스]

“5년 약정이 있으며, 경영권 찬탈을 기도하지 않았다” VS “주주간계약 위반, 대표직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사유 있다”지난 17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에서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심문 기일이 진행됐다. 이날 심문은 민 대표가 오는 31일 개최 예정인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에서 최대주주인 하이브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할 것을 법원에 요청해 열렸다. 하이브는 민 대표가 경영권 찬탈을 기도, 어도어의 기업가치가 훼손됐다며 지난달 25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민 대표 외 어도어 경영진을 경찰에 고발한 상태. 이후 지난 10일 민 대표 해임안이 안건으로 상정된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개최가 확정됐는데, 이에 앞서 민 대표는 어도어 지분 80%를 갖고 있는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를 막아달라는 가처분을 지난 7일 신청했다. 대표 해임안이 안건으로 걸린 임시주주총회를 2주 앞둔 시점. 절체절명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민 대표가 스스로를 구제하기 위해 내놓은 필승 카드였다. 그만큼 심문 기일은 민 대표와 하이브 양측의 첨예한 대립 속 약 1시간 30분에 걸쳐 진행됐다. ◇ “경영권 탈취 기도? 선관주의의무 다했다”…도돌이표 핑퐁게임 양측은 그간 언론 보도를 통해 공개된 다수 내용을 골자로 한 대립되는 주장을 이어갔다. 어도어 측은 주주간계약서에 5년의 대표직 유지 기한이 명시돼있으며 하이브 측이 제기한 경영권 탈취 기도 주장은 카톡 대화 내용를 짜깁기한 허무맹랑한 주장일 뿐, 경영권 탈취를 기도한 바 없으므로 해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민 대표 측은 “하이브는 민희진의 2차 내부고발 이메일이 어도어 가치를 떨어뜨린 배임혐의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대표이사로서 뉴진스 권리 침해를 방치하는 것이 배임이지, 이를 시정하려는 게 배임이 될 수 없다. 오히려 선관주의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한 것이다. 모두 합당한 근거 있는 문제제기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하이브의 형사고발은 허무맹랑한 내용이고 카톡 외 별다른 증거가 없다”면서 “민희진은 선관주의의무를 다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하이브 측은 감사를 통해 확보한 다수의 자료를 증거로 내놓으며 대립각을 세웠다. 하이브 측 법률대리인(이하 하이브 측)은 “주주간계약은 민 대표가 어도어에 10억원 이상의 손해를 입히거나 배임·횡령 등의 위법행위를 한 경우 등에 사임을 요구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면서 “해임 사유가 존재하는 한 대표이사 직위를 유지할 계약상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하이브 측은 민 대표의 ‘아일릿, 뉴진스 카피’ 주장이나 뉴진스 멤버들에게 앞뒤 다른 태도로 임한 점, 뉴진스 멤버들을 사실상 가스라이팅 해왔다거나 경영권 탈취 준비 과정에서 멤버들의 부모를 앞세운 점, 뉴진스의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권리침해 소송을 해 어도어를 빈껍데기로 만들자는 모의를 한 점 등을 카톡 메시지를 근거로 들며 “산하 레이블에 손해를 발생할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되어 있으나 무수히 많은 위반행위로 주주간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밀어내기 등 이슈로 하이브의 신뢰를 상실시킨 뒤 어도어만 빠져나가자고도 했으며, 외부 변호사, 투자자, 애널리스트 등 가리지 않고 컨택하며 하이브 안에서의 성공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고 경영권 탈취 및 모회사에 중대 손실을 입힐 계획을 구체적으로 준비했다고 주장했으며, 무속인 의존 경영을 대표직 유지 중대 결격 사유로 폭로하기도 했다. ◇ 결국 쟁점은 배임 여부…혐의 단계서 가처분 법리로 가능한가 양측의 변론 내용은 지난달 25일 열린 민 대표의 기자회견이나 감사 개시 이후 양측이 무수히 내놓은 공식입장 및 반박문의 내용이 조금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뿐, 대체로 그간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내용 외 새롭게 등장한 사안은 없었다. 다만 심문 과정에서 일부 공개된 주주간계약을 통해, 하이브는 민 대표에게 상법상 해임사유가 없다면 약정기간 만큼 대표이사로 재임하게 해야 한다는 점이 드러났다. 이번 사태에서 민 대표의 해임사유는 사실상 어도어에 대한 배임 여부지만 현 시점 이 건은 하이브 측 고발로 수사에 돌입했을 뿐, 유무죄 판결이 난 상태가 아니기에 재판부가 해당 가처분을 기각할 법리적 근거로 삼기엔 다소 미진한 측면이 있다. 하이브에게 임시주주총회 의결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민 대표가 해임될 수도 대표직을 유지할 수도 있는 만큼, 법원이 아직 판결나지 않은 혐의를 처분 판단의 근거로 삼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 이를 의식해서인지 하이브 측은 감사 과정에서 입수한 민 대표 외 경영진간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보다 적나라하게 소개, 경영권 탈취를 모의하면서 주주간계약을 위반했다는 주장을 공고히 했다. 또 “위임계약은 일정 기간 보장한 특약이 있다 해도 언제든 해지 가능하다. 임기 전 해임의 경우 이사가 회사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상법 제385조를 근거로 들며 민 대표 해임 의지를 굳게 밝히는 한편, 가처분을 기각해 하이브 측이 임시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주길 호소하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신중했다. 하이브 측이 민 대표의 대표직 유지 불가 사유로 무속경영과 성인지감수성 문제 등을 주장하며 다수 사례를 폭로하듯 변론하자 재판부는 “무속인 얘기 말고 법리로 말하라”며 저지하기도 했다. 또 재판부는 하이브 측에 주주간계약 상 의결권구속약정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인지, 단서조항이 있기 때문에 약정이 존재하지만 (계약을)해지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인지 물었고, 하이브 측은 추후 서면으로 답하겠다고 밝혔다. 민 대표의 배임횡령 여부, 주주간계약 위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도 거듭 물었다. 하이브 측은 배임횡령 관련해선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진행중이기 때문에 뭐라 할 순 없지만, 혐의가 있는 사람을 대표로 두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사임을 요구했다”고 답했다. 이에 재판부는 “(주주간계약상 해임사유가 성립하기 위해선)배임, 횡령 한 경우여야 하는데?”라고 반문했고 하이브 측은 “그걸 유죄판결로 보진 않는다”고 답하면서 주주간계약위반 사례로 영업비밀을 유출한 점을 언급했다. 또 대표직 유지 불가 중대결격 사유로는 무속인과 직장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을 들었다. 이후 재판부는 의결권행사의 효력에 대해 정확한 근거 판례가 없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하이브 측에 근거 자료를 물었고, 하이브 측은 “대법원 판례가 아직 없어 문헌을 인용할 수 밖에 없었다”며 “(제출 자료는)대부분 통설”이라고 답했다. 또 재판부가 “채권자(민희진)가 스스로 해임사유 아니라는 걸 밝혀야 한다고 하는데 ‘내가 아무 잘못 안 했다’는 걸 증명해야 하는 것인가”라고 묻자 하이브 측은 “부존재 증명이라는 게 존재증명보다 통상 힘들긴 하지만 피보전권리를 성의있게 소명했으면 하는 마음”이라며 “(부존재)증명의 부담은 채권자에게 있다고 본다”고 답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오는 24일까지 양측 추가 자료를 제출받아 주총이 예정된 오는 31일 전까지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가처분이 인용돼 하이브의 의결권이 제한될지, 가처분이 기각돼 민 대표의 해임 절차가 전개될지 주목된다. 다만 민 대표의 배임 혐의에 대해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만큼 가처분 인용이나 기각 대신 본안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31일로 예정된 임시주주총회는 사실상 무의미해질 전망이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5.19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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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성추행 논란’ 유재환 “사람 하나 죽이려고 작정” [전문]

작곡가 겸 방송인 유재환이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반박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유재환은 17일 자신의 SNS에 “작업실에 침대 없다. ‘궁금한 이야기Y’ 정말 사람 하나 죽이려고 작정했다”고 시작하는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유재환은 해당 글을 통해 “작곡 사기는 진짜 없다. 곡이 다른 사람에게 가는 게 가요계에서 흔한 일”이라며 “변제안을 주면서까지 최선을 다하려고 했다. 근데 1차 변제일에 돈 받고 21일 고소한다. 도의적 책임으로 변제하려 했으나 이젠 절대 못 참는다. 환불은 아예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이어 “원하는 대로 수사와 선고와 재판까지 끝나고 민사 가라. 저는 당연히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다. 변호사와 수많은 대화 속에 이건 환불해 줄 수 없다는 이야기 충분하게 나왔다”며 “재판이 모두 끝나는 날까지 연예계, 방송계에서 발 떼겠다”고 선언했다. 유재환은 “정말 죽음이 눈앞에 닥쳤다고 생각한다. 루머가 루머를 낳고 여론이 언론이 돼 한 사람을 죽이는 일, 제 선에서 끝내 보고 싶다”며 “여전히 저와 음악 작업 하려는 분이 더 많다. 100여 명이 넘는 피해자? 실제 환불 하겠다는 분 5~60명”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혹시라도 저랑 작업해서 후다닥 끝내는 게 나으시면 저 뒤끝 없으니 열 작업 해드리겠다. 음악가로서 정말 열심히 해드리겠다. 명예가 달린 문제여서 최선을 다하겠다”며 “저로 인해 진심으로 피해 보신 분께는 두 손 모아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앞서 이날 방송된 SBS ‘궁금한 이야기 Y’에서는 유재환의 작곡 사기 및 성추행 의혹에 대해 다뤘다. 피해자들은 방송을 통해 유재환이 무료 작곡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면서 진행비를 받고 곡을 주지 않았다고 밝혔다.또 유재환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A씨가 등장해 “(유재환이) 작업실로 데리고 갔다. 작업실에 침대가 있었는데 누우라고 했다. 저를 침대에 눕혀서 몸을 만졌다”고 폭로했다. 다음은 유재환 글 전문.1. 작업실에 침대없습니다. 궁금한 이야기y 정말 사람하나죽일려고 작정을 했네요…2. 작곡사기는 진짜 없습니다. 곡이다른사람에게가는게 가요계에서 얼마나 흔한일인걸요. 제가 이걸 자세하게 설명한다고 한들 들으려고도 안하시는데 … 어찌할까요3. 변제안을 주면서까지 돈을 모아 한분 한분 최선을 다 하려고 했어요. 근데 저도 인성 쓰레기였지만 진짜 저랑 똑같은 인간 끼리모여 단체 고소를 이미 준비중이라니, 그것도 1차변제일에 돈받고 21일날 고소한다니… 제 돈받고 고소하면 개꿀이라니…4. 도의적인 책임으로 변제하려했으나 이젠 절대 못참습니다. 고소부터 재판이 끝나는날까지 무혐의 외치구요. 환불은 당장 아예 없을겁니다 아니 절대 못합니다. 단톡방님들 서로를 욕하세요. 본인들이만든 결과입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원하시는대로 수사와 선고와 재판까지 끝나고 민사 가세요. 저는 당연히 변호사를 선임한상태고, 변호사님과 수많은 대화속에 이건 환불해줄수없다 이야기 충분하게 나왔습니다.5. 재판이 모두 끝나는 날까지 연예계 방송계에서 발 떼겠습니다. 저 진심으로 막살지않았어요. 인터뷰 나온 엊그제만해도 웃고카톡하던사람들… 역시 사람은 믿지못하겠습니다.6. 임형주 비용청구 관련해서 명백히 밝혀드리겠습니다.7. 이 모든 소송을 이끌어간 몇몇 중 이x엘 나랏돈 공금 횡령한 짓 세상에 밝힐겁니다.8. 저는 정말 죽음이 눈앞에 닥쳤다고 생각합니다. 루머가루머를 낳고, 여론이 언론이되어 한사람을 죽이는일… 이젠 제 선에서 끝내 보고 싶습니다. 진짜로 죽고싶거든요.9. 여러분 사람믿지마세요. 단톡방의 누군가는 이렇게조롱하며 떠들어대는게 싫어서 저에게 돌아서신분이 너무많아요. 그리고 여전히 저와음악작업하시려는분이 더많구요… 100여명이넘는 피해자? … 실제 환불하겠단분 5-60명 입니다. 사실이아닌사실을 특정인 지칭하여 명예훼손한 강xx 절대 참지 않을겁니다.10. 단톡방인원을 일부만 알고있습니다. 혹시라도 저랑 작업해서 후다닥 끝내는게 나으시면 저 뒤끝없으니 열작업해드리겠습니다. 음악가로서 정말열심히 해드리겠습니다. 명예가 달린 문제여서 최선의최선을 다 하겠습니다.저로인해 진심으로 피해보신 분께는 두손모아 사과드립니다.그리고 한 사람의 목숨을 쉬이여긴 많은 분, 맘 푸세요. 그러다 진짜큰일나요.진짜로 죽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할 때 한번만 귀 기울여주세요단톡방에서 혹시 ‘유재환 자살하면 어쩌냐’라는말에 대답은‘그런것까지 신경쓰지않겠다’ 라고 했던 이x엘, ㅋㅋㅋ거리며 웃고지나간사람들. 다 영원히 잊지못할겁니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4.05.18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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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뉴진스에 ‘음반 밀어내기’ 권유”…민희진 내부고발 ‘파장’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모회사 하이브로부터 지난해 발매된 뉴진스 음반에 대한 ‘밀어내기’ 제안을 받았었으나 거부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어도어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 심리가 진행됐다. 이날 심리에서 민 대표 측은 지난 4월 16일 하이브 경영진에 발송한 이메일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해당 메일에서 민 대표는 “하이브가 가지고 있는 큰 문제점은 기존 업계 병폐를 답습하면서 비도덕적 행위를 아무런 비판 의식 없이 지속하고 있는 것”이라며 “엔터 산업 대표기업으로서 가져야 할 사회적 책임을 다 하고 있지 않고 지배구조 또한 투명하지 못해 그로 인해 뉴진스에 대한 직간접적 피해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언급했다.그러면서 민 대표는 하이브의 ‘음반 밀어내기’를 주장했다. ‘음반 밀어내기’는 발매 일주일간의 판매량, 즉 ‘초동 판매량’을 인위적으로 부풀리기 위해 유통사나 해외 자회사를 이용해 대량의 주문을 넣거나 팬 이벤트 등을 급조하여 판매량을 부풀리는 부당행위를 뜻한다.민 대표는 이를 두고 “이는 아티스트의 성과에 대해 거짓된 정보를 보내는 일로서, 더 이상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팀을 계속 성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거나, 프로젝트의 성과를 실제보다 부풀려 알리는 것 등 공정한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라고 설명하며 “업계의 선두주자라는 하이브가 규제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음반 밀어내기를 자행하고 있다는 사실은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했다.민 대표는 그러면서 “뉴진스 ‘겟 업’ 음반 발매시 하이브로부터 에스파 초동기록을 꺾을 수 있다며 10만장의 밀어내기를 권유받았으나 어도어 사업철학에 위배되기 때문에 단호하게 거절했다”고 폭로했다.민 대표는 “어도어가 거절한 이유는 지금까지 음반 밀어내기 없이 뉴진스가 달성해 온 순수한 1위 기록들이 퇴색될 수 있고, 그로 인해 발생했던 다양한 사업 기회들이 훼손되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음반 밀어내기’ 이슈가 더 큰 문제로 여론의 주목을 받는다면, 단지 하이브의 일원이라는 이유로 음반 밀어내기를 단호하게 거절한 뉴진스 조차 마치 ‘음반 밀어내기‘를 이용해 성과를 포장한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며 “이에 뉴진스의 매니지먼트 관리 책임이 있는 어도어는 음반 판매량 뿐 아니라 어도어/뉴진스가 꼼수를 쓰지 않고 성장해 온 그 동안의 각고의 노력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상황이 생기는 것을 막고자 합다”고 밝혔다. 민 대표는 “무엇보다, 편법 없이 오롯이 음악과 퍼포먼스/콘텐츠 만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이 깨질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다. 이는 시장의 비전과 희망을 꺾는 일”이라며 “이미 하이브 레이블 내 만연한 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자회사에 대하여 반품 조건부로 거래한 내역이 있는지 여부를 비롯해 ‘음반 밀어내기’로 보일 수 있는 거래가 있는지를 강도높게 조사하고 투명하게 처리하여 엄중히 대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 드린다”고 밝혔다.이외에도 민 대표는 해당 이메일에서 ▲하이브의 유통, 사업, 관리 등 제작을 제외한 사업 영역에 있어 레이블간 차별 ▲각 레이블 운영에 대한 하이브의 과도한 사업 개입 ▲특정 레이블에 대한 밀어주기 및 ‘군대식 축구’ 문화 ▲하이브의 방만한 경영 윤리 등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시정과 답변을 요구했다.하이브는 해당 이메일에 대해 지난 4월 22일 오전 10시께 회신을 보냈으며 같은 날 오후 민 대표 및 어도어 경영진에 대한 감사에 돌입했다. 경영권 탈취를 기도했다는 의혹으로 시작된 감사였으며 같은 달 25일 하이브는 민 대표와 어도어 A부대표(VP)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어도어 측은 경영권 탈취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으며 하이브 방시혁 의장의 뉴진스 홀대 등 차별 정황이 있었다고 폭로했다. 이후에도 양측은 배임 횡령 정황 등을 둔 핑퐁 게임을 이어가며 진흙탕 폭로전을 이어갔다. 한편 민 대표의 대표직 유지 여부는 오는 31일 진행되는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에서 결정된다. 이에 민 대표는 하이브를 상대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대표직 방어에 나섰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5.17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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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뉴진스 차별·감사과정 위법" VS "민희진 목표는 오직 돈" … 1시간30분 날선 공방 [종합]

민희진 대표의 해임안을 둔 어도어 임시주주총회를 2주 앞두고, 민희진 측이 법원에 제기한 하이브의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 심리가 첨예한 대립 속 진행됐다. 17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어도어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 심리가 진행됐다. 이날 심리는 어도어가 오는 31일 개최 예정인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에서 최대주주인 하이브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할 것을 지난 7일 법원에 요청해 열리게 됐다. 심리는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하이브와, 이를 저지하려는 어도어 간 대립 양상으로 1시간 30분 동안 전개됐다. ◇민 대표 측 “하이브 주장, 해임사유 안 돼…의결권 막아야” 먼저 변론에 나선 민희진 대표 측 법률대리인(이하 민희진 측)은 “민 대표 해임은 본인뿐 아니라 뉴진스, 어도어, 하이브에까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초래할 것이어서 가처분 신청 인용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민 대표가 데뷔시킨 뉴진스의 지난 2년간의 성과를 언급했다. 민희진 측은 특히 “주주간계약상 하이브는 민 대표가 5년간 어도어의 대표이사·사내이사 직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어도어 주총에서 보유주식 의결권 행사를 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돼 있다”며 “예외 사유가 있으나 채무자(하이브) 주장은 해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민희진 측은 주주간계약 수정 논의 과정을 소개하며 “사실상 영구히 경업금지 의무가 부과되는 등 하이브 측이 설명한 것과 다른 부분들이 발견돼 올해 초부터 협상을 진행 중이었다. 수정협상 내용을 봐도 경영권 찬탈 논의는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뉴진스 전속계약 해지권한을 요구했다고 하이브 측이 주장한 점에 대해선 “아티스트 전속계약이나 주요 용역계약은 어도어의 이익과 직결된 것이기 때문에 관련 언급은 있지만, 이를 두고 하이브는 민희진이 뉴진스 해지권한을 요구했다는 프레임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의혹 등에서 비롯된 항의 관련해서는 “뉴진스 부모들이 크게 분노해 전화와 문자를 했다. 이러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민희진이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할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특히 “하이브는 민희진의 2차 내부고발 이메일이 훼손시켜 어도어 가치 떨어뜨린 배임혐의라는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대표이사로서 뉴진스 권리 침해를 방치하는 것이 배임이지 이를 시정하려는 게 배임이 될 수 없다. 오히려 선관주의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한 것이다. 모두 합당한 근거 있는 문제제기였다”고 강조했다. 하이브의 감사 돌입 과정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민희진 측은 “2차 내부고발 이메일에 대한 회신이 4월 22일 오전에 왔고, 오후 1시 27분부터 감사가 시작됐다. 이는 상법 규정에 위반된다. 영업보고 요구를 먼저 한 뒤 자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거나 보고 내용 활용할 필요 있다고 할 때 한하여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하이브 측은 그런 게 없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하이브의 형사고발은 허무맹랑한 내용이고 카톡 외 별다른 증거 없다”면서 “민희진은 선관주의의무를 다했다”고 강조했다. ◇ 하이브 측 “민희진 대표 중대 해임사유 존재”이에 대해 하이브 측도 감사를 통해 확보한 다수의 자료를 증거로 내놓으며 대립각을 세웠다. 하이브 측 법률대리인(이하 하이브 측)은 “사건의 본질은 주주권의 핵심인 의결권 행사를 가처분으로 사전 억지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 임무 위배 행위와 위법 행위를 자행한 민 대표가 어도어의 대표이사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로, 가처분 신청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주간계약은 민 대표가 어도어에 10억원 이상의 손해를 입히거나 배임·횡령 등의 위법행위를 한 경우 등에 사임을 요구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면서 “해임 사유가 존재하는 한 대표이사 직위를 유지할 계약상 의무가 없다”고 강조했다.하이브 측은 “민희진은 하이브가 뉴진스의 데뷔 억지로 늦췄다거나, 아일릿이 뉴진스를 표절했다는 주장을 했으나 모두 사실이 아니다. 민희진이 먼저 데뷔 순서는 상관하지 않겠다고 했고, 무속인의 코칭을 받아 ‘방시혁 걸그룹 다 망하고 우린 마지막에 주인공처럼 등장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또 하이브 측은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논란 관련해 “‘아류’ ‘카피’ 등의 자극적인 말로 아일릿을 깎아내리다가 슬쩍 발을 빼며 의미가 모호한 톤앤매너라는 표현을 한다”고 주장했다. 하이브 측은 또 뉴진스에 대한 민희진의 앞뒤 다른 태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하이브 측은 “본인은 뉴진스를 출산한 기분이라고 표현했는데, 사실은 오직 돈이다. ‘내가 아니면 뉴진스가 데뷔 못 할 상황이었는데 참을 수 없었다’ ‘모든 이익을 포기했다’고 하지만 측근들에게는 ‘뉴진스를 아티스트 대우 하는 게 힘들고 역겹고 끔찍하다’ 등 뉴진스 멤버들을 무시하는 발언을 해왔다”고 했다. 또 본인 부재시 멤버들이 정신적으로 힘들어질 것을 염두하며 ‘가스라이팅’ 해왔다는 주장도 했다. 하이브 측은 “인터뷰 진행시에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말하고, 대본에서 벗어난 말을 하지 않도록 교육 시킨다. 아티스트가 수동적 역할에만 머물기 원하는 일종의 가스라이팅 관계를 ‘모녀 관계’로 포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또 하이브 측은 민 대표가 어도어 경영진과 치밀하게 경영권 탈취를 준비해 온 과정에서 뉴진스 부모들을 앞세운 정황을 언급하기도 했다. 하이브 측은 “뉴진스 엄마들이 문제제기를 할 경우 뉴진스의 이미지가 부정적으로 소비될 것을 우려하는 모 경영진의 말에도 주주간계약 이슈가 싫다며 부모를 먼저 앞세웠다”고 주장하며 “공익도 항거도 아닌 오직 사익 추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한사람의 악의가 시스템 후퇴시켜선 안돼” 방시혁 탄원서 제출…뉴진스 부모도 이날 심리 말미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법률대리인을 통해 제출한 탄원서 내용 일부가 공개되기도 했다. 방 의장은 탄원서에서 “이번 사태에도 불구하고 창작자는 지금보다 더 자유롭게 창작해야 한다. 그것은 창작자 개인의 꿈에 그치지 않는다. K팝이 영속 가능하게 하려면 더 자유롭게 창작해야 하는 게 유일한 방법이라 생각한다. 그것이 K팝이 쉼 없이 성장한 동력이었다”고 말했다.방 의장은 또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행동으로 멀티레이블 단점이 드러났다고 보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아무리 정교한 시스템도 인간이 악의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다”며 “한 사람의 악의에 의한 행동이 오랫동안 만들어온 시스템을 후퇴시켜선 안되겠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이 사회 시스템의 저력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방 의장은 “좋은 창작 환경과 K팝 시스템 구축이라는 기업가적 소명에 더해 K팝 전체의 올바른 산업의 신념을 지니고 있으며, 절박하고 비장한 마음으로 사태 조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즐거움을 전달하려는 엔터테인먼트에서 심려를 끼친 점 송구하다. 가처분 신청에 기각을 내리길 바란다”고 부탁했다. ◇ 민희진 무속 경영 하이브 주장에…재판부가 “법리로 말하라” 제어 하이브 측은 특히 민 대표가 “‘내가 주도를 못하니 시끄럽게 분쟁 이슈화시키자’며 부모는 주주간계약에 연관 없으니 리스크가 없다며 자신의 의도에 맞게 부모를 이용했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한 회사의 대표이사라면 해서는 안 될 말을 했다. ‘뉴진스 전속계약 해지하게 하고 권리침해 소송을 해서 어도어를 빈껍데기로 만들자’고 모의(4월4일)했다”고 주장했다.또 하이브 측은 “산하 레이블에 손해를 발생할 수 잇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되어 있으나 무수히 많은 위반행위로 주주간계약을 위반했다”며 “밀어내기 등 이수로 하이브의 신뢰를 상실시킨 뒤 어도어만 빠져나가자고도 했으며, 외부 변호사, 투자자, 애널리스트 등 가리지 않고 컨택하며 하이브 안에서의 성공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하이브 측은 또 민희진의 대표직 유지 중대 결격 사유로 무속인 의존 경영을 들었다. 하이브 측은 “해당 무속인에 사망한 자신의 여동생이 빙의했다고 믿고, 여동생 이름으로 부르며 따른다. 무속인도 민희진을 언니라 부르며 어도어 경영권 탈취 논의를 했다. 6개월간 5만8천 건의 대화를 주고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회사 영업비밀이 방대하게 유출됐다. 데뷔조 멤버 선정 과정에도 깊이 관여했고, 한 연습생의 탈락 사유는 ‘귀신이 씌였다’ 등이 있었다. 직원 채용 과정에도 무속인이 연관돼 실제로 없는 TO를 만들어 입사를 시도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하이브 측은 민희진의 편향되고 왜곡된 성인지감수성, 상상을 초월하는 여성비하 발언 등 공세를 이어갔다. 이에 민희진 측은 “민희진은 경영권 관련해 모의한 적이 없다. 상상일 뿐이다. 하이브 동의 없이 실현 불가능함을 모두 다 알고 있다. 뉴진스를 데리고 나오라고 말한 것을 들은 바 없으며, 위약금 계산 주장 역시 대화 짜깁기에 부과하다. 어도어 경영진 역시 뉴진스 멤버들의 탈퇴에 따른 피해를 우려했다”고 반박했다. 또 민희진 측은 “어도어와 뉴진스간 전속계약을 해지시킬 의도 자체가 없었다”면서 “뉴진스 부모들이, 하이브의 부당 침해 보호해줄 것을 요구했고, 조치 취할 의무는 어도어의 의무다. 뉴진스 관련 항의 메일은 전속계약 위반하지 않고 전속계약 지키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민희진 측은 “하이브의 브당행위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뉴진스의 전속계약 관련 주변 지인의 조언을 변호사에 전달한 적은 있다. 그 중 하나로 전속계약 해지가 포함돼 있었으나 민희진 스스로 이를 배제했다”고 강조했으며, 어도어 가치를 단기적으로 하락시키는 방안을 논의한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재판부는 법률적 쟁점 위주로 양측에 질의했다. 특히 재판부는 “무속인 얘기 말고 법리적으로 이야기하라”며 계속된 하이브 측 발언을 저지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양측으로부터 추가 서면을 받은 뒤 심리를 거쳐 31일 이전에 결론을 낼 예정이다. 어도어 임시주주총회는 오는 31일 열릴 예정으로 이날 민희진 대표의 해임안이 주요 안건으로 올라와 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5.17 14:09
산업

조석래 '우애' 당부 유언에도 법정 대면 등 효성가 '형제의 난’ 지속

고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의 차남인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이 유언장을 통한 아버지의 당부와는 상반된 행동을 보이는 형제들을 저격했다. 최근에도 형제들이 법정에서 대면하는 등 효성가 ‘형제의 난’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조현문 전 부사장은 16일 법률 대리인단을 통해 “최근 유언장을 입수해 필요한 법률적 검토 및 확인 중에 있다”며 “유언장의 입수, 형식, 내용 등 여러 측면에서 불분명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상당한 확인 및 검토가 필요한 바 현재로서는 어떠한 입장도 밝히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형제의 난’을 촉발했던 차남이 다시 반기를 들면서 효성가 형제의 상속 갈등은 쉽게 봉합되지 않을 전망이다. 조현문 전 부사장은 “선친께서 형제간 우애를 강조했음에도 아직까지 고발을 취하하지 않은 채 형사재판에서 부당한 주장을 하고 있다”며 “지난 장례에서 상주로 아버님을 보내드리지 못하게 내쫓은 형제들의 행위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앞뒤가 맞지 않는 처사로 생각된다”고 강조했다. ‘형제의 난’으로 가족과 의절한 조현문 전 부사장은 지난 3월 조석래 명예회장의 빈소를 찾았지만 유족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며느리와 자녀를 대동하지 않고 혼자 빈소에 왔던 그는 5분간 조문만 하고 떠났고, 이후 아버지의 발인 때도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조현문 전 부사장은 2014년 7월부터 형 조현준 효성 회장과 주요 임원진의 횡령·배임 의혹 등을 주장하며 고소·고발해 '형제의 난'을 촉발했다. 이에 조현준 회장은 조 전 부사장이 자신을 협박했다고 2017년 맞고소하기도 했다. 지난 13일 조 전 부사장은 강요미수 혐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조현상 효성 부회장과 법정에서 대면하기도 했다. 이처럼 10년간 고소·고발이 이어지며 갈등이 빚어지자 조석래 명예회장은 별세 전 가족간 화합과 형제간 우애를 당부하는 유언을 남긴 것으로 확인됐다.조석래 명예회장은 지난해 대형 로펌 변호사의 입회하에 유언장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언장에는 "부모·형제 인연은 천륜이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형제간 우애를 반드시 지켜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유언장에는 조현문 전 부사장에도 주요 계열사 주식 등으로 유류분을 웃도는 재산을 물려주기로 한 것으로 명시됐다. 유류분은 고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유족이 받을 수 있는 최소 상속분이다. 자녀와 배우자의 경우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을 보장받는다.조석래 명예회장이 보유한 효성그룹 계열사 지분은 ㈜효성 10.14%, 효성중공업 10.55%, 효성첨단소재 10.32%, 효성티앤씨 9.09% 등이다.법정 상속 비율에 따르면 부인 송광자 여사와 세 아들이 1.5 대 1 대 1 대 1 비율로 지분을 물려받는다. ㈜효성의 경우 송 여사 3.38%, 삼 형제 2.25%씩이다. 조현준 회장은 16일 한국무역협회의 한일교류특별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일본을 방문하고 있어 귀국 후 어떤 대응을 할 것인지 관심이 모아진다. 재계 관계자는 “형제들의 법정 싸움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갈등 봉합이 쉽지 않아 보인다”며 “‘우애 강조’의 유언이 있었지만 법정에서 법리적 싸움은 지속될 것”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5.17 07:00
연예일반

방시혁의 하이브 vs 민희진의 어도어, 48일간 치열한 공방 타임라인 [줌인]

◇3월31일 뉴진스 부모들→어도어, 뉴진스 표절 문제 시정 메일:뉴진스 부모들은 하이브 산하 레이블 빌리프랩에서 데뷔한 신인 그룹 000의 뉴진스 표절 문제 등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메일을 어도어에 보냈다. 이에 대해 하이브는 해당 메일이 민희진과 어도어 경영진이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다.◇4월3일 어도어→하이브, 뉴진스 부모들 메일 토대로 1차 문제 제기:민희진 대표는 뉴진스 엄마들의 메일을 포함한 자신의 의견을 담은 메일을 4월3일 하이브와 빌리프랩에 보냈다. ◇4월16일 어도어→하이브, 2차 메일..하이브→어도어, 1차 메일에 답변:어도어는 이날 앞선 문제 제기에 대한 답이 없다며 다시 메일을 발송했으며, 하이브는 000의 뉴진스 표절은 사실무근이라며 1차 메일에 대한 답변을 어도어에 보냈다. ◇4월22일 하이브→어도어 2차 메일에 답변, 오후 어도어 감사 돌입과 동시에 언론 공개:이날 오전 하이브는 어도어의 2차 메일에 대한 답메일을 발송하고 오후에 민희진 대표 등 어도어 현 경영진이 경영권 탈취 의혹 등이 있다며 감사에 돌입했다. 이 같은 사실이 언론에 곧 공표했다. 어도어 측은 이날 오후 해당 감사가 000의 뉴진스 표절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가 일어난 것이란 취지의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4월25일 하이브, 중간 감사 결과 발표→뉴진스 어머니들, 하이브 경영진과 미팅→민희진 기자회견→하이브, 민희진 고발:하이브는 이날 오전 어도어 경영진의 경영권 탈취 의혹 등에 대한 감사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오후에는 뉴진스 멤버 3명의 어머니가 박지원 하이브 대표 및 경영진과 미팅을 가졌다. 오후 3시에는 민희진 대표 기자회견이 열렸으며, 이 기자회견 직전 하이브에서 민 대표가 무속경영을 했다는 자료를 배포했다. 하이브는 이날 민 대표를 비롯해 어도어 경영진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으며, 법원에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허가를 청구했다. ◇4월30일 하이브, 임시주주총회 허가 청구 심문기일..어도어 “5월10일 이사회 개최”: 이날 오후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 심리로 열린 임시 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 심문기일에서 어도어 측은 “5월10일까지 이사회를 열고 5월 말까지 주총이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5월 7일 민희진, 서울중앙지법에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신청:어도어 이사회 소집에 앞서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대주주의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며 경영권 방어에 나섰다. 어도어의 임시 주주총회가 열려도 하이브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전략인 것. ◇5월 9일 하이브, 어도어 스타일리스트 팀장 감사:하이브는 오후 7시부터 횡령 등의 혐의로 어도어 스타일리스트 팀장을 5시간 여 동안 감사를 진행했다. ◇5월 10일 어도어 이사회 개최·스타일리스트 감사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이날 민희진 대표 등 어도어 경영진은 이사회를 열고 오는 31일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결의했다. 이에 앞서 어도어 측은 전날 진행된 하이브의 어도어 스타일리스트 팀장의 감사 절차와 과정을 문제 삼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하이브는 “감사는 피감사인의 동의하에 모든 절차가 강압적이지 않은 분위기에서 적법하게 진행됐다”고 반박했다.◇5월 14일 하이브, 금감원에 어도어 경영진 및 외국계 증권사 애널리스트 A씨 조사요청:하이브는 이날 민희진 대표와 S 부대표 등 어도어 경영진의 허위사실 유포, 시세조정행위,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등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해달라며 금강원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하이브는 S부대표가 지난달 15일 보유 중이던 하이브 주식 950주 전량을 매도한 사실을 미공개정보 활용이라며 봤으며, 민 대표 등이 이를 모의했다며 함께 고발했다. 또한 하이브는 자사를 대상으로 매수·매도 리포트를 내는 외국계 증권사 애널리스트 A씨도 고발 대상에 포함시켰다. A씨가 지난달 17일 하이브 투자를 위해 방한한 외국계 투자자에게 하이브와 미팅 전 어도어 경영진과 별도의 미팅을 주선하는 등 어도어 경영진의 경영권 탈취 등에 대한 자문을 해줬다는 게 하이브 측 주장이다.◇5월 16일 어도어, 해당 애널리스트 관해 반박 입장문 발표:어도어는 “해당 애널리스트는 증자나 매각 등 일체의 경영권 탈취와 관련된 검토 의견을 제공한 바가 없다”며 “미팅의 경우 ‘국내 K컬쳐 투자유치를 위한 다수의 상장/비상장 기업들 미팅’ 프로그램 스케줄 중 하나였을 뿐이다. 어도어 부대표는 하이브 미팅을 앞두고 점심식사를 함께한 것 뿐”이라며 흠집내기를 그만해달라고 밝혔다. 이에 하이브는 “민희진의 거짓말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며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명확하게 가려지길 바란다”고 반박했다. ◇5월 17일 어도어 제기,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신청 심문기일:오전 10시 25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어도어 측이 제기한 하이브의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신청 심문기일이 열린다. 오는 31일 열릴 민희진 대표 해임안과 관련한 임시주주총회에서 하이브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요청한 만큼, 하이브와 어도어측의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된다. 법원에서 인용 또는 기각 결정을 내릴 때까지 2주 가량이 걸릴 전망이다. 이주인 인턴기자 juin27@edaily.co.kr 2024.05.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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