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검열’ 논란에 시달렸던 다음카카오가 카카오톡에 대한 감청영장(통신제한조치 허가서) 집행에 응하지 않고 있다.
12일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에 따르면 다음카카오는 지난달 7일 이후 카카오톡에 대한 7건의 감청영장 집행을 거부했다. 이 중 4건은 감청영장의 유효기간인 2개월을 이미 넘겼으며, 나머지 3건은 집행 기간은 남아 있지만 다음카카오 측이 협조하지 않아 실제 집행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는 지난달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감청영장에 대해 10월 7일부터 집행에 응하지 않고 있으며 향후에도 응하질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다음카카오 측이 집행을 거부한 7건의 감청영장 모두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수사 중인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영장이라고 전했다.
다음카카오 측은 이외에도 이메일에 대한 감청영장 집행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지검은 최근 국가정보원이 간첩혐의자 A씨에 대해 신청한 이메일 감청영장을 법원에 청구해 발부받았지만 다음카카오 측의 협조 거부로 실제 집행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범죄나 살인, 납치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증거 수집에 차질이 빚어졌다는 입장이다.
다음카카오 측은 수사기관의 감청영장 집행이 실시간으로 송·수신되는 대화 내용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서버에 저장된 데이터를 사후 추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만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의 감청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다고 해도 이를 처벌하거나 제재할 만한 규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