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시 입국금지령이 내려진 사유, 유승준은 과연 당시 '병역기피 목적'을 가지고 있었나. ▶그렇다면 유승준에게 내려진 입국 금지의 기한은 언제까지인가. (유승준 측)
2015년, 유승준은 '비밀번호'를 잘못 눌렀다.
한국행을 원하던 그가 당시 필요했던 것은 '민심'이다. 국민의 감정에 호소해 그 '지지'를 기반으로 13년만의 입국을 노렸던 것. 중국발 아프리카 생방송으로 눈물을 흘리며 무릎까지 꿇었지만, 역효과가 나버렸다.
민심은 더욱 사나워졌고, 1년이 지난 지금 유승준측의 전략은 바뀌었다.
'법리 해석', 즉 '14년이나 지났다. 이제는 법대로 해보자'는 소송을 진행 중이다. 15일 오후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유승준이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사증 발급거부 취소소송 두 번째 변론기일이 열렸다. 유승준은 지난해 10월 21일 주LA총영사관 총영사를 통해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장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이날 '법대로 해보자'는 유승준 측의 요지는 2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① 비자 발급 거부 사유 = 2002년 입국 금지령? 도대체 언제까지 인가요.
- 유승준 측은 먼저 LA총영사관에 '비자 발급 거부의 명확한 사유'부터 물었다. 이에대해 LA총영사관의 답변은 "(유승준에 대한)사증(비자) 발급을 반려한것은 총영사가 이를 심사하던 중, 원고 유승준이 출입국관리소에서 입국금지를 받은 사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입국금지의 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이지만 사실상 별도의 기한을 두고 있지 않으며, 결정권자의 유승준에 대한 (입국금지) 해제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반려한 것"이라고 전했다. 쉽게말해 출입국관리소의 입국금지가 아직도 유효하다는 것.
이에 유승준 측은 '재량적' 성격이 있는 입국 금지령에 대한 시효를 묻겠다는 의지다. 그래서 이날 유승준 측은 (입국 금지가)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내려진 결정이라 해도, 유승준에 지난 2002년 내려진 입국금지령의 기한이 왜, 어떤 과정으로 '영구적'이 된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그 점을 명확히 해서 비자 발급, 즉 한국 입국의 길을 열겠다는 의중이다.
② 군대를 '기피'해요? 갈 필요도 없었는데요.
- 유승준 측은 이제 '당시 유승준은 군대에 갈 마음도 없었으며 안 갈수도 있었던 사람'이라는 발언까지 아끼지 않는다. 3월 열린 1차 변론기일에서 유승준 측 법률대리인은 "유승준은 당시 병역기피의 목적이 없었다"며 "당시 국민 감성을 건드리는 여론 보도 등으로 사실과 다르게 퍼진 루머가 많았으며, 유승준에게는 제대로된 발언의 기회도 없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한 부연설명으로 "당시 유승준은 "군대에 가겠다"고 공언한 적도 없었음에도 잘못된 언론 보도로 마치 '거짓말을 한 사람'처럼 되어버렸으며, '군 홍보대사'를 맡은 적이 없음에도 잘못 알려진 정보로 인해 역시 '뻔뻔한 사람'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당시 미 영주권자였던 유승준이 한국 군대를 가지 않을 수 있었으며, 가려는 의도가 없었음에도 왜 '병역 기피'에 해당되느냐는 의미다.
이 발언에 근거를 얻으려면 먼저 유승준에게 입국 금지가 내려지기 전, 톱스타 시절에 '군대에 가겠다', '나라를 지키겠다' 등 언론 인터뷰를 했던 것을 해명할 필요가 있다. 이는 '굳이 갈 필요도 없었던 사람'에게는 정면 배치되는 발언인 셈이기 때문.
그래서 유승준 측은 당시 언론사 기자들을 이번 소송에서 증언대에 세울것을 요청했다.
이에대해 LA총영사관은 "유승준이 2002년 당시 일본 공연을 마친 후, '가족에게 인사를 하러 가겠다'고 말하고 미국으로 떠난 후, 미국 국적 신청, 한국 국적 상실 신청을 낸 다음날에 한국에 들어오려고 한것"이라며 "이것이 병역기피 목적이 아니라면 과연 무엇이냐"라고 맞섰다.
결국 법원은 양측의 주장을 수렴해 증인을 채택 여부를 검토하고 5월 23일 오후 2시 3차 변론준비기일을 열기로 결정하고 기일을 종결했다. 이로써, 두가지 칼을 꺼내든 유승준 측의 전략이 성공할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인다.
한편 2002년 군 입영 신체검사에서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아 입대 예정이었던 유승준은 돌연 한국 국적을 포기,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이 면제됐다. 병역 기피 비난 여론이 들끓었고, 법무부는 유승준의 입국 제한 조치를 내렸다. 그는 2002년 2월 인천공항에서 입국이 거부된 이후 13년째 한국땅을 밟지 못하고 있다.
이어 지난해 5월 유승준은 적극적으로 입국 허가를 호소했다가 최근 LA 총영사관에 한국에 입국하기 위한 비자를 신청했으나 거부 당해 소송을 걸었다. 유승준은 소장에서 "한국 정부가 재외동포들에게 발급하는 'F-4' 비자를 발급해 달라"고 주장했다. 박현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