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원더보이즈의 김태현이 김창렬이 폭행을 인정하면 처벌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김태현 측은 증인을 내세우며 2시간여 진실공방을 펼쳤다.
김창렬의 폭행혐의 2차 공판이 8일 오후 2시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이날 공판에는 김창렬과 원더보이즈 멤버 김태현과 우민영이 참석했다.
이날 김태현이 먼저 증인석에 올라 2013년 1월 김창렬로부터 5~6대의 뺨을 맞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창렬이 '연예인 병에 걸렸다며' 말하며 오른손으로 뺨을 연속해서 때렸다"며 "당시 2집 앨범 자켓 촬영을 끝내고 열린 회식 자리였고, 앨범이 엎어질까봐 법적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그러나 내용증명을 보낸 후 김창렬로부터 8억 손해배상청구를 당했다. 김창렬이 대화를 피하고 있어 어쩔 수 없이 폭행으로 고소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창렬 측은 반대심문을 통해 원더보이즈 멤버 중 일부만 재판에 참여한 점, 피해를 입은 날짜를 혼동했던 점, 증세가 악화됐다고 잘못 진술한 점을 물었다. 또한 사건 이후 SNS에 올렸던 사진들과 원더보이즈 활동 내역등을 제시했다.
김태현은 판사에게 "회사 소속일 때 참고 견뎠다. 민사소송을 유리하게 하기 위헤 이 소송을 제기한 것도 맞다"며 "김창렬이 폭행 사실을 인정한다면 처벌 의도는 없다. 하지만 인정하지 않는 다면 끝까지 폭행 당했다고 주장할 것이다. 어린 아이들에게 8억은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태현 외에도 원더보이즈 멤버 우민영이 증인으로 참석했다. 우민영은 "김태현이 김창렬에게 맞는 것을 목격했다"며 "평소에도 김창렬이 폭언을 일삼았다. 사무실에서 무언가를 집어던지는 것도 봤다"고 말했다.
앞서, 김창렬은 지난 2013년 1월 2일 강남구의 한 식당에서 원더보이즈 멤버 김태현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 7월 21일 1차 공판에서 김창렬은 폭행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다음 공판은 10월 20일 오후 4시다. 검찰 측은 다음 공판에도 두 명의 증인을 신청했다.
한편, 김창렬은 지난해 2월 원더보이즈 멤버 3명을 상대로 계약파기에 따른 8억 원대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서울중앙지법에서 분쟁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