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이진동 부장검사)는 공갈·공갈미수 혐의로 S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S씨는 2013년 7월부터 여자연예인 K씨와 사귀었고, K씨가 자신의 여자 문제, 큰 감정 기복 등을 이유로 헤어지자고 하자 화가 나 언론에 사생활을 폭로하고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S씨는 이어 결별을 할 경우 그동안 데이트하면서 쓴 돈과 선물 등을 내놓으라며 1억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K씨는 S씨의 은행계좌로 1억원을 송금했다. S씨는 같은 방법으로 K씨를 압박해 자신이 선물했던 금품을 도로 가져간다는 명목으로 2015년 1월부터 작년 6월까지 시계 2개, 귀금속 3개, 가전제품 3개, 명품의류·구두·가방 49점 등 금품 총 57점을 10여 차례에 걸쳐 받아낸 혐의도 받는다. S씨는 이후에도 '방송국에 네 실체를 싹 알려주마'라고 문자를 보내 6000만원을 받아냈고, 지난해 3월부터 7월에도 문자로 협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인 K씨는 각종 예능 프로그램에 활발히 출연 중이다. 방송에서 늘 밝은 모습만 보여주고, 웃음을 선사했던터라 이번 소식이 더욱 안타깝다. 김연지 기자